Page 108 - ebook
P. 108

10. 총사업비 협의조정 승인 부서는 어디인가?                                                                             14. 총사업비 자율조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①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과에서  협의조정  승인                                                                           ①  사업시행부서  →  해당실국,  재정담당관  →  해당실국(승인)  순으로  진행
                                                                                                                           ②  사업시행부서는  해당실국과  재정담당관에  동시에  공문  요청

                                                                                                                           ③  재정담당관은  공문접수일  10일  이내(업무일  기준)  해당실국으로  의견송부
                                                                                                                           ④  해당실국은  의견접수  후  10일  이내(업무일  기준)  사업시행부서  회신
                                                                                                                           ⑤  해당실국은  자율조정  내역서를  재정담당관으로  송부
                           11. 총사업비 협의조정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는가?



                   ①  총사업비  조정  요구서
                                                                                                                                  15. 총사업비 자율조정 승인 부서는 어디인가?
                   ②  총사업비  증감액에  대한  근거서류
                   ③  기타  조정요청에  대한  증빙서류
                                                                                                                           ①  국토교통부  해당실국에서  총사업비  자율조정  승인
                                                                                                                           ②  해당실국은  재정담당관의  사전검토  의견  수렴
                                                                                                                           ③  물가변동  등  조달청장  사전검토를  득한  사항은  자체  조정  가능




                           12. 총사업비 자율조정은 언제 하는가?

                                                                                                                                  16. 총사업비 자율조정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는가?
                   ①  사업단계별  추진  중  자율조정  항목  발생시  자율조정
                       -  자율조정  항목  발생  후  6개월  이내  자율조정  요청
                                                                                                                           ①  총사업비  조정  요구서
                                                                                                                           ②  총사업비  자율조정  내역서
                                                                                                                           ③  총사업비  증감액에  대한  근거서류(설계변경  서류에  준함)
                                                                                                                           ④  기타  조정요청에  대한  증빙서류
                           13. 총사업비 자율조정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①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00조  및  별표2  붙임3(자율조정  세부항목  분류)에  따름
                   ②  적용범위  및  항목에  대하여는  재정담당관  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17. 총사업비 자율조정 대상 사업은?

                   ③  물가변동  및  경유세율  등  조달청  사전  검토사항은  자체조정  가능
                                                                                                                           ①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②  총사업비  토목  300억원~500억원(총사업비  500억원이상이나  국가  재정지원300억
                                                                                                                               원  미만  포함),  건축  100억원~200억원  사업
                                                                                                                           ③  기타  해당실국에서  총사업비  자율조정  협의가  필요한  사업



                 108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