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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등록은 언제 하는가?


                                                                                                                           ①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매년 1월말까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등록
                                                                                                                              하여야함
                                                                                                                           ②  추경예산  반영으로  신규  편입  또는  증액되는  사업은  추경예산  확정  후  10일이내  등
                                                                                                                              록  요청
                                                                                                                              【신규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등록  절차】

                                                                                                                               ①  해당실국(정책관)에서  등록  요청(공문  및  디브레인)  →  ②  재정담당관이  기획
                                                                                                                              재정부에  제출(공문  및  디브레인)  →  ③  기획재정부  등록  승인(디브레인)





                                                                                                                                  2. 신규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①  당해연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타당성조사,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등이  신
                                                                                                                              규로  반영된  사업에  대하여  등록
                                                                                                                           ②  당초에는  관리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총사업비  증가  등으로  관리대상  사업
                                                                                                                              에  포함된  경우






                                                                                                                                  3. 신규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등록 요건은?


                                                                                                                           ①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  해당될  것
                                                                                                                               -  토목․정보화사업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국고  300억원  이상),  건축(국가연구개발)
                                                                                                                                사업  200억원  이상
                                                                                                                           ②  당해연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을  것
                                                                                                                           ③  사업추진  중  총사업비  증가로  관리대상  사업에  해당될  것
                                                                                                                               -  예산이  반영된  시점에서  등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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