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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부대경비
【 시설부대비 조정 기준 】
【 설계비 조정 기준 】 시설부대비는 공사비에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정한
설계비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정한 설계요율을 적용 시설부대비 적용요율로 산정하되 각 공종별․내역별로 개별 요율을 산정할 수 없음
하여 산정
낙찰차액을 감액하여 공사비를 조정하는 경우에도 시설부대비를 감액조정 하여야 함
설계비는 낙찰차액을 감액한 금액으로 설계비를 조정
시공 과정에서 공사비가 조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부대비를 조정
시공 중에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재설계가 필요한 경우는 기존설계의 활용성
(예시) 당초 공사비 : 1,500억원, 당초 시설부대비(요율 0.22%) : 3.3억원
등을 감안하여 보정할 수 있음
조정후 공사비 : 2,500억원(물량변동 500억원, 물가변동 500억원)
추가 시설부대비 : 2.0억원 = 1,000억원(추가 공사비) × 0.20%(조정후
【 감리비 조정 기준 】
공사비 2,500억원에 해당하는 시설부대비 요율)
감리비는 공사비에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정한 전 조정후 시설부대비 : 5.3억원 = 당초 시설부대비(3.3억원) + 추가 시설부대비
면책임감리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각 공종별․내역별 공사비에 해당요율을 (2.0억원)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음 * 추가 시설부대비 산정시는 물량변동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변동분을 모두 고려하여 산정
감리비는 낙찰차액을 감액한 금액으로 감리비를 조정
시공 과정에서 물가변동분을 제외한 공사비가 당초 계약금액보다 10/100이상
조정되는 경우에는 감리비 조정 가능
기간연장에 따른 감리비는 인정하지 아니함
4 보상비
다만, 감리원의 투입인원․등급조정 등으로도 감리비 추가발생이 필요한 경우
에 기간연장의 귀책여부를 확인하여 전체 감리비 계약금액의 일부(5%미만)
의 범위 내에서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참고하여 조정 가능함
감리비에 대한 물가변동은 조달청장의 사전검토결과에 따라 감리비를 조정 토지 등의 손실보상액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에서 산출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
(예시) 당초 공사비 : 1,500억원, 당초 감리비(요율 3.19%) : 47.9억원
2개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에서 산출한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1.1배를 초과하는 경우
조정후 공사비 : 2,500억원(물량변동 500억원, 물가변동 500억원)
또는 감정평가 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의 감정
추가 감리비 : 14.9억원 = 500억원(물량변동분) × 2.98%(조정후
공사비 2,500억원에 해당하는 전면책임감리 요율) 평가 기관에 재평가를 의뢰하여 보상비 산정
조정후 감리비 : 62.6억원 = 당초 감리비(47.9) + 추가 감리비(14.9)
중앙관서의 장은 대상 토지가 10필지 이상으로 보상비 추정액이 50억원 이상인 사
* 추가 감리비 산정시는 물량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변동분만
업에 대한 기본설계(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한국감정원
고려하여 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변동분은 제외)
으로 하여금 사업대상 토지를 표준기준가격조사를 의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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