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6 - ebook
P. 96

【 타당성  재조사  요건 】                                                                                        제7장        총사업비  조정기준

                        수요예측  재조사의  시행  결과  그  예측치가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
                        조사  등  최초의  수요예측치  대비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                                           1   기본원칙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예산낭비  사례로  신고가  접수된  사업으로서  중복
                        투자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  개연성이  크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한  사업                                                    안전시공  및  법령개정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비  증가

                                                                                                                             를 초래하는 총사업비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타당성재조사를  요청하는  사업  및  국회가
                        그  의결로  타당성재조사를  요구하는  사업
                                                                                                                             과업외  구간  등  당해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종․단위  사업  등의  추가로  인한
                        기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타당성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총사업비  변경은  인정하지  아니함
                        하는  사업

                                                                                                                             당해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변경뿐  아니라  총사업비에  변동이  없더라도  공종
                   【 타당성  재조사  제외  요건 】
                                                                                                                             별․단위사업별로 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총사업비를 조정하여야 함

                        사업내용의 상당 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상위계획의  변경,  법정사항의  반영  등

                        외부적인  요인에  있는  경우                                                                                 2   공사비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재해예방․복구지원 또는 안전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 설계단계의  공사비  조정  기준 】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타당성  재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초  계획을  유지한  사업으로서  유사사업의  공사단가와  비교하여  차이가  크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설계결과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공사단가가  높은
                        타당성  재조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경우에는  설계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총사업비  조정

                        적정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당초계획보다  사업규모  등이  증가했거나  사업내용이  변동된  경우에는  사업물량
                        실시할  수  있음
                                                                                                                                증가  또는  사업내용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총사업비  조정


                                                                                                                               설계  완료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조사  등  이전단계에서  제
                                                                                                                                시된 사업계획과 비교하여 세부내역별  증감사유를 검토







                 96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