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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단계의  공사비  조정  기준 】                                                                                       철도분야  총사업비  과업범위에  대한  제한사항

                       물가변동, 시설의 안전강화, 실시설계시 예상치 못한 지장물 또는 연약지반 등 불가                                                             -  지자체  요구에  따른  공원  조성,  주차장  신설․확장  등  당해  철도건설과  직접
                        피한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만  총사업비  조정                                                                       관련이  없는  공사물량과  관련된  경비는  원칙적으로  총사업비에  반영하지  않음
                                                                                                                                -  운영  중인  철도의  건널목  입체화,  유지보수  비용  등은  철도  유지보수  사업  등
                       실시설계  이후  법령의  제․개정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실소요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
                        액을  반영한다.  다만,  법령이  아닌  시방서,  기준,  설계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해                                                   -  운영  중인  지하철  구간의  지하철  종합안전대책에  따른  추가  소요  경비는  전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시설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총                                                         액  지자체가  부담함

                        사업비를  조정한다.
                                                                                                                               수자원분야  총사업비  과업범위에  대한  제한사항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은  조달청장의  사전검토  결과에  의거  총                                                            -  광역상수도의  송수관로는  원칙적으로  당해상수도에  대한  수요  지자체의  경

                        사업비  조정하되  미계약  공사분  및  물가인상  예상분  등  확정되지  않은  요구는                                                      계지점까지  설치
                        인정하지 아니함                                                                                                 -  2개  이상의  읍․면․동을  단일급수구역으로  통합배수지를  운영할  경우  최대수
                                                                                                                                 요  지자체의  통합배수지  입구까지  설치
                       관급자재  단가인상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은  조달청  등  관급자재  단가계약  체결
                                                                                                                                 다만,  경유  지자체인  경우에는  주관로상에  용수구만  설치
                        결과를  반영하여  조정
                                                                                                                                 -  공업용수도  송수관로는  공단사업지구  경계까지  설치,  배수지가  사업지구  외
                                                                                                                                 곽에  위치할  경우  배수지  입구까지  설치
                       총사업비  변경시는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이  계약단가  또는  예정가격  단가  등에
                        의해  산정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총사업비  조정
                                                                                                                               정보화분야  총사업비  과업범위에  대한  제한사항
                                                                                                                                 -  매년  시스템  유지관리에  고정적으로  소요되는  유지관리비  제외
                       공사  착공  이후에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  소요는  원칙적으로  지자체  등
                                                                                                                                 -  기존  정보시스템의  개․보수  등  정보화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공사물량
                        그  원인제공자가  부담
                                                                                                                                 과  관련된  경비는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않음
                       도로분야  총사업비  과업범위에  대한  제한사항

                         -  건설  중인  당해  도로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사물량과  관련된  경비는  원칙
                          적으로  총사업비에  반영하지  않음
                        - 준공이전  임시개통에  소요되는  유지관리 경비는  반영하지 아니함
                         -  기존  국도의  노후교량  보수  등에  소요되는  유지관리  경비와  지자체  이관예정인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경비는  반영하지  않음

                         -  국도사업  중  시(市)의  동(洞)  구간은  원칙적으로  과업범위에서  제외
                          다만,  ‘대도시혼잡도로  개선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는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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