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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단계의 공사비 조정 기준 】 철도분야 총사업비 과업범위에 대한 제한사항
물가변동, 시설의 안전강화, 실시설계시 예상치 못한 지장물 또는 연약지반 등 불가 - 지자체 요구에 따른 공원 조성, 주차장 신설․확장 등 당해 철도건설과 직접
피한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만 총사업비 조정 관련이 없는 공사물량과 관련된 경비는 원칙적으로 총사업비에 반영하지 않음
- 운영 중인 철도의 건널목 입체화, 유지보수 비용 등은 철도 유지보수 사업 등
실시설계 이후 법령의 제․개정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실소요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
액을 반영한다. 다만, 법령이 아닌 시방서, 기준, 설계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해 - 운영 중인 지하철 구간의 지하철 종합안전대책에 따른 추가 소요 경비는 전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시설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총 액 지자체가 부담함
사업비를 조정한다.
수자원분야 총사업비 과업범위에 대한 제한사항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은 조달청장의 사전검토 결과에 의거 총 - 광역상수도의 송수관로는 원칙적으로 당해상수도에 대한 수요 지자체의 경
사업비 조정하되 미계약 공사분 및 물가인상 예상분 등 확정되지 않은 요구는 계지점까지 설치
인정하지 아니함 - 2개 이상의 읍․면․동을 단일급수구역으로 통합배수지를 운영할 경우 최대수
요 지자체의 통합배수지 입구까지 설치
관급자재 단가인상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은 조달청 등 관급자재 단가계약 체결
다만, 경유 지자체인 경우에는 주관로상에 용수구만 설치
결과를 반영하여 조정
- 공업용수도 송수관로는 공단사업지구 경계까지 설치, 배수지가 사업지구 외
곽에 위치할 경우 배수지 입구까지 설치
총사업비 변경시는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이 계약단가 또는 예정가격 단가 등에
의해 산정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총사업비 조정
정보화분야 총사업비 과업범위에 대한 제한사항
- 매년 시스템 유지관리에 고정적으로 소요되는 유지관리비 제외
공사 착공 이후에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 소요는 원칙적으로 지자체 등
- 기존 정보시스템의 개․보수 등 정보화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공사물량
그 원인제공자가 부담
과 관련된 경비는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않음
도로분야 총사업비 과업범위에 대한 제한사항
- 건설 중인 당해 도로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사물량과 관련된 경비는 원칙
적으로 총사업비에 반영하지 않음
- 준공이전 임시개통에 소요되는 유지관리 경비는 반영하지 아니함
- 기존 국도의 노후교량 보수 등에 소요되는 유지관리 경비와 지자체 이관예정인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경비는 반영하지 않음
- 국도사업 중 시(市)의 동(洞) 구간은 원칙적으로 과업범위에서 제외
다만, ‘대도시혼잡도로 개선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는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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