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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SOC 수요예측 재조사 제6장 타당성 재조사
【 수요예측 재조사 대상사업 및 수행시기 】 【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및 수행시기 】
(대상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중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사업 (대상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타당성재조사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 : 기획재정부장관 시행
-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인 사업 : 당해 사업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시행 수행시기 사업추진 단계별로 타당성재조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
-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조사 완료단계
(수행시기) 사업추진 단계별로 수요예측 재조사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시행
- 기본설계 완료단계, 실시설계 완료단계, 시공단계
-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조사 완료단계
-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조사․설계
- 기본설계 완료단계, 실시설계 완료단계, 시공단계
- 수요예측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착수이전이나 설계중에도 착수 이전 또는 그 기간 중에도 시행
시행가능
【 타당성 재조사 요건 】
【 수요예측 재조사 요건 】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당해 사업 수요에 직접 관련되는 대규모 국제행사, 신도시 개발계획, 주변 택지
개발 계획 등이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 또는 기금이
당해 사업과 경쟁관계가 될 수 있는 대체 교통수단 건설이 추진되어 당해 사업의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수요에 중대한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을 제외
도로, 철도사업 중 당해 사업구간의 전․후 연결구간에 대한 확장 또는 신설계획이 한 총사업비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총사업비 대비 100분의
취소․변경되는 경우
20 이상 증가한 사업
수요예측 방법론상의 변화 등으로 현저한 수요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총사업비라 함은 예비타당성조사시 반영된 총사업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재정투자사업으로 사업추진 방식이 변경 비를 의미한다. 단,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이 반영된 시점에서
되어 수요예측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의 최초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100분의 20이상 증가여부를 판단한다.
사업추진 단계별 시행시기에 5년 이상의 차이가 있는 사업
․ 예타 이후 5년이 경과한 후 기본설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포함)를 실시한 사업 ※ 이전에 타당성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 결과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100
․ 기본설계 완료 후 5년이 경과한 후 실시설계를 실시한 사업 분의 20이상 증가여부를 판단한다.
․ 실시설계 완료 후 5년이 경과한 후 착공되는 사업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수요예측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변동분이라 함은 보상물량 변동에 의한 부분을 제외한 감정평
가 등에 의한 가격 변동분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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