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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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검사 결과 위반(불합격)이라고 판단되는 식품 등은 일본 내로 수입할
수 없으므로 수입자가 폐기 또는 반품 등의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하게 됨
신고내용의 확인(서류심사)
심사는「식품 등 수입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출국, 수출품목, 제조사·제조소,
원재료, 제조방법, 식품첨가물의 사용 유무 등을 토대로 식품위생감시원이 실시함
[확인사항 예] Ⅱ
。
· 식품위생법에 적합한 원재료 사용여부 수
입
·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적절성 여부 통
관
· 식품위생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조기준의 적합 여부
· 제조사·제조소의 과거 위생 관련 부적격 사례 여부
· 수출국에서 회수 대상 제품 여부
· 필요한 서류(수출국 위생증명서 등)의 첨부 여부
식품위생감시원에 의한 현장검사
현장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식품, 처음 수입되는 식품, 운송 중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식품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 등에 식품 위생감시원이 식품의 외관에
문제가 없는지 현장 확인을 실시함. 또한 모니터링 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
하기도 함
[확인사항 예]
· 부패 등 식품으로 부적합 상태 여부
· 이물의 혼입 여부
· 보관 상태(온도 등) 적절 여부
· 신고 내용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 상태(온도 등) 적절 여부
· 독어 등 혼입 여부(어류)
· 위험 부위등 혼입 여부(쇠고기)
시험검사에 의한 확인
검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것은 검사를 명령하거나 지도검사
등을 검역소에서 실시하여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 위생법 준수 여부를 확인함
[확인사항 예]
·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 식품첨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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