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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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및 검사 결과 위반(불합격)이라고  판단되는  식품  등은 일본 내로 수입할
                         수 없으므로 수입자가 폐기 또는 반품 등의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하게 됨

                      신고내용의 확인(서류심사)
                        ­  심사는「식품  등 수입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출국, 수출품목,  제조사·제조소,

                         원재료, 제조방법,  식품첨가물의 사용 유무 등을 토대로 식품위생감시원이 실시함
                         [확인사항  예]                                                                       Ⅱ
                                                                                                          。
                         · 식품위생법에  적합한 원재료 사용여부                                                          수
                                                                                                         입
                         ·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적절성 여부                                                             통
                                                                                                         관
                         · 식품위생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조기준의 적합 여부

                         · 제조사·제조소의  과거  위생  관련  부적격 사례 여부
                         · 수출국에서 회수 대상 제품 여부

                         · 필요한  서류(수출국 위생증명서 등)의 첨부 여부
                      식품위생감시원에 의한 현장검사

                        ­  현장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식품,  처음 수입되는 식품, 운송  중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식품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 등에 식품  위생감시원이 식품의  외관에

                         문제가 없는지 현장 확인을 실시함.  또한 모니터링 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
                         하기도 함

                         [확인사항  예]
                         · 부패 등 식품으로  부적합 상태 여부

                         · 이물의  혼입 여부
                         · 보관 상태(온도  등) 적절 여부
                         · 신고 내용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 상태(온도  등) 적절 여부

                         · 독어 등  혼입 여부(어류)

                         · 위험 부위등  혼입 여부(쇠고기)
                      시험검사에 의한 확인
                        ­ 검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것은 검사를  명령하거나 지도검사
                         등을 검역소에서 실시하여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  위생법 준수 여부를 확인함
                         [확인사항  예]

                         ·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 식품첨가물


                                                                                  식품의약품안전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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