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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              21)

                      식품을 수입하는 자는 물품 도착  7일 이전에 수입신고 건별로 검역소에 식품 등
                       수입신고서 및  기타 원재료, 성분  및 제조공정 등에  관한 설명서, 필요에  따라
                       위생증명서, 시험성적표 등의 관련 서류를 검역소에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
                                               22)
                       으로 수입신고  하여야 함
                                                       23)
                      일본의 항구 및 항만 등 32개소 의 후생노동성 검역소에서 수입식품에 대한
                       심사 및  검사가 진행됨
                      일본 전체  검역소에서 약 400여명의  식품위생감시원이 수입식품을  모니터링

                        하고 있음



































                                      [ 그림 6]  일본 지역별 후생노동성 검역소










              21) 해외시장분석센터, 「일본 수산물 수입 통관제도 Vol.10」, p.9
              22) 일본 식품위생법 제27조
              23) 이 중 요코하마(横浜), 고베(神戶) 검역사무소의 경우 고급 시험의 거점으로 정밀 검사를 진행하는 검사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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