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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 21)
식품을 수입하는 자는 물품 도착 7일 이전에 수입신고 건별로 검역소에 식품 등
수입신고서 및 기타 원재료, 성분 및 제조공정 등에 관한 설명서, 필요에 따라
위생증명서, 시험성적표 등의 관련 서류를 검역소에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
22)
으로 수입신고 하여야 함
23)
일본의 항구 및 항만 등 32개소 의 후생노동성 검역소에서 수입식품에 대한
심사 및 검사가 진행됨
일본 전체 검역소에서 약 400여명의 식품위생감시원이 수입식품을 모니터링
하고 있음
[ 그림 6] 일본 지역별 후생노동성 검역소
21) 해외시장분석센터, 「일본 수산물 수입 통관제도 Vol.10」, p.9
22) 일본 식품위생법 제27조
23) 이 중 요코하마(横浜), 고베(神戶) 검역사무소의 경우 고급 시험의 거점으로 정밀 검사를 진행하는 검사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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