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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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첨부서류
·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기준이 정해져 있는 식품은 제조자에
의한 제조가공 과정의 위생관리 내용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
· 제조자 관련 정보(회사명, 소재지, 제조장소) 등을 확인할 수
가공식품(레토르트 있는 자료
식품, 과자 등 포함) · 원재료표(제품 완성까지의 흐름을 그린 그림)
· 개별 규격이 지정되어 있는 식품은 시험성적서
신선식품의 · 수출자, 포장자 각각의 정보(회사명, 주소, 가공지, 생산지 등)
경우(육류, 채소, · 첨가물 사용 시, 그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 Ⅱ
어패류 등) · 필요에 따라 수출국에서 발행하는 위생증명서 등 。
수
「육축·짐승(소, 말, 입
돼지, 양, 염소, 통
물소)」및「가금(닭, 관
오리, 칠면조)」육류 및 · 수출국 정부기관의 위생증명서
장기, 또한 이를
원료로 한 육류제품
우유 및 유제품 · 수출국 정부기관의 위생증명서
우육 가공품 등 · 우육 가공품 등의 소에서 유래하는 원재료의 원산국에 관한
(소해면상뇌증 관련) 보고(젤라틴 포함)
복어 · 수출국 공적 기관의 어종 및 채취해역 등에 관한 위생증명서
· 수출국 정부기관의 위생증명서(수출국이 뉴질랜드, 미국, 한국,
생식용 굴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아일랜드일 경우 필요)
시안화합물 함유 잡콩 · 서약서, 시안 함유 검사성적서
타르색소 · 제품검사신청서
가공식품 등으로 처음 · 제조자명이 기재된 상품 설명, 또는 수입자 확인을 거쳐 작성한
수입되는 것 서류
같은 식품 등을 계속 · 1년 이내에 실시한 등록검사기관의 지도(자주)검사성적서 또는
수입 행정검사에 합격했을 시의 수입신고서 사본
수출국 공적 검사
기관 의 검사를 받은 ·「수출국 공적 검사기관 목록」수록 기관의 검사성적서
것
신선식품
· 수출자, 포장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육류, 채소, · 학명 및 품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어패류 및
기타 · 첨가물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원재료 표와 첨가물의 상세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간이가공 · 품명, 생산국에 따라 수출 측 정부기관이 발행한 위생증명서
식품
첨가물 · 첨가물 제제의 경우, 배합비, 사용용도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상품설명서
※ 원재료표(ingredient lists)란, 사용한 원재료(식재료)와 첨가물의 구체적인 화학명칭을 기재한 것. 사용 기준이 정
해져 있는 첨가물을 사용한 식품의 경우에는 첨가물의 물질명, 사용 목적, 사용량, 어느 단계에서 사용하는지를 기재
※ 제조공정표(food production flow chart)란, 원재료에서 제품이 되기까지의 공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 제조 기준
이 정해져 있는 식품(청량음료, 생수, 아이스크림, 레토르트 식품 등)은, 살균 방법
(온도·가열시간 등) 등의 상세한 정보가 필요
※ 자료가 영어, 일본어 이외의 언어로 기재된 경우에는 번역문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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