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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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첨부서류
                                             ·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기준이  정해져 있는  식품은 제조자에
                                               의한 제조가공 과정의 위생관리 내용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
                                             · 제조자 관련 정보(회사명,  소재지, 제조장소) 등을 확인할 수
                          가공식품(레토르트            있는 자료
                         식품, 과자 등 포함)        · 원재료표(제품 완성까지의 흐름을  그린  그림)
                                             · 개별 규격이 지정되어 있는 식품은 시험성적서

                             신선식품의           · 수출자, 포장자  각각의 정보(회사명, 주소, 가공지, 생산지  등)
                           경우(육류, 채소,        · 첨가물 사용 시, 그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                                 Ⅱ
                             어패류 등)          · 필요에 따라 수출국에서 발행하는 위생증명서 등                                  。
                                                                                                         수
                           「육축·짐승(소, 말,                                                                  입
                            돼지, 양,  염소,                                                                  통
                           물소)」및「가금(닭,                                                                   관
                         오리, 칠면조)」육류 및       · 수출국 정부기관의 위생증명서
                            장기, 또한 이를
                          원료로 한  육류제품
                            우유  및 유제품        · 수출국 정부기관의 위생증명서
                           우육 가공품  등         · 우육 가공품  등의  소에서 유래하는 원재료의 원산국에  관한
                         (소해면상뇌증 관련)           보고(젤라틴 포함)
                                복어           · 수출국 공적 기관의  어종  및 채취해역 등에 관한 위생증명서
                                             · 수출국  정부기관의 위생증명서(수출국이 뉴질랜드, 미국, 한국,
                             생식용 굴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아일랜드일 경우 필요)
                         시안화합물 함유 잡콩 · 서약서, 시안 함유 검사성적서
                              타르색소           · 제품검사신청서
                         가공식품 등으로  처음  ·  제조자명이 기재된  상품 설명,  또는 수입자  확인을 거쳐  작성한
                             수입되는 것            서류
                         같은 식품 등을 계속         ·  1년  이내에 실시한 등록검사기관의 지도(자주)검사성적서 또는
                                수입             행정검사에  합격했을 시의 수입신고서 사본
                          수출국 공적   검사
                         기관 의  검사를 받은        ·「수출국 공적 검사기관 목록」수록 기관의 검사성적서
                                 것
                신선식품
                         · 수출자,  포장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육류, 채소,   ·  학명  및 품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어패류 및
                 기타      · 첨가물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원재료 표와 첨가물의 상세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간이가공     ·  품명,  생산국에 따라 수출 측 정부기관이 발행한 위생증명서
                 식품
                첨가물      ·  첨가물 제제의 경우, 배합비,  사용용도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상품설명서
              ※ 원재료표(ingredient  lists)란, 사용한  원재료(식재료)와 첨가물의  구체적인 화학명칭을  기재한  것.  사용  기준이  정
                해져 있는 첨가물을  사용한 식품의  경우에는 첨가물의 물질명, 사용 목적, 사용량, 어느 단계에서 사용하는지를 기재
              ※  제조공정표(food production flow chart)란, 원재료에서 제품이 되기까지의  공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  제조  기준
                이  정해져  있는  식품(청량음료,  생수, 아이스크림,  레토르트 식품 등)은, 살균 방법
                (온도·가열시간 등) 등의 상세한  정보가 필요
              ※ 자료가 영어, 일본어 이외의  언어로 기재된 경우에는 번역문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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