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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2-6 후생노동성 검역소에서의  심사  및 검사

                      일본으로 수입되는 물자는  보세지역에 반입된 후  수입신고를 실시,  필요한 심사
                       및 검사를  받고 수입이  허가된 후에 물자로  국내로  들여올 수 있음

                      수입 절차는  식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채소, 과일 등  식물계의 식품은
                        농림수산성의  식물방역소, 육류, 육류제품, 유제품  등 축산물계 식품 및  수산물은
                        농림수산성의  동물검역소에서 수입자가 검사신청을  하고 검사를  받아야 함




































                                                                        26)
                                     [ 그림 7]  식품 종류에 따른 수입검역 절차


                    수입식품 검사
                        ­ 신고를 접수한 후생노동성 검역소에서는 수입자의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유독·
                         유해물질  함유여부, 식품위생법 기준규격  적합   여부 등을 심사함

                        ­ 검역소는 검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내용을 지시하고  검사
                         결과를  근거로 위법 여부를 판단함
                        ­ 수입화물이 식품위생법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신고필증이 수입자에게
                         교부되고  세관의 통관절차를 진행하게  됨


              2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ATI, 「2018년 수입제도 모니터링(동아시아)」, p.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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