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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2-6 후생노동성 검역소에서의 심사 및 검사
일본으로 수입되는 물자는 보세지역에 반입된 후 수입신고를 실시, 필요한 심사
및 검사를 받고 수입이 허가된 후에 물자로 국내로 들여올 수 있음
수입 절차는 식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채소, 과일 등 식물계의 식품은
농림수산성의 식물방역소, 육류, 육류제품, 유제품 등 축산물계 식품 및 수산물은
농림수산성의 동물검역소에서 수입자가 검사신청을 하고 검사를 받아야 함
26)
[ 그림 7] 식품 종류에 따른 수입검역 절차
수입식품 검사
신고를 접수한 후생노동성 검역소에서는 수입자의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유독·
유해물질 함유여부, 식품위생법 기준규격 적합 여부 등을 심사함
검역소는 검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내용을 지시하고 검사
결과를 근거로 위법 여부를 판단함
수입화물이 식품위생법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신고필증이 수입자에게
교부되고 세관의 통관절차를 진행하게 됨
2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ATI, 「2018년 수입제도 모니터링(동아시아)」, p.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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