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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검역소명                                   주소                             TEL

                 모지 검역소 지소            〒801-0841 기타큐슈시 모지구 니시카이간1-3-10 모지항만 합동청사          093-321-2611
                                      〒750-0066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 히가시야마토마치1-7-1 시모노세키항만
                 시모노세키 분실                                                                0832-66-1402
                                       합동청사
                 후쿠오카공항 검역소 지소        〒812-0851 후쿠오카시 하카타구 아오키739 후쿠오카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빌딩 092-477-0208

                 나가사키 검역소 지소          〒850-0862 나가사키현 나가사키시 데지마마치1-36 나가사키세관청사 내         095-826-8081
                 가고시마 검역소 지소          〒892-0822 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 이즈미쵸18-2-31 가고시마항만 합동청사      099-222-8670

              ■나하 검역소                 〒900-0001 오키나와현 나하시 미나토마치2-11-1 나하항만 합동청사 2층       098-868-4519
                 나하공항 검역소 지소          〒901-0142 오키나와현 나하시 카가미즈280 나하공항 신국제선 여객터미널빌딩      098-857-0057

              수입식품 상담지도실은  각 검역소 본소(■)에 설치되어  있음)



                                   [ 표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 의무 및 대상

                                                  수입신고 의무 대상 및  비대상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등을  수입하는 경우, 그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입신고 의무가 부가됨.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등에  대해서는 판매 등에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수입신고 의무(식품위생법 제27조): 판매용으로 제공 또는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
                 수입신고
                               첨가물, 기구 또는 포장용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후생노동성령이  지정한
                  의무
                               바에  따라  적시에 후생노동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함
                            ※  채소·과일  등 농산물은 농림수산성의 식물방역소, 식육, 식육제품, 유제품 등
                               축산물 및  수산물은 농림수산성의  동물검역소에서 검사 받은 후 후생노동성의
                               검역소에 수입신고 하여야 함

                            ・판매용으로  제공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모든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또는
                              유아용 장난감은 수입신고  대상임
                 수입신고
                            ・식품위생법 제5조에 규정된 「판매」에는 「불특정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한 판매외의
                  대상
                              제공」도 포함되기 때문에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무상으로 수여하는 것 또한 규제대상이
                              되며 신고가  필요함
                            ・신고 필요  여부는 사용목적,  표시, 그 외 관련  서류  등  객관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판단하는데, 아래 항목은 원칙적으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국내에서  식품  등으로 판매 또는 영업에 사용할  목적이 아님이 명백한 아래의
                              품목
                 수입신고
                  비대상       ① 개인용: 수입한  본인이  자체를  소비하는 경우로  외국에서 받은 선물, 여행자
                               등의 기념품이나 자체소비용으로  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
                            ② 시험연구용: 실험실  또는  연구실에서 시험연구에 사용하는  경우
                            ③ 사내검토용:  사내에서  검토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④ 전시용: 전시에만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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