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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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검역소명 주소 TEL
모지 검역소 지소 〒801-0841 기타큐슈시 모지구 니시카이간1-3-10 모지항만 합동청사 093-321-2611
〒750-0066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 히가시야마토마치1-7-1 시모노세키항만
시모노세키 분실 0832-66-1402
합동청사
후쿠오카공항 검역소 지소 〒812-0851 후쿠오카시 하카타구 아오키739 후쿠오카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빌딩 092-477-0208
나가사키 검역소 지소 〒850-0862 나가사키현 나가사키시 데지마마치1-36 나가사키세관청사 내 095-826-8081
가고시마 검역소 지소 〒892-0822 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 이즈미쵸18-2-31 가고시마항만 합동청사 099-222-8670
■나하 검역소 〒900-0001 오키나와현 나하시 미나토마치2-11-1 나하항만 합동청사 2층 098-868-4519
나하공항 검역소 지소 〒901-0142 오키나와현 나하시 카가미즈280 나하공항 신국제선 여객터미널빌딩 098-857-0057
수입식품 상담지도실은 각 검역소 본소(■)에 설치되어 있음)
[ 표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 의무 및 대상
수입신고 의무 대상 및 비대상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등을 수입하는 경우, 그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입신고 의무가 부가됨.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등에 대해서는 판매 등에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수입신고 의무(식품위생법 제27조): 판매용으로 제공 또는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
수입신고
첨가물, 기구 또는 포장용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후생노동성령이 지정한
의무
바에 따라 적시에 후생노동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함
※ 채소·과일 등 농산물은 농림수산성의 식물방역소, 식육, 식육제품, 유제품 등
축산물 및 수산물은 농림수산성의 동물검역소에서 검사 받은 후 후생노동성의
검역소에 수입신고 하여야 함
・판매용으로 제공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모든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또는
유아용 장난감은 수입신고 대상임
수입신고
・식품위생법 제5조에 규정된 「판매」에는 「불특정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한 판매외의
대상
제공」도 포함되기 때문에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무상으로 수여하는 것 또한 규제대상이
되며 신고가 필요함
・신고 필요 여부는 사용목적, 표시, 그 외 관련 서류 등 객관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판단하는데, 아래 항목은 원칙적으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국내에서 식품 등으로 판매 또는 영업에 사용할 목적이 아님이 명백한 아래의
품목
수입신고
비대상 ① 개인용: 수입한 본인이 자체를 소비하는 경우로 외국에서 받은 선물, 여행자
등의 기념품이나 자체소비용으로 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
② 시험연구용: 실험실 또는 연구실에서 시험연구에 사용하는 경우
③ 사내검토용: 사내에서 검토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④ 전시용: 전시에만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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