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P. 25
수입신고 의무 대상 및 비대상
※ 단, 전시회 등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시식하게 하거나 배포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임
⑤ 10kg 이하 식품
・첨가물의 원재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0에 명시된 식품으로 원염, 코프라 (코코넛 과육을
말린 것), 식용유지의 제조에 사용하는 동물성 또는 식물성 원료유지, 조주정,
당밀, 맥아, 홉 포함
Ⅱ
。
수
2-5 수입신고 방법 입
통
관
통관 대행업체* 등에 의뢰하여 수입신고서 및 첨부서류 제출대행 요청
※ 통관 대행업체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통관업무를 하는 업체로, 세관에 수입 (납세) 신고 업무
등을 수입자를 대신하여 수행함
검역소 접수처에 지참
우편으로 제출(반송용 봉투에 우표를 붙여 동봉할 것)
수입식품감시지원시스템(Food Automated Import Notification and
Inspection Network System, FAINS)*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 단, 온라인 이용 시 사전에 후생노동성 기기 등록 절차가 필요
수입식품감시지원시스템(FAINS) 25)
▶ 수입식품감시지원시스템(Food Automated Import notification and inspection Network System)은
검역소, 수입자, 검사기관 등을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식품 등의 수입신고에 관한 신고 접수, 심사, 검사,
신고필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 식품 신고 정보의 수신, 자동심사, 식품 신고 정보를 각 검역소에 송신, 심사결과를 NACCS에 송신,
수입식품 감시통계 작성, 위생증명서 정보 수신 등의 기능을 함
25) 후생노동성, 수입식품 감시지원시스템(FAINS)에 대해, http://www.mhlw.go.jp/topics/2005/07/dl/tp0706-
1c.pdf
식품의약품안전처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