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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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의무 대상 및  비대상

                            ※  단, 전시회  등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시식하게  하거나 배포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임
                            ⑤ 10kg 이하 식품
                            ・첨가물의 원재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0에 명시된 식품으로 원염,  코프라 (코코넛 과육을
                              말린 것),  식용유지의  제조에 사용하는  동물성 또는 식물성 원료유지, 조주정,
                              당밀,  맥아,  홉 포함
                                                                                                         Ⅱ
                                                                                                          。

                                                                                                         수
                  2-5 수입신고 방법                                                                            입
                                                                                                         통
                                                                                                         관
                      통관 대행업체* 등에 의뢰하여 수입신고서 및  첨부서류 제출대행 요청
                                ※ 통관  대행업체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통관업무를 하는  업체로,   세관에 수입  (납세) 신고 업무
                         등을  수입자를 대신하여 수행함
                      검역소  접수처에 지참

                      우편으로 제출(반송용  봉투에  우표를  붙여 동봉할 것)
                      수입식품감시지원시스템(Food Automated  Import Notification and

                       Inspection Network System,  FAINS)*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 단, 온라인  이용  시 사전에  후생노동성  기기  등록  절차가 필요



                                         수입식품감시지원시스템(FAINS)        25)


               ▶ 수입식품감시지원시스템(Food Automated Import notification and inspection Network System)은
                  검역소, 수입자, 검사기관 등을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식품 등의 수입신고에 관한 신고 접수, 심사, 검사,
                  신고필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 식품 신고 정보의 수신, 자동심사, 식품 신고 정보를 각 검역소에 송신, 심사결과를 NACCS에 송신,
                  수입식품  감시통계 작성, 위생증명서 정보 수신 등의   기능을 함













              25) 후생노동성, 수입식품 감시지원시스템(FAINS)에 대해, http://www.mhlw.go.jp/topics/2005/07/dl/tp0706-
                  1c.pdf

                                                                                  식품의약품안전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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