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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필요서류 내용
운임청구서 운임이 수입항의 착불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 등으로 선박 회사에서 청구함.
(Freight Bill) 수입항에서의 터미널 관련 제비용도 청구됨
원산지증명서 물건의 원산국을 증명하는 서류. 수입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특혜세율 적용을
(Certificate of 받기 위해 필요한 증명서를 가리키며, 원산국의 세관(국가에 따라서는 관공서 등
Origin) 다른기관)이 그 물품의 수출 시에 발급함
기타법령 허가서
식품 등 수입신고필증, 위생증명서, 식물검역증명서 등
·증명서 등
[ 표 8] 선박·항공기를 이용해 수입하는 경우 통관절차
구분 내용
서류 제출시기 원칙적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화물을 보세지역에 반입한 후
제출처 화물이 보관되어 있는 보세지역을 관할하는 세관관청의 통관담당
· 수입신고에 근거해 세액 확정(신고납세방식)
관세 · 과세가격의 총액이 20만엔 이하일 경우, 소액수입화물에 대한 간이세율을 적용(잡콩,
코코아조제품 등 일부 품목은 적용 제외)
수수료 무료(통관업자에게 통관대행을 의뢰한 경우는 그에 대한 수수료 지불)
① 화물이 일본에 도착하면, 선박회사(항공회사) 또는 대리점으로부터
도착통지(Arrival Notice)가 옴
통관 주요절차 ② 통지를 한 선박회사·항공회사로부터 운송관련서류(화물인도지시서 등)를 받음
③ 상업송장, 운임명세서 등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세관에 수입신고 함
④ 수입이 허가되면 수입허가서와 화물인도지시서를 창고에 제시하고 화물은 인수함
2-9 세관의 심사 및 검사 37)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
수입신고서가 제출된 세관이 서류심사를 진행하는데, 심사방법에는 간이심사,
서류심사, 화물검사의 3가지가 있음
간이심사는 리스크가 낮은 화물에 관한 건으로 NACCS에 제출된 내용만을 검토함
서류심사는 간이심사보다 리스크가 있는 건으로, 수입신고서와 증명서류가 요구됨
37) 해외시장분석센터, 「일본 수산물 수입 통관제도 Vol.10」,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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