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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수출업체가 한국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는 경우 일본
수입검역 단계에서 동 시험성적서를 인정하여 해당항목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사
없이 통관 가능. 다만 수송 중 변화될 우려가 있는 항목(세균, 곰팡이독소 등)은
제외
수출국 내 사전검사를 통해 통관거부사례 발생 감소, 신속한 통관 및 검사비용
절감
동일식품의 반복적 수입 시 검사생략 제도
특정 식품 등이 반복적으로 수입되고 첫 수입에서 검사 결과가 수입신고서와
함께 첨부되었을 때, 심사 결과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될 경우 특정
기간 동안 지도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단, 수송 중에 변화될 우려가 있는
항목(세균, 곰팡이 독) 및 검사명령 등 별도 통지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사전확인제도 42)
일본 정부의 심사를 받아 사전에 등록한 식품에 대하여는 수입 통관단계의
검사가 면제되어 신속히 통관을 할 수 있는 제도임
등록 신청은 수출국의 제조자가「사전확인 신청서」를 수출국 정부를 경유하여
일본 후생노동성에 제출하여 함. 후생노동성은 신청된 식품 등의 물품 및 제조
업체가 식품 등 기준규격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등록번호1」을 부여함. 등록된
식품 등이 수입되면 검역소는 검사를 하지 않고 다른 물품에 비하여 신속히
심사를 진행하여 수입업자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는 제도
43)
품목등록제도
지속적으로 수입하는 식품에 대한 수입신고 사항 일부 및 관계 정보를 미리
등록해두고, 향후 1년 내에 재수입 시에는 해당품목의「식품수입신고서」의 기재
혹은 수입식품감시지원시스템(FAINS)을 이용하여 등록번호에 따라 입력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
42) 주일대한민국대사관, 「일본 수입규제 대응 가이드(2012)」, p.83
43) 중앙대학교, 「주요 식품 수출상대국 기준·규격 수출입 검사 현황 분석 및 HACCP, GMP 등 획등 지원방안 연구(2014)」,
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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