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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  수출업체가 한국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는 경우 일본
                         수입검역 단계에서 동  시험성적서를 인정하여 해당항목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사
                         없이 통관  가능. 다만 수송  중  변화될 우려가 있는  항목(세균,  곰팡이독소 등)은
                         제외

                        ­ 수출국  내  사전검사를 통해 통관거부사례 발생 감소, 신속한 통관 및 검사비용
                         절감

                      동일식품의 반복적 수입 시 검사생략  제도
                        ­ 특정 식품  등이 반복적으로 수입되고  첫 수입에서 검사  결과가  수입신고서와
                         함께 첨부되었을  때, 심사 결과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될 경우 특정
                         기간 동안 지도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단, 수송 중에  변화될 우려가 있는
                         항목(세균,  곰팡이 독) 및 검사명령  등 별도 통지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사전확인제도       42)

                        ­  일본 정부의  심사를 받아 사전에  등록한 식품에 대하여는  수입 통관단계의
                         검사가  면제되어 신속히 통관을  할 수 있는 제도임
                       ­  등록 신청은  수출국의 제조자가「사전확인 신청서」를 수출국  정부를 경유하여
                         일본 후생노동성에  제출하여 함.  후생노동성은 신청된 식품 등의 물품 및 제조
                         업체가  식품  등 기준규격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등록번호1」을 부여함. 등록된
                         식품 등이  수입되면   검역소는 검사를  하지 않고  다른 물품에 비하여 신속히

                         심사를  진행하여 수입업자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는 제도
                                    43)
                      품목등록제도
                       ­  지속적으로 수입하는 식품에  대한 수입신고 사항 일부  및 관계 정보를 미리
                         등록해두고, 향후 1년 내에  재수입 시에는 해당품목의「식품수입신고서」의 기재
                         혹은 수입식품감시지원시스템(FAINS)을 이용하여 등록번호에 따라 입력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















              42) 주일대한민국대사관, 「일본 수입규제 대응 가이드(2012)」, p.83
              43) 중앙대학교, 「주요 식품 수출상대국 기준·규격 수출입 검사 현황 분석 및 HACCP, GMP 등 획등 지원방안 연구(2014)」,
                  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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