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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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검사는  위험도가  높은  건에 대해서  서류심사와  더불어 현장 검사를 진행함.
                         통관 소요시간이  길어지며 검사 비용도 모두 수입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평소
                         신고를 정확히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함

                        ­ 물품검사는 화물과 신고 내용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 세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지정장소나 세관 검사장 또는 보세구역 등에서 수입
                         물품의 검사가  이루어짐

                                                                                                         Ⅱ 。
                  2-10  관세등 납부 및  수입허가
                                                                                                         수
                      세관 심사 결과에  별다른 위반사항이  없으면 수입자(혹은 대리인)는 관세 및                                       입
                                                                                                         통
                                                                                                         관
                        내국세를 납부하게 되고 세관으로부터  허가증을 발급받게 됨


                3. 수입신고절차의 간소화·신속화를 위한 제도                        38)

                      사전신고제도
                       ­  모든 식품등에  대해 화물 도착 예정일  7일 전부터 검역소 창구 에서 식품  수입
                         신고서를  접수하고, 심사 결과 검사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 수입 신고에
                         대해서는  화물 도착 후  즉시 수입자에게 신속하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는 제도

                        ­  또한 기구·용기·포장  및 위생관리설명서가 제출되어 과거 반년 동안 위생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해당 화물의 운송·보관방법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은  화물  도착  전이라도 수입신고필증이 수입자에게 교부됨

                      계획수입제도       39)
                        ­ 특정 식품등을 반복하여 수입하는 경우, 처음 수입 시 신고서에 수입계획을 제출하여
                         심사결과에서 문제가 없으면 일정기간 동안(식품종류에 따라 1년간 또는 3년간)에는

                         다음 수입 때마다의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제도. 단, 해당제도를 이용해 수입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매년 수입실적을 보고할 필요가  있음
                                                40)
                      수출국 공적검사기관  제도
                        ­ 일본 후생노동성은 수입절차의 간소화를 꾀하는 목적으로 일본  정부가 지정하는
                                           41)
                         수출국 공적검사기관 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인정하는 제도(우리나라 공적검사
                         기관은 표  참고)




              38) 후생노동성,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44562.html
              39) 식품안전정보원, 「해외 국가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2015)」, p.83
              4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ATI, 「2018년 수입제도 모니터링(동아시아)」, p.245~246
              41) 일본 후생노동성, https://www.mhlw.go.jp/topics/yunyu/5/dl/t2.pdf

                                                                                  식품의약품안전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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