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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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검사는 위험도가 높은 건에 대해서 서류심사와 더불어 현장 검사를 진행함.
통관 소요시간이 길어지며 검사 비용도 모두 수입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평소
신고를 정확히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함
물품검사는 화물과 신고 내용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 세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지정장소나 세관 검사장 또는 보세구역 등에서 수입
물품의 검사가 이루어짐
Ⅱ 。
2-10 관세등 납부 및 수입허가
수
세관 심사 결과에 별다른 위반사항이 없으면 수입자(혹은 대리인)는 관세 및 입
통
관
내국세를 납부하게 되고 세관으로부터 허가증을 발급받게 됨
3. 수입신고절차의 간소화·신속화를 위한 제도 38)
사전신고제도
모든 식품등에 대해 화물 도착 예정일 7일 전부터 검역소 창구 에서 식품 수입
신고서를 접수하고, 심사 결과 검사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 수입 신고에
대해서는 화물 도착 후 즉시 수입자에게 신속하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는 제도
또한 기구·용기·포장 및 위생관리설명서가 제출되어 과거 반년 동안 위생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해당 화물의 운송·보관방법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은 화물 도착 전이라도 수입신고필증이 수입자에게 교부됨
계획수입제도 39)
특정 식품등을 반복하여 수입하는 경우, 처음 수입 시 신고서에 수입계획을 제출하여
심사결과에서 문제가 없으면 일정기간 동안(식품종류에 따라 1년간 또는 3년간)에는
다음 수입 때마다의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제도. 단, 해당제도를 이용해 수입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매년 수입실적을 보고할 필요가 있음
40)
수출국 공적검사기관 제도
일본 후생노동성은 수입절차의 간소화를 꾀하는 목적으로 일본 정부가 지정하는
41)
수출국 공적검사기관 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인정하는 제도(우리나라 공적검사
기관은 표 참고)
38) 후생노동성,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44562.html
39) 식품안전정보원, 「해외 국가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2015)」, p.83
4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ATI, 「2018년 수입제도 모니터링(동아시아)」, p.245~246
41) 일본 후생노동성, https://www.mhlw.go.jp/topics/yunyu/5/dl/t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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