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포레나 인천미추홀 입주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한화건설입니다. 한화 포레나 인천미추홀의 입주를 축하드립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입주를 위한 입주안내문을 전달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화건설은 고객분들의 입주가 완료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주를 위해 미리 준비할 일 ·각종 이전 신고 ·입주 시 협조사항 ·소유권 이전등기 ·취득세 18 20 21 16 17 ✽ 본 안내문은 입주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관련법 개정 등으로 인한 일부 내용의 변경 및 인쇄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입주 시 유의사항 주요 기관 전화번호 23 첨부 (위임장) 소유권 이전등기 및 관련 세금 안내 CONTENTS ·입주지정기간 ·입주증 발급 개시일 ·입주문의 안내 4 4 4 입주절차 요약 안내 ·입주절차 안내 ·분양대금 납부 시 주의사항 ·분양대금 등 납부방법 ·입주지정기간 이후 연체율 ·중도금 대출 상환 안내 ·중도금 무이자 정산안내 ·중도금 대출 은행 안내 ·중도금 담보 대출 전환 안내 ·관리비 예치금 납부 및 관리계약 체결 ·관리비 납부 안내 ·입주예약 방법 안내 ·열쇠 수령 및 입주 5 6 6 7 7 8 8 9 10 12
13 15 입주절차 세부 안내 4•입주안내문_한화 포레나 인천미추홀 입주절차 요약 안내 입주지정기간 입주증 발급 개시일 입주문의 안내 2022년 8월 31일(수) ~ 2022년 11월 18일(금) (80일간) 입주증 발급개시일 ※ 토,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입주를 희망하는 세대는 필히 평일에 대출 상환 및 잔금을 완납하시고 입주증을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입주지원센터에서는 현금 수납이 불가합니다.) ※ 관리비 예치금을 완납하셔야 입주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입주지원센터 방문 시 지참물 ※ 입주지원센터는 2022년 8월 30일(화)부터 운영됩니다. ※ 8월 31일(수) ~ 9월 7일(수) 입주예약 세대에 한해서는 8월 28일(일)부터 입주 청소는 가능합니다. (사전 전화예약 없이 방문 당일 청소 가능합니다.) ※ 입주 청소일로부터 관리비(전기, 수도) 부과됩니다. ① 계약자 본인 방문 시 : 본인 신분증 ② 계약자 가족 방문 시 : 계약자 신분증(사본) + 방문자 신분증 +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③ 대리인 방문 시 : 대리인 신분증 + 계약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위임장 확인용) 2022. 8. 30(화)부터 09:00
~ 16:30 (점심시간 12:00 ~ 13:00) 입주지원센터 시 간 장 소 비 고 업 무 구 분 시 행 처 입주지원센터 (2022. 8. 30 OPEN) 관리사무소 (2022. 8. 10. 10시부터 전화 통화 가능) 구앤윤 법무사법인(법무사 윤명숙) 전 화 번 호 032-429-4061 032-429-4062 032-429-4063 032-429-4064 032-872-4888 02-533-1937 입주절차 및 입주증 발급문의 열쇠수령 FAX 하자접수 위탁관리 업무 소유권 보존등기 입주안내문_한화 포레나 인천미추홀•5 입주절차 세부 안내 입주절차 안내 ※ 계약자 해외 거주 등으로 상기 서류가 완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 고객서비스센터(080-729-2400)로 연락하시어 별도의 확인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이 있는 세대는 필히 안내문 8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분양대금 납부 중도금 대출상환 및 담보전환 신청 관리비 예치금 납부 및 관리계약 체결 입주증 발급 열쇠수령 입주 취득세 납부 및 소유권 이전등기 일 정 입주증 발급 전 입주증 발급 전 입주증 발급 전 입주 전 입주 전 장 소 해당은행 해당은행 관리사무소
입주지원센터 입주지원센터 경비실 구앤윤 법무사법인 (법무사 윤명숙) 또는 대출약정은행 준 비 서 류 ※ 잔금 납부 시 계좌번호 확인 후 납부 ※ 관리비 예치금 납부 후 영수증 수령 - 분양계약서 - 인감증명서 2통 - 주민등록등본 2통 - 인감도장, 신분증 ※ 중도금 대출상환계좌로 상환 (중도금 대출은행 확인) ※ 자세한 사항 해당 은행 문의 - 계약자 신분증 - 관리비 예치금 납부영수증 ※ 관리사무소 발급 - 중도금 대출 상환영수증 또는 중도금 대출 상환증명서 ※ 해당은행 발급 - 입주증 - 방문자 신분증 - 입주증 경비실 제출 후 이삿짐 반입 비 고 안내문 6쪽 참고 안내문 7쪽 참고 안내문 11쪽 참고 안내문 4쪽 참고 안내문 15쪽 참고 안내문 15쪽 참고 안내문 16, 17쪽 참고 6•입주안내문_한화 포레나 인천미추홀 입주절차 세부 안내 분양대금 납부 시 주의사항 분양대금 등 납부방법 ※ 입주증 수령 전까지 분양대금 / 발코니확장 / 유상옵션 대금 완납 및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 정확한 분양대금은 본사 고객서비스센터(080-729-2400) 또는 입주지원센터(032-429-40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양대금 납부 시 주의사항 ※
잔금 납부 시 필히 해당 계좌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 상환은 필히 중도금 대출상환 계좌(중도금 대출은행 확인)로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 과·오입금으로 인한 환불 시 3주 이상 소요됩니다. 계좌번호 [ KB국민은행 ] 067501-04-083993 예금주 : 우리자산신탁(주) 분양대금 입금방법 입금인란에 동호와 성명 기재, 타행이체 가능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대금 계좌번호 [ 농협은행 ] 301-0240-4730-61 예금주 : (주)한화건설 입금방법 입금인란에 동호와 성명 기재, 타행이체 가능 입주안내문_한화 포레나 인천미추홀•7 입주절차 세부 안내 입주지정기간 이후 연체율 중도금 대출 상환 안내 ※ 대출 세대는 대출 상환금을 대출은행의 대출 계좌에 상환하셔야 하며, 분양대금은 안내드린 계좌(6p 참조) 납부하셔야 합니다. 대출 상환금이 분양대금 계좌로 잘못 납부되어 발생하는 문제(이자 및 기타 수수료)에 대해서는 시행사와 당사 는 책임지지 않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시고 중도금 대출 상환 영수증을 입주증 발급 시 필히 지참하여 입주지원센터에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
상환과 관련된 사항은 중도금 대출 은행에 개별 문의하셔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 상환을 하지 않으신 세대는 열쇠 수령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 중도금 대출 상환 시(~22.08.30)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 (선)납입 후, 입주증 발급 시 환불 요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 시 3주 이상 소요) (지참서류 : 이자 납입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환불 요청서(당사 구비) 중도금 대출 상환 예금은행 가중평균 여신금리 ✽주1) 연 체 기 간 1개월(30일) 미만 3.62% 6.62% 3% 3개월(90일) 이하 3.62% 6.62% 3% 3개월(90일) 초과 3.62% 6.62% 가산금리 ✽주2) 3% 연체료율 ✽주3) ※ 주1) 한국은행발표 (2018년 11월) 예금은행대출금리 (신규 취급액, 가계대출 2018년 09월 기준) ※ 주2) 가계대출 최상위 은행의 연체료기간별 가산금리 (2018년 10월 국민은행 기준) ※ 주3) 주1)과 주2)의 합산금리 · 입주지정기간에는 잔금에 대하여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으나, 중도금 미납 세대는 입주지정기간에도 연체료가 발생됩니다. 8•입주안내문_한화 포레나 인천미추홀 입주절차 세부 안내
중도금 대출은행 안내 중도금 무이자 정산안내 101동 전체 104동 3,4호 라인 102동 전체 104동 1,2호 라인 103동 전체 104동 5,6호 라인 대 출 은 행 [ 우리은행 ] 대 출 은 행 대 출 은 행 전 화 번 호 전 화 번 호 전 화 번 호 남동구청지점 인천금융센터지점 [ 신한은행 ] [ 신한은행 ] 송도역 지점 숭의동 지점 송도 스마트밸리 지점 [ KB국민은행 ] [ KB국민은행 ] [ KB국민은행 ] 주안지점 032-433-0214 (내선 511, 310, 315) 032-463-0330 032-427-5300 032-834-0071 032-890-1519 032-837-5201 ※ 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주개시일 전일(2022. 8. 30)까지는 시행사가 대납(계약자 무이자)하는 약정이며, 2022년 8월 31일부터 중도금 대출 상환 시까지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 본인이 직접 은행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구 분 입주개시일 이전 (~2022.8.30까지) 시행사 입주개시일 이후 (2022.8.31~대출상환 시) 계약자 부담 (은행에 직접 납부) 이자부담주체 입주안내문_한화 포레나 인천미추홀•9 입주절차 세부 안내 중도금 담보대출 전환 안내
중도금 대출을 받은 세대는 대출금 상환 또는 부동산 담보 대출 전환의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야 합니다. 상환하실 경우에는 입주증 발급 이전까지 상환을 마쳐야 하며, 부동산 담보 대출로 전환할 경우에는 입주증 발급 이전에 해당 은행과 협의 후 부동산 담보대출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치고, 대출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 상환 증명서 또는 대출 상환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중도금 대출 세대 중 부동산 담보 대출로 전환하는 세대는 입주증 교부 신청 전에 담보대출 관련 서류 (소유권 이전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 서류)를 해당은행에 제출하고, 상환을 원하는 세대는 입주증 교부 신청 전에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야 합니다. ㈜한화건설에서 알선한 중도금 대출의 연대 보증기간은 입주지정기간일까지 입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 전환 시 사용승인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일정 기간의 공백 (약40일〜60일)이 생기게 되며, 이 기간 중 기존 중도 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거나 기타 사유로 부동산 담보 대출 전환이 되지 않을 시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은행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인감증명서 2통 (최근3개월 이내 발급분) - 신분증 - 분양계약서 원본 - 주민등록등본 2통 (최근 1개월 이내) - 인감도장 - 통장 개설용 도장 부동산 담보 대출 전환 절차 이행 안내 잔금 대출 시 구비서류 대출을 받은 세대는 해당 금융기관에 근저당 설정 등기가 완료되어야 임대(전세)가 가능하며, 근저당권 설정 전에 임대(전세)를 놓을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입주안내문_한화 포레나 인천미추홀 입주절차 세부 안내 관리비 예치금 납부 및 관리계약 체결 관리비 예치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의거 입주자 등이 입주 50일 내지 60일 이후에 납부하는 최초의 관리비가 관리사업소로 입금되기 이전의 기간 동안 단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인건비를 포함한 일반 관리비 및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공기구 비품 구입비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할 비용을 예상하여 입주 시 징수하고 새로운 입주자와 양도, 양수토록 하는 제도로써 1개월간 집행한 관리비를 익월에 부과하는 현재 관리비 정산제(선 집행 후, 정산 제도)하에서 단지 운영을 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입니다. 해당 관리비 예치금을 징수하기 위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입주 시 관리사무소에서 제시하는 관리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 입주 초기 공동주택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4조 (관리비 예치금)” 에 의거, 입주 시에 일정액을 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퇴거 시에 환불 또는 제3자 양도 양수함) - 입주증 발급 전 관리비 통장으로 관리비 예치금 납부 (현장 수납이 불가합니다) 관리비 예치금을 미납하신 세대는 열쇠 수령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관리비 예치금이란? 관리계약 체결 관리비 예치금 납부 입주안내문_한화 포레나 인천미추홀•11 입주절차 세부 안내 - 입금자 성명 기재란에 동/호수 기재 예) 101동 101호 ⇒ 101-101 · 관리사무소 : Tel 032-872-4888 Fax 032-872-5888 - 2022년 8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전화 통화 가능합니다. 관리비 예치금 타입별 납부 금액 관리비 예치금 납부계좌 59 Type 은 행 명 농협은행 계 좌 번 호 301-0314-3616-21 예 금 주 에이제이대원 주식회사 포레나 인천미추홀 문 의 처 관리사무소 250,000 원 84A Type 350,000 원 98 Type 410,000
원 70 Type 300,000 원 84B Type 350,000 원 140 Type 590,000 원 76 Type 320,000 원 84C Type 350,000 원 147 Type 620,000 원 12•입주안내문_한화 포레나 인천미추홀 입주절차 세부 안내 관리비 납부 안내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보수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 경비로서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통상적인 비용을 말하며 관리비의 비목 및 구성내역 으로는 일반관리비, 오물 수거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안전점검비 등이 있습니다. 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한 세대는 열쇠수령일로부터 부과하며, 입주지정기간 내에 미입주하신 세대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발생 비용을 계약자께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하시는 경우 : 시공사 KEY 불출일부터 부과 - 입주지정기간 이후 입주하시는 경우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부과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을
포함한다.)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을 사업 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를 제외한다.) -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부과기준일 공동주택 관리법 제35조 : 관리비란? 관리비 부과기준 공동주택의 관리 입주안내문_한화 포레나 인천미추홀•13 입주절차 세부 안내 입주예약 방법 안내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채들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예약은 전화예약이 불가하며, 입주예약 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민 승인 후 예약이 가능합니다. - 계약자 정보로 회원가입 시 자동 승인됩니다. - 계약자 정보 불일치 세대의 경우 "승인대기" 상태로 고객센터(080-729-2400)로 승인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기간이 지나거나 예약 당일은 예약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입주예약은 선착순으로 세대 당 1회만 가능합니다. - 단지
구조상 사다리차는 불가하여 승강기로만 이사해야 하므로 입주예약 시 이사업체가 반드시 사전에 단지 현황을 확인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입주예약 안내 ① 입주예약 메뉴 오픈일 2022년 8월 10일(수) 오전 10:00 ~ ② 예약기간 2022년 8월 10일(수) 오전 10:00 ~ ③ 입주지정기간 2022년 8월 31일(수) ~ 11월 18일(금) (80일간) ④ 입주 예약 시간 09:00~12:00 | 12:00~15:00 | 15:00~18:00 (동별 하루 3타임, 하루 3타임 중 1타임 선택, 라인별 2세대씩만 예약가능) ⑤ 입주예약 문의 : 관리사무소(032-872-4888) ⑥ 채들 시스템 문의 : 1588-3528 14•입주안내문_한화 포레나 인천미추홀 입주절차 세부 안내 입주예약 신청 진행 절차 입주안내문_한화 포레나 인천미추홀•15 입주절차 세부 안내 열쇠 수령 및 입주 수령 시기 입주증 발급 후 수령 장소 입주지원센터 준비 서류 입주증, 방문자 신분증 - 이삿짐 반입은 2022년 8월 31일(수)부터 가능하며, 그 이전은 불가합니다. - 열쇠를 수령하신 세대는 시설물 검침 및 각종 계량기 검침을 하게 됩니다. - 열쇠 교부는 해당
세대에 대한 당사의 제반 관리 의무 및 권한을 계약자께 최종적으로 인계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따라서 개별적 커튼, 인테리어, 이삿짐의 불법적인 반입 등으로 인한 개인업자의 열쇠 교부 요청은 세대 내 시설물 의 사용, 도난, 손괴 등의 문제 발생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니 상기 시공은 입주자께서 정식으로 열쇠를 인수하 신 이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열쇠 교부 후에도 개별적 커튼, 인테리어 등의 공사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된 경우, 당사의 하자 보수 책임이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열쇠를 수령한 시점부터는 계약자께서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는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 부담입니다. - 입주 후 하자 및 불편사항은 입주지원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주의사항 16•입주안내문_한화 포레나 인천미추홀 소유권 이전등기 및 관련 세금 안내 소유권 이전등기 소유권 이전등기란? 소유권 이전등기 기한 및 주의사항 일반분양 소유권 이전등기 시행안내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 매매, 증여와 같은 법률행위 또는 상속과 같은 사실에 의하여 생기는 권리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 이전 등기는 권리 변동의 등기이며, 등기의 내용에
따른 분류상으로는 기입등기에 속한다. - 보존등기 후 계약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가능합니다 - 보존등기일 이전 잔금 완납 : 보존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 - 보존등기일 이후 잔금 완납 :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 -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기한 경과로 발생하는 제반문제는 계약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이를 숙지하시어 법무사를 이용하시거나 개인별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세대 입주증 발급 및 세대 시설물 인수인계를 완료한 세대 ·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 절차 (아래 순서 참조) ① 입주증 발급 및 시설물 인수인계 ②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 발급 요청 - 준비서류 : 공급계약서 사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위임장(법무사 대행 시), 매수자목록리스트(법무사 대행 시) ③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 발급 - 발급서류 : 별도안내 - 발급 및 문의 : 구앤윤 법무사법인(법무사 윤명숙) Tel 02-533-1937 Fax 02-3482-8690 ④ 기타 - 발급 서류는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 후 발급이 가능하며 등기 기한 종료일 15일 전에는 신청하여야 기한 내 발급이 가능합니다. 준공 보존등기 서류신청 서류교부 등기소 접수 등기완료
입주안내문_한화 포레나 인천미추홀•17 소유권 이전등기 및 관련 세금 안내 취득세 취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잔금 완납 시기 사용승인일(준공) 이전 사용승인일(준공) 이후 취득세 신고 / 납부기한 사용승인일(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 잔금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 비 고 미추홀구청 세무 1과 ※ 취득세는 자진신고 납부 사항으로 법정기간(60일)을 초과할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 최대 20%, 납부 불성실 가산세 취득액의 매일 3/10,000씩 추가되오니 필히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장소 : 미추홀구청 세무 1과(032-880-4167~8) - 구비서류 : 분양계약서 사본 1부, 분양대금 완납 영수증(발코니, 옵션 포함),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도장 - 납부장소 : 관할 세무과에서 고지서 수령 후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 납부 자진신고 18•입주안내문_한화 포레나 인천미추홀 입주 시 유의사항 입주를 위해 미리 준비할 일 - 이삿날 선택은 분양받은 새 장소로 이사하는 것이므로 이삿날을 보다 중요시하는 경향으로, 흔히 손 없는 날을 택일(보통은 음력 9일 또는 0일로 끝나는 날)하는데, 주말과 손 없는 날은 이사하려는
사람이 많으므로 이사업체 역시 적어도 한 달 전에 미리 예약하여야 원하는 날에 이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 없는 날이나 주말 이사가 아닌 경우, 이사 비용을 할인해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일을 이용해 이사를 하면 알뜰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 라인/층 별로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한 곳이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에 확인 바랍니다. - 요즘은 대부분 포장이사를 하는데 업체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므로 3곳 이상 견적을 받아 가격과 서비스, 사고 발생 시의 보상조건 등을 꼼꼼히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사 견적은 무료 서비스로 받아 볼 수 있으며 견적을 받을 때 주의할 사항은 이사할 때, 버리고 갈 가구나 대형 가구, 에어컨, 피아노, 도자기 등 전문 업체에 맡겨야 할 품목은 반드시 별도로 지정하여 견적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 다. - 이사를 나오는 경우, 사다리를 사용하면 층에 따라 별도 비용이 추가되므로 사다리 사용 여부를 미리 결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귀중품은 별도로 취급하여 도난이나 분실을 미연에 방지하셔야 합니다. - 훼손 가능성이 높은 물품은 포장 시 현장 담당과 충분히 상의한 후 주의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 운송한 이사화물의
품명과 수량을 쌍방이 확인하여 분실 위험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 가구 등 대형 물품의 배치를 사전에 계획하여 별도 운임 요구 시비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 계약 시 정리, 정돈 등에 대한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상에 책임 여부를 분명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이삿짐 파손,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피해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두고, 파손이나 훼손된 이삿짐에 대해서는 사진촬영을 해둔 후 즉시 이사업체에 연락하여 피해 보상 및 처리 절차를 상담하셔야 합니다. 이사할 날은 미리 정하여 협의 예약 포장이사는 3개 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아 보는 것이 이사업체 선정요령 입주안내문_한화 포레나 인천미추홀•19 입주 시 유의사항 입주를 위해 미리 준비할 일 - 이사 후 전에 살던 곳의 관리비를 자동이체한 경우 전출입 시 정산한 관리비나 각종 공과금이 또다시 빠져나가 난감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이체의 경우 이사 전에 (보통 두 달 전) 자동이체 해지 신청을 해야만 그 달에 해지가 됩니다. 이를 모르면 전에 살던 아파트를 찾아가 거주자에게 돌려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게 됩니다. - 카드대금, 전화 요금, 정기간행물 등의 우편물 주소 변경은 각
항목별로 리스트를 빠짐없이 주소 변경을 빠짐없이 주소 변경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 입주 아파트는 대청소를 하고 들어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 청소를 하는 경우에는 먼지 및 환기에 신경을 써서 청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매일 받아보는 신문, 우유 등의 배달은 이사 한 달 전에 해지 및 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입주 후 바로 전화를 사용하려면, 일주일 전에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살 던 곳의 관리비 자동이체는 입주 두 달 전에 미리 해지해 두어야 우편물 주소변경은 입주 한 달 전까지 입주 전 청소, 입주 후 청소 신문, 우유, 학습지 등의 배달 건은 이사 한 달 전에 미리 해지 또는 이전 전화이전 신청은 이사 일주일 전에 20•입주안내문_한화 포레나 인천미추홀 입주 시 유의사항 각종 이전 신고 입주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전입신고서(동주민센터),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증(전가족), 세대주 인감도장, 운전면허증 - 초등학교 : 해당 초등학교 (전입신고 후 해당 초등학교에 신청) - 중 학 교 : 교육청 관리계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배정서를 받아 주민등록등본 2통과 함께 해당 중학교에 제출 - 고등학교
: 교육청 관리계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 등본 2통과 해당 고교의 동의서를 지참하여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서 전학서류를 배부 받아 해당 고교에 제출 주민등록 전입신고 초·중·고등학교 전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하여서 전입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 전입신고 : 정부민원포털 사이트(www.minwon.go.kr) 접속 →‘전입신고’클릭 입주안내문_한화 포레나 인천미추홀•21 입주 시 유의사항 입주 시 협조사항 - 단지 내 시설물 및 조경 수목은 모두 우리가 보호하고 가꾸어야 할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이삿짐 운반 시 특별히 주의하시고 파손 또는 훼손 시 변상조치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초기와 공휴일 및 길일(손 없는 날)은 상당한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능하면 평일 입주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라며 사전에 입주 예정일을 관리 사무소로 연락 주시어 혼잡을 줄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 당일에 입주증을 발급받으시면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이면 2~3일 전에 발급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기 곤란한 폐가구 등은 관리사무소에 신고 후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오니 가급적 거주지에서 처리하여 혼잡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