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1 -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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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Chapter
 01  응급환자 발생 시 행동 요령          02  특이민원 발생보고서







 ❶ 최초 발견 직원은 침착하게 상황을 관찰한다. 먼저 상황이 안전한지 확인한다.   특이민원 발생 시, 아래의 서식에 따라 작성 및 보고해야 하며, 폭력 발생 시, 다음 페이지의‘폭력행위
                    보고서’를 함께 보고한다.
 ◆ 다음의 경우는 주의를 요한다 : 감전, 가스누출, 건물붕괴, 화재, 폭력사고, 안전사고로 인한                                                   PART 1_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대책
    척추손상 우려 등
                                            특이민원 발생보고서


 ❷ 응급환자 발생 시 상급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발생일자                            부서                      부서장
 ❸ 비의료인의 견지에서 볼 때에도 응급상황으로 생각될 경우에는 119 구급대에 곧바로 연락을 취한다.

       또는 어떤 처치를 해야 할지 모를 경우는 1339에 연락하여 도움을 구한다.  성명(생년월일):
 ❹ 담당자는 가능한 한 빨리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민원인          성별:
 ❺ 119 구급대가 응급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응급환자를 관찰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인적사항          연락처:
 ❻ 응급상황에서 물, 약물 등 경구(입) 투여는 삼간다.                                                                          PART 2_ 상황별 대응 요령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  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증의 부상이나 아픈 이용자는 이동시키지 않는다. 2차 손상을 예방하기  기타:


       위하여 꼭 이동이 필요한 경우는 “목과 등”에 대한 응급처치 방법대로 지지 후 이동한다.

 ➑ 필요한 경우(보호자에게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등)에는 병원으로 후송한다.
  ※ 일반차량(승용차)으로 후송 시에는 운전자와 관찰자 등 최소 2명 이상이 후송한다.  발생 경위  (6하 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로 작성)

 ➒ 보호자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의료기관에서 상태를 관찰한다.
                   담당자

                (피해자) 의견





                 부서장 의견                                                                                   PART 3_ 부 록







                  향후 계획




              ※ 특이민원 발생보고서는 고객지원실·소관업무 담당실·감사실·지역본부에 반드시 보고

              ※ 폭력 발생 시, 폭력행위 보고서와 함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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