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9 -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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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PART III
04 법적 대응 요령
부 록
법적 대응 프로세스
❶ 법적 대응 여부 검토
지사 내 「직원보호대책위원회」에서 채증된 자료 등을 검토하여 법적 대응 여부 및 법률 자문 여부 결정
❷ 법률지원 의뢰
긴급 사안은 전화 등으로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요청
법률지원신청서(민사용·형사용), 상황보고서, 채증 자료 등 세부내용 제출 1_ 응급환자 발생 시 행동 요령
2_ 특이민원 발생보고서
❸ 법적 대응 3_ 집회·점거 상황보고서 (서식)
자문결과를 참고하여 「직원보호대책위원회」에서 고소·고발 여부 결정
4_ 녹취 방법
지사장은 법무지원부의 지원을 받아 업무방해죄, 폭행죄, 손괴죄, 명예 훼손죄 등에 대한 고소·고발 진행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 ☞ 고소를 종용하거나 회피를 권하는 행위 금지 5_ 조기경보제 등록 방법
친고죄(모욕죄,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고소 여부는 법률지원을 받아 피해직원이 최종 결정
6_ 근로자지원 프로그램별 이용 방법
7_ 법률지원 신청서
8_ 업무상재해인정신청서 등
법적 대응시 고려사항
9_ 법적 조치 경고문 예시
◆ 공단 차원의 법적 대응 우선 검토 10_ 활용할 수 있는 관련 기관
☞ 공단 차원에서 고소·고발이 가능한 非친고죄(업무방해죄, 폭행죄, 손괴죄, 명예
훼손죄 등) 적용을 우선 검토
☞ 모욕죄,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는 피해직원이 직접 고소하는 친고죄임
◆ 법률자문 시 친고죄 적용여부를 포함하여 자문의뢰
☞ 모욕죄,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친고죄)에 해당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률자문을 받아 내용을 직원에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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