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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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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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사) 신청 방법
험 (1) 유선 및 방문(팩스) 신청
료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 서식의 신청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공단
고
지 (지사) 또는 타 공단(지사)에 제출
관 ※ 신청서를 접수한 타 공단은 복합민원 표준업무절차의 접수대행 처리방식에 따라 우리 공단으로 이관,
리
관할지사 구분 없이 접수지사에서 즉시 처리
(나) 신청서 접수 시 본인여부 및 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한 후 전화번호 또는 핸드폰번호
반드시 전산 등록(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사유 명기하여 반려 조치함)
(2) 인터넷 신청
(가) 공단 홈페이지 및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EDI에 접속하여 신청
☞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접속 : 공동인증서 본인인증→민원신청→개인민원 또는 사업장민원 선택
► 개인: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보험료 → 이메일고지 또는 모바일고지
► 사업장: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민원신청 → 사업장민원 → 보험료납부 → 이메일고지 또는 모바일고지 신청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i4n.nhis.or.kr) 접속
: “사업장로그인” → 신청서비스 메뉴(전자고지)
☞ 건강보험EDI(http://edi.nhis.or.kr) 접속 : 공동인증 → EDI고지 신청
∙ 공단 홈페이지 및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전자서명법」제2조제8호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은
자에 한하여 이용가능
∙ 직장(EDI, 공단 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
∙ 지역(공단 홈페이지): 공동인증만으로 이용가능
아) 4대 사회보험 전자고지 처리(http://www.4insure.or.kr)
❍ 4대 정보연계 포털에서 타 공단 처리 또는 민원이 직접 이메일고지 신청한 건 확인 후 처리
자) 처리기준 및 처리내역 관리
(1) 이메일고지: 이메일주소 인증은 사용가능한 주소인지 확인하는 것으로 이메일주소와
신청자의 명의 확인 불가
(2) 모바일고지: 명의 인증 및 단말기 인증을 거쳐 처리
(3) 홈페이지 고지: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신청
(4) 징수포털고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신청
(5) EDI고지: 건강보험EDI서비스(edi.nhis.or.kr)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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