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P. 28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01



      보            사)  신청  방법
      험               (1)  유선  및  방문(팩스)  신청
      료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 서식의 신청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공단
      고
      지                    (지사)  또는  타  공단(지사)에  제출
      관                               ※ 신청서를 접수한 타 공단은 복합민원 표준업무절차의 접수대행 처리방식에 따라 우리 공단으로 이관,
      리
                              관할지사  구분  없이  접수지사에서  즉시  처리
                          (나) 신청서 접수 시 본인여부 및 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한 후 전화번호 또는 핸드폰번호
                           반드시  전산  등록(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사유  명기하여  반려  조치함)
                      (2)  인터넷  신청

                           (가)  공단  홈페이지  및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EDI에  접속하여  신청


                 ☞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접속  :  공동인증서  본인인증→민원신청→개인민원  또는  사업장민원  선택
                     ► 개인: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보험료  →  이메일고지  또는  모바일고지
                     ► 사업장: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민원신청  →  사업장민원  →  보험료납부  →  이메일고지  또는  모바일고지  신청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i4n.nhis.or.kr)  접속
                       :  “사업장로그인”  →  신청서비스  메뉴(전자고지)
                 ☞  건강보험EDI(http://edi.nhis.or.kr)  접속  :  공동인증  →  EDI고지  신청

                     ∙ 공단 홈페이지 및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전자서명법」제2조제8호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은
                      자에  한하여 이용가능

                     ∙ 직장(EDI,  공단  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
                     ∙ 지역(공단  홈페이지):  공동인증만으로  이용가능

                   아)  4대  사회보험  전자고지  처리(http://www.4insure.or.kr)
                      ❍ 4대 정보연계 포털에서 타 공단 처리 또는 민원이 직접 이메일고지 신청한 건 확인 후 처리

                   자)  처리기준  및  처리내역  관리

                      (1)  이메일고지:  이메일주소  인증은  사용가능한  주소인지  확인하는  것으로  이메일주소와
                         신청자의  명의  확인  불가
                      (2)  모바일고지:  명의  인증  및  단말기  인증을  거쳐  처리
                      (3)  홈페이지  고지: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신청

                      (4)  징수포털고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신청
                      (5)  EDI고지:  건강보험EDI서비스(edi.nhis.or.kr)에서  신청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