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P. 26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01
보 나) 신청 자격
험
료 구분 이메일 모바일 홈페이지 징수포털 EDI
고 - 건강보험: 동일 증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지 지역 - 국민연금: 가입자 본인 해당없음
관
리 - 사업장 대표자 또는 사업장 가입자
직장
※ 모바일고지: 법인(법인명의 핸드폰, 대표자명의 핸드폰), 개인(사용자명의 핸드폰)
※ 모바일고지: 이메일고지 또는 홈페이지・징수포털고지・EDI고지와 중복신청 불가
신청불가
※ 모바일고지를 제외한 나머지 고지들은 중복신청 가능
다) 감액적용(이메일고지만 감액 적용)
구분 건강보험 국민연금
대상 지역가입자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감액금액 200원
적용시기 이메일고지 신청 적용 시작월 부터
※ 모바일고지, 홈페이지고지, 징수포털고지, EDI고지
감액제외 ※ 사업장: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 (건강)임의계속가입자 및 소득월액부과대상자
관련 규정
【 공단 정관 】
제44조(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 감액 등) ①공단은 보험료 납부 의무자가 보험료를 전자문서로 고지받거나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우편료 등 발송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험료에서
차감하거나 감액보험료에 상당하는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전자고지를 신청한 자가 계속해서 우편고지서의
수령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
제34조(전자문서 고지 등)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납입을 전자고지한 경우 공단은 절감되는 비용으로 연금보험료를
경감하거나 추첨의 방법으로 금품이나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절감되는 비용의 산정, 금품제공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