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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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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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나)  신청  자격
      험
      료                구분          이메일              모바일             홈페이지        징수포털        EDI

      고                        -  건강보험:  동일  증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지                지역      -  국민연금:  가입자  본인                                      해당없음
      관
      리                        -  사업장  대표자  또는  사업장  가입자
                       직장
                               ※  모바일고지:  법인(법인명의  핸드폰,  대표자명의  핸드폰),  개인(사용자명의  핸드폰)

                               ※  모바일고지:  이메일고지  또는  홈페이지・징수포털고지・EDI고지와  중복신청  불가
                      신청불가
                               ※  모바일고지를  제외한  나머지  고지들은  중복신청  가능



                   다)  감액적용(이메일고지만  감액  적용)

                          구분                     건강보험                            국민연금


                          대상                    지역가입자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감액금액                                    200원
                         적용시기                          이메일고지  신청  적용  시작월  부터

                                       ※  모바일고지,  홈페이지고지,  징수포털고지,  EDI고지
                         감액제외          ※  사업장: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  (건강)임의계속가입자  및  소득월액부과대상자




               관련  규정

                 【  공단  정관  】

                 제44조(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  감액  등)  ①공단은  보험료  납부  의무자가  보험료를  전자문서로  고지받거나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우편료  등  발송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험료에서
                  차감하거나  감액보험료에  상당하는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전자고지를  신청한  자가  계속해서  우편고지서의
                  수령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

                 제34조(전자문서  고지  등)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납입을  전자고지한  경우  공단은  절감되는  비용으로  연금보험료를
                  경감하거나  추첨의  방법으로  금품이나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절감되는  비용의  산정,  금품제공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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