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3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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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보험료  수납관리




                          (나)  체납보험료  :  지역,  직장
                              -  지역은  보험별  생성만  가능,  직장은  보험별  및  체납합산  생성  가능


                         ∙ 자동이체  청구  대상  건에  대하여  가상계좌  수납대상으로  고지자료가  구축  될  시에는  자동이체  청구
                          전일  경우  청구대상에서  제외.  단,  당월합산으로  가상계좌  발행하여  고지자료  구축되어도  고지유형이
                          변경되지  않아  자동이체  청구되므로  주의
                         ∙ 자동이체  청구  후에도  가상계좌  수납대상으로  자료  구축이  가능하나,  기  자동이체  청구한  자료는              02
                          취소할  수  없으니  이중  납부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자동이체  세대/사업장에서  납부기한일  임박하여(매월1일  ~  10일)  가상계좌  발급  시  해당월  출금
                                                                                                         보
                             제외되며  청구일  이후에  생성하는  경우  이중납부가  발생  할  수  있음을  안내필요
                                                                                                         험
                                                                                                         료
                      (2)  구축시기 : 가상계좌  납부  신청  접수  즉시  구축
                                                                                                         수
                      (3)  구축단위 : (통합)납부자  번호                                                            납
                      (4) 구축방법  :  입자의  납부하여야  할  당월,  체납보험료  중  희망  납부월을  선택하여  구축                      관
                                                                                                         리
                            -  가상계좌  부분수납  도입(지역  :  2012.  9.  19.  직장  :  2012.  10.  23.)
                                ․   대상  :  월  보험료  중  일부  납부를  원할  경우  및    무통장  납부를  원할  경우  등
                                ․   지역/직장  :  보험별  부분수납  가능

                                ․   직장  당월합산  보험료
                            -  합산  부분수납  선택  시  :  보험별  안분배분
                            - 보험별 부분수납 선택 시 : 부분수납 및 각 보험별 원하는 금액을 입력하여 납부가능


                【 부분납  제외대상】
                 1)  체납처분비
                 2)  지역,  직장  분할납부  신청자(당월,  체납)
                 3)  원단위  입력  불가
                 4)  건강보험료  기준  부분수납  후  잔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6조(소액처리)

                【 부분납  납부반영 】
                 보험별  납부  우선순위에  의하여  선택  보험료  자동  배분
                 우선순위를  무시한  반영은  불가
                 ※  납부  우선순위:  건강/연금  – 체납처분비,  연체금,  보험료  순
                              고용/산재  – 체납처분비,  보험료,  연체금,  가산금,  급여징수금  순)

                   나)  가상계좌  부여

                      (1) 부여방식 : 납부자  신청에  의해  납부자번호  단위로  1회성으로  부여(가입자  →  공단  →
                         가입자)
                      (2)  계좌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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