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3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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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보험료 수납관리
(나) 체납보험료 : 지역, 직장
- 지역은 보험별 생성만 가능, 직장은 보험별 및 체납합산 생성 가능
∙ 자동이체 청구 대상 건에 대하여 가상계좌 수납대상으로 고지자료가 구축 될 시에는 자동이체 청구
전일 경우 청구대상에서 제외. 단, 당월합산으로 가상계좌 발행하여 고지자료 구축되어도 고지유형이
변경되지 않아 자동이체 청구되므로 주의
∙ 자동이체 청구 후에도 가상계좌 수납대상으로 자료 구축이 가능하나, 기 자동이체 청구한 자료는 02
취소할 수 없으니 이중 납부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자동이체 세대/사업장에서 납부기한일 임박하여(매월1일 ~ 10일) 가상계좌 발급 시 해당월 출금
보
제외되며 청구일 이후에 생성하는 경우 이중납부가 발생 할 수 있음을 안내필요
험
료
(2) 구축시기 : 가상계좌 납부 신청 접수 즉시 구축
수
(3) 구축단위 : (통합)납부자 번호 납
(4) 구축방법 : 입자의 납부하여야 할 당월, 체납보험료 중 희망 납부월을 선택하여 구축 관
리
- 가상계좌 부분수납 도입(지역 : 2012. 9. 19. 직장 : 2012. 10. 23.)
․ 대상 : 월 보험료 중 일부 납부를 원할 경우 및 무통장 납부를 원할 경우 등
․ 지역/직장 : 보험별 부분수납 가능
․ 직장 당월합산 보험료
- 합산 부분수납 선택 시 : 보험별 안분배분
- 보험별 부분수납 선택 시 : 부분수납 및 각 보험별 원하는 금액을 입력하여 납부가능
【 부분납 제외대상】
1) 체납처분비
2) 지역, 직장 분할납부 신청자(당월, 체납)
3) 원단위 입력 불가
4) 건강보험료 기준 부분수납 후 잔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6조(소액처리)
【 부분납 납부반영 】
보험별 납부 우선순위에 의하여 선택 보험료 자동 배분
우선순위를 무시한 반영은 불가
※ 납부 우선순위: 건강/연금 – 체납처분비, 연체금, 보험료 순
고용/산재 – 체납처분비, 보험료, 연체금, 가산금, 급여징수금 순)
나) 가상계좌 부여
(1) 부여방식 : 납부자 신청에 의해 납부자번호 단위로 1회성으로 부여(가입자 → 공단 →
가입자)
(2) 계좌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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