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1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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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보험료 수납관리
(3) 연체금 및 보험료에 충당할 경우 체납기간이 오래된 월부터 반영한다.
나) 국민연금
❍ 원칙적으로 강제징수에 의한 납부반영의 경우에는 체납처분비, 연체금, 보험료 순으로
처리한다. 다만, 2개월분 이상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체납처분비, 납부기한이 빠른
월의 연체금 및 보험료 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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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용・산재
(1) 강제징수의 납부반영 순서는 체납처분비, 보험료(월별보험료,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
보
보험료), 연체금, 가산금,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순이며, 같은 순위의 보험료, 고용산재 험
징수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빠른 료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선순위로 한다. 수
납
(2) 입금된 보험료는 체납된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비율별로
관
안분 배분한다. 리
라) 일괄압류 시
부동산・자동차 등(채권 제외)에 대한 배당금은 배당표에 기재된 금액별로 각 보험별 충당
순서에 맞게 납부반영 처리한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
국민연금법시행령 제65조 징수등에 관한 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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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시의 연금보험료 충당)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시행일 : 201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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