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1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P. 121

제2장  보험료  수납관리




                      (3)  연체금  및  보험료에  충당할  경우  체납기간이  오래된  월부터  반영한다.

                   나)  국민연금
                      ❍ 원칙적으로  강제징수에  의한  납부반영의  경우에는  체납처분비,  연체금,  보험료  순으로
                        처리한다. 다만, 2개월분 이상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체납처분비, 납부기한이 빠른
                        월의  연체금 및  보험료  순으로 한다.
                                                                                                       02
                   다)  고용・산재

                      (1) 강제징수의  납부반영  순서는  체납처분비,  보험료(월별보험료,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
                                                                                                         보
                         보험료),  연체금,  가산금,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순이며,  같은  순위의  보험료,  고용산재                       험
                         징수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빠른                        료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선순위로  한다.                                    수
                                                                                                         납
                      (2) 입금된 보험료는 체납된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비율별로
                                                                                                         관
                         안분  배분한다.                                                                       리
                   라) 일괄압류  시

                      부동산・자동차  등(채권  제외)에  대한  배당금은  배당표에  기재된  금액별로  각  보험별  충당
                     순서에  맞게  납부반영  처리한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
                                        국민연금법시행령  제65조                  징수등에  관한  법  제23조
                          -
                                     (체납처분  시의  연금보험료  충당)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시행일  :  2013.  12.  5.]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