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7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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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보험료 수납관리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카드 자동이체는 그 납기일(25일)에 승인되며,
미승인된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에 재(再)승인한다.
라) 출금요청금액 전액출금으로 부분납 출금 없음
※ 전월 건강보험료가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완납되는 경우 당월 건강보험료에서 세대당 200원
감액(2019.10.24.이후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부터 적용)
- 임의계속 및 소득월액보험료, 사업장(건강, 연금보험)은 자동이체 감액 대상 아님 02
7) 직권해지
보
험
가) 당월분 재청구(25일) 결과 납부반영 이후, 미이체자를 대상으로 직권해지 실행
료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국내에 체류하는 수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세대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외국인 재청구(10일) 결과 납부반영 이후 납
관
미이체자를 대상으로 직권해지 실행
리
다) 공단의 보험료 출금요청에 대한 출금승인은 전적으로 카드사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오류내용에 대하여 카드사에 전화 문의하여 처리
라) 해지자에 대한 안내 : 직권해지 안내문 및 독촉고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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