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7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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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보험료  수납관리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카드 자동이체는 그 납기일(25일)에 승인되며,
                      미승인된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에  재(再)승인한다.

                   라)  출금요청금액  전액출금으로  부분납  출금  없음

                          ※  전월  건강보험료가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완납되는  경우  당월  건강보험료에서  세대당  200원
                         감액(2019.10.24.이후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부터  적용)

                      -  임의계속  및  소득월액보험료,  사업장(건강,  연금보험)은  자동이체  감액  대상  아님                          02

                 7)  직권해지
                                                                                                         보
                                                                                                         험
                   가)  당월분  재청구(25일)  결과  납부반영  이후,  미이체자를  대상으로  직권해지  실행
                                                                                                         료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국내에 체류하는                                 수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세대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외국인 재청구(10일) 결과 납부반영 이후                                  납
                                                                                                         관
                      미이체자를  대상으로  직권해지  실행
                                                                                                         리
                   다) 공단의 보험료 출금요청에 대한 출금승인은 전적으로 카드사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오류내용에  대하여  카드사에  전화  문의하여  처리

                   라)  해지자에  대한  안내 :  직권해지  안내문  및  독촉고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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