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5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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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보험료 수납관리
5 신용카드 자동이체
∙ 지역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규・확대시행 : 건강(2014.9.25.), 연금(2015.4.29.)
☞ 납부대행수수료 0.8%(체크 0.5%) 납부자 부담
∙ 사업장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규・확대시행 : 건강, 연금, 고용, 산재(2017.2.13.)
02
가. 업무개요
보
납부의무자가 공단에 신용카드를 자동이체 결제수단으로 신청하면, 공단은 매월 납기일에 신용 험
료
카드사로부터 결제대금을 수령하여 보험료에 납부 반영하고 가입자는 신용카드사와의 약정일에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하는 것을 신용카드 자동이체라 한다. 수
납
관
리
나. 업무처리절차
1) 신청대상
❍ 4대 사회보험료(분기납부 또는 선납 연금보험료의 경우는 제외)
※ 고용, 산재 분기납 사업장은 자동이체 정기분 등록 제외
❍ 선납 외국인에 대한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 확대(2018.8.1.시행)
2) 신청방법
❍ 공단
- 방문에 의한 서면신청, 전화(지사 또는 고객센터), 홈페이지(지역: 대표 홈페이지, 직장: 사회
보험통합징수포털), 모바일앱(The건강보험, 지역만 해당)
- 지역가입자의 경우 카드명의자 본인(대납자 포함)만 가능
※ 대리인 접수 불가
-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대표자(공동대표자) 또는 소속사업장 직원 신청 가능
※ 단, 공동대표자 또는 소속 직원은 신분증으로 확인(해당 사업장 소속 여부)
❍ 카드사
-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 은행지점(신한, KB국민, 우리(비씨), NH농협) 내방으로 자동이체 등록 가능
※ 씨티카드는 공단 및 공단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 KEB하나은행은 지점에서 하나카드 자동이체 접수 불가
※ 외국인은 카드사를 통한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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