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5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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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보험료  수납관리





                5     신용카드  자동이체




                 ∙ 지역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규・확대시행 : 건강(2014.9.25.),  연금(2015.4.29.)
                     ☞  납부대행수수료  0.8%(체크  0.5%)  납부자  부담
                 ∙ 사업장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규・확대시행 : 건강,  연금,  고용,  산재(201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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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업무개요
                                                                                                         보
                   납부의무자가 공단에 신용카드를 자동이체 결제수단으로 신청하면, 공단은 매월 납기일에 신용                                     험
                                                                                                         료
                   카드사로부터 결제대금을 수령하여 보험료에 납부 반영하고 가입자는 신용카드사와의 약정일에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하는  것을  신용카드  자동이체라  한다.                                               수
                                                                                                         납
                                                                                                         관
                                                                                                         리
                나.  업무처리절차

                 1)  신청대상

                   ❍ 4대  사회보험료(분기납부  또는  선납  연금보험료의  경우는  제외)
                        ※  고용,  산재  분기납  사업장은  자동이체  정기분  등록  제외

                   ❍ 선납  외국인에  대한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  확대(2018.8.1.시행)

                 2)  신청방법

                   ❍ 공단

                     - 방문에 의한 서면신청, 전화(지사 또는 고객센터), 홈페이지(지역: 대표 홈페이지, 직장: 사회
                      보험통합징수포털),  모바일앱(The건강보험,  지역만  해당)

                     -  지역가입자의  경우  카드명의자  본인(대납자  포함)만  가능

                          ※  대리인  접수  불가
                     -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대표자(공동대표자)  또는  소속사업장  직원  신청  가능

                          ※  단,  공동대표자  또는  소속  직원은  신분증으로  확인(해당  사업장  소속  여부)

                   ❍ 카드사

                     -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 은행지점(신한, KB국민, 우리(비씨), NH농협) 내방으로 자동이체 등록 가능
                        ※ 씨티카드는 공단 및 공단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 KEB하나은행은  지점에서 하나카드 자동이체 접수 불가

                        ※  외국인은  카드사를  통한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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