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4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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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가) 계좌 발급 시점부터 생성 시 지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 가능
(나) 발급된 가상계좌는 사용 유효기간 만료 후 6개월간 재사용 하지 않음
다) 납부 방법
(1) 납부채널 : 금융회사 창구, 인터넷뱅킹, 폰뱅킹, CD/ATM 등을 이용한 계좌입금
(2) 수납자료 수신 및 자금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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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납자료 수신일 : D(납부일) 실시간 반영 (※단, 반영 오류자료는 D+1일 반영)
※ 고지자료 구축금액과 동일금액만 입금가능
보
험 (나) 자금이체일
료 ❍ D(납부일) + 1일(영업일)
수 (3) 납부가능시간 : 7:30~23:30
납
관 (4) 납부자 입금 수수료
리 가상계좌번호로 입금하는 것은 ‘계좌이체’이므로 납부방법별로 당행・타행 이체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금융회사 수수료 규정을 적용 받음
∙ 자행(가상계좌 이용기관의 계좌 또는 창구에서 수납하는 경우)
- 금융회사 창구입금 : 입금액에 따라 금융회사별 상이
-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입금 : 무료
- 금융회사 영업시간 이후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는 경우 입금수수료 부과
∙ 타행(가상계좌 이용기관이 아닌 계좌 또는 창구에서 수납하는 경우)
- 금융회사 창구,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텔레뱅킹입금 수수료 부과
2) 고정식 가상계좌
가) 고지자료 구축
(1) 구축 범위 : 당월 및 체납보험료
(2) 구축시기 : 고지 생성 시 일괄 구축
※ 신규 사업장 및 가입자는 최초 고지월 고지파일 구축 시 계좌번호를 부여하여 계속 관리
(3) 구축단위 : 납부자번호 단위
(4) 구축방법 : 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할 당월, 체납보험료를 고지 생성 시 일괄 구축
나) 가상계좌 부여
(1) 부여대상 : 고지서 소유자 전체
(2) 부여방식 : 현재 납부자번호 단위로 고정식 부여(공단 → 가입자)
(3) 계좌 유효기간
(가) 고지 생성된 시점(고지서 스풀)부터 고지서 납부기한 일까지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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