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4 -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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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3권_징수




                            (가)  계좌  발급  시점부터  생성  시  지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  가능
                            (나)  발급된  가상계좌는  사용  유효기간  만료  후  6개월간  재사용  하지  않음

                   다)  납부  방법

                      (1)  납부채널 : 금융회사  창구,  인터넷뱅킹,  폰뱅킹,  CD/ATM  등을  이용한  계좌입금
                      (2)  수납자료  수신  및  자금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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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수납자료  수신일 : D(납부일)  실시간  반영  (※단,  반영  오류자료는  D+1일  반영)

                                      ※  고지자료  구축금액과  동일금액만  입금가능
      보
      험                   (나)  자금이체일
      료                         ❍ D(납부일)  +  1일(영업일)

      수               (3)  납부가능시간  :  7:30~23:30
      납
      관               (4)  납부자  입금  수수료
      리                  가상계좌번호로 입금하는 것은  ‘계좌이체’이므로 납부방법별로 당행・타행 이체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금융회사  수수료  규정을  적용  받음


                         ∙ 자행(가상계좌  이용기관의  계좌  또는  창구에서  수납하는  경우)
                             -  금융회사  창구입금 : 입금액에  따라  금융회사별  상이
                             -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입금 : 무료
                             -  금융회사  영업시간  이후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는  경우  입금수수료  부과
                         ∙ 타행(가상계좌  이용기관이  아닌  계좌  또는  창구에서  수납하는  경우)
                             -  금융회사  창구,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텔레뱅킹입금  수수료  부과

                 2)  고정식  가상계좌

                   가)  고지자료  구축

                      (1)  구축  범위 : 당월  및  체납보험료
                      (2)  구축시기 : 고지  생성  시  일괄  구축

                              ※  신규  사업장  및  가입자는  최초  고지월  고지파일  구축  시  계좌번호를  부여하여  계속  관리
                      (3)  구축단위 : 납부자번호  단위
                      (4)  구축방법 : 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할  당월,  체납보험료를  고지  생성  시  일괄  구축

                   나)  가상계좌  부여
                      (1)  부여대상 : 고지서  소유자  전체

                      (2)  부여방식 : 현재  납부자번호  단위로  고정식  부여(공단  →  가입자)
                      (3)  계좌  유효기간
                            (가)  고지  생성된  시점(고지서  스풀)부터  고지서  납부기한  일까지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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