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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원 비율별 수혜 인원수> 황교안 국무총리, “사시 일부라도 존치하면 로스쿨 시스템 흔들려”
100%이상 90%~100% 80%~90% 70%~80% 60%~70% 50%~60% (단위: 명)
40%~50% 30%~40% 20%~30% 10%~20% ~10% 미만 황교안 국무총리는 5일 사법시험 존치 주장에 대해 “사시를 일부라도 존치시킨다면 로스쿨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흔들리게 된다”며 쉽
사리 (예전 제도로) 되돌린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이 “로스쿨에 가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 사시를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한 데 대해 이같이 대답했다. 황 총리는 “로스쿨이
1,200 처음 도입될 당시엔 걱정이 많았고, 저도 우려하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미 로스쿨이 도입된 상황”이라며 “단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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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나 100명이라도 사시 출신 법관을 배출한다면 로스쿨 자체가 비정상화가 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기사(2016.7.5.)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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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로스쿨이 더 좋아...사법시험 부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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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대선후보 중 한 명인 문재인 후보가 사법시험 존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지금 모든 로스쿨에서 소득 1~5분위까지,
적어도 중간소득 계층까지는 거의 100% 장학금을 받는다. 그 위 계층도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어 실제 전액등록금 다 내고 입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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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이들은 없을 정도”라고 했다. 특히 참여연대 조사 결과 발표를 예를 들면서 “사법시험에서 10년간 고졸 합격자 단 3명밖에 없었다”면
234 서도 “그러나 로스쿨 시행 이후에는 판,검사 된 소외계층 자녀들은 훨씬 많다. 오히려 로스쿨 제도가 소외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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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는 제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탈북청년도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이 되어 있고 이는 사법시험 제도로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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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78 했던 현상이라는 것.
법률저널 기사(2017.4.10)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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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학기 재학생 6,000명 기준
■ 온라인 로스쿨 제도는 충실한 법학 교육을 제공할 수 없다.
○ 최근 논의되고 있는 온라인 로스쿨도 변호사시험이 당초 목적과 달리 자격시험이 아닌 선발시험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 시점
■ 사법시험을 부활시킨다면 그 수혜자는 결코 취약계층이 아니다. 에서는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기존의 3년간의 전일제 교육도 변호사가 되기에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
황에서 온라인/파트타임으로 운영되는 로스쿨은 질적, 양적으로 충실한 법학교육을 제공하기 어렵고, 사교육 의존을 초래할
○ 사법시험을 부활하면 사교육에의 의존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높아지고 지금보다 더 격심한 시험점수 경쟁이 되므로, 생계 우려가 있다.
걱정 없이 가정의 지원을 받아 수험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훨씬 유리하다. 취약계층 학생들은 특별전형 및 지방
인재 선발제도를 갖춘 로스쿨 체제에 들어와서 장학금 지원을 받으면서 공부하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 ○ 온라인 로스쿨 제도는 경제적 취약계층보다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장인, 공무원 등에게 우회로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취
약계층에 속한 학생들은 3년간 장학금 지원을 받아 학업에 전념한 뒤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는 로스쿨 제도를 통할 때에 법조
○ 로스쿨 체제와 병행하여 로스쿨을 나오지 않고도 변호사가 되는 별도 기회를 소수의 학생들에게 부여하는 일본의 예비시험 인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
과 같은 방식을 도입한다면, 그 수혜자는 극소수 명문대에서 가정의 지원을 받아 수험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젊고 똑똑하고
유복한 대학생들에 집중될 것이다. 이런 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이나 사회경험자들이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현실과 전혀 ○ 온라인 로스쿨의 도입은 로스쿨이 당초의 취지에 맞게 안착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등 정책적인 보완을 한 이
동떨어진 기대에 불과하다. 일본에서도 예비시험 합격자는 동경대 등 극소수 대학의 법학과 학부생에 집중되고 있다. 후에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를 거쳐 장기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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