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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 T   1                                                           SPECIAL REPOR T   1

 1  최근 국회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법시험 부활 및 온라인 로스쿨 도입을 언급하는 사례가   ■  사법시험 부활은 과거로의 회귀다.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원장 일동은 성명서를
 내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상황에서 사법시험 부활 및 온라인
            ○   사법시험이 존치되어 로스쿨 제도와 병행한다면 사법시험의 폐해가 재현될 것이 분명하다. 전공을 불문하고 학부 학생들은
 로스쿨을 언급하는 것은 사회적 혼란만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사법시험 준비에 매달려 대학 학부 교육은 다시 황폐하게 될 것이고, 사법시험 합격은 예전처럼 소수의 서울 소재 대형 대학
 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내용에 근거를 뒷받침하는 통계자료를 첨부한 것이다.
               출신들이 독점하게 될 것이다.


 사법시험 부활 및   사법시험 제도는 무엇이 문제였나?


 온라인 로스쿨 도입 논의는

                                        사법시험은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법조인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법시험에 대한 ‘올인’은 대학
 사법개혁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다      ❶               에서의 전인적 교육을 사라지게 만들었고 동시에 법학교육을 황폐화시켰다. 법학전공자도 공적
                   고시낭인 양산과             대학교육 시스템을 버리고 수험법학에 매몰되었으며 비법학전공자도 고시학원가로 내몰렸다.
                   법학교육의 황폐화            또한 일확천금과 같은 신분상승에의 환상은 극소수만을 선발하는 시험으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매몰비용을 불러왔다.






                                        판검사의 실무교육에 중점을 둔 연수원 교육의 특성상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한계
 ■  사법시험 폐지는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다.   ❷
                                        가 있어, 대부분 송무시장으로 진출하여 법조직역의 획일화를 가져왔다. 특히 사법연수원은 국
                     법조직역의
                                        가 주도의 집체교육을 통해 기수 문화나 특권의식을 형성하고, 폐쇄적인 법조인의 동류의식과
                    획일화·폐쇄화
 ○   한국형 로스쿨의 도입과 사법시험 폐지는 1995년부터 10년 넘게 논의한 결론이었다. 이 과정에서 일만여 쪽의 연구보고서가   집단문화를 통해 법조관료주의를 낳았다.
 출간되었고, 공청회와 토론회가 80회 이상 개최되었다. 그러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 국회는 2007년 「법학전문대학
 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에 따라 25개 대학은 사법시험 폐지를 전제로 하여 법과대학을 폐지하고
 로스쿨을 설치하였다.


 ○   2016년 헌법재판소에서도 로스쿨 도입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  ❸   사법시험은 소수의 서울 소재 대학에서 대부분의 합격생을 배출하여 지방대학의 학생들은 법조
 호사시험법 부칙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가 균형발전   인이 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이는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 지방
                     정책에 역행             분권 강화 정책에 역행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변호사시험 제도를 도입한 이상 사법시험 제도를 병행하여 유지하는 것은 사법
 개혁의 취지에 어긋난다. 교육을 통하여 법조인을 양성하기로 제도의 전환을 하였는데, 이와 병행하여
 교육과 관계없이 시험을 통한 선발제도를 그대로 둔다면 교육을 통한 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
 다. 사법시험 제도를 한시적이 아니라 영구히 존치할 경우 법조인이 되기 위하여 굳이 법학전문대학원
                                        경제규모의 성장으로 과거와 달리 새로운 거래형태와 거래주체, 거래분야가 발생·확대되면서 종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법조인력 양성의 기본 틀을 사법시험에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한 사
                        ❹               래의 법률 전문지식에 더하여 과학기술, 환경, 경제, 경영지식과 결합되어야만 종국적 분쟁해결
 법개혁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국제경쟁력 결여             이 가능한 문제들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사법시험 시절 단순한 법지식의 적용과 틀에 박힌 문제
                                        해결법만으로는 새롭게 마주치는 법률분쟁에 전문적·창의적 대안을 모색하기 어려웠다.
 헌법재판소 결정문(2012헌마1002, 2015헌마873, 2016헌마267(병합), 2016.9.29.)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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