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3 - 미래의 희망 로스쿨(LAW SCHOOL)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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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성적과 그 석차를 알 수 있게 되었다. 변            아들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합격자 각 개인의 실력의 측면에서 제도적으
            호사시험은 비록 자격시험의 성격을 갖고                로 활용하게 된다면, 로스쿨의 타이틀에 연연하여 로스쿨에 입학한 후 다른
            있지만, 법률적 지식과 능력의 객관적 검증              로스쿨 진학을 위하여 한 학기를 허송으로 보내는 반수생은 현저히 줄어들 것
            수단이 되어 법조직역 진출에 있어 크고 작              이다.
            은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것이 일반적 상식인
            것이다.                                    법무부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성적을 검사임용이나 재판연구원 선발, 국가직 공무원 채용
               그런데 법무부는 검사의 임용절차에 있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공직임용 시스템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어서도 변호사시험의 성적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의 성적                  대형 로펌의 경우 자체적으로 경쟁적 선발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하지만, 1
            을 법조 직역진출에 반영할 수 있는 제반 노             학년이나 2학년 방학 중 인턴과정을 거친 후 특정 로스쿨을 중심으로 입도선
            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매(立稻先賣)식으로 채용하는 방식 일변도에서 벗어나 변호사시험에서 탁월
                                                 한 성적을 낸 우수한 잠재 역량을 갖춘 인재에게도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
               변호사시험의 성적을 법조직역 진출 과              공할 필요가 있다.
            정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정성적 요소
            와 더불어 학교별로 차이가 나고 다소 객관                 법무부는 로스쿨 별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라는 단선적인 기준으로 로스
            성이 떨어지는 로스쿨의 성적을 반영하게                쿨의 서열을 오도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시험에서 가장 많은 불합격자를 배출
            될 경우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용절차                한 로스쿨의 순위와 그 반대로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로스쿨 순으로 알
            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리면 로스쿨 서열은 큰 의미가 없게 된다.


               더구나 로스쿨 별 합격률에 의하여 포                 오히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시 전체 수석, 최연소자 및 최고
            장된 로스쿨의 순위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령자를 공표해 변호사시험의 위상을 높이고, 변호사시험의 합격증을 수여하
            면 어느 로스쿨 출신인가를 고려하는 것                면서 이유제시의 관점에서 성적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되어 법조시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성
            이 담보된 실력에 의한 진검 승부가 아니                  변호사시험의 성적표에 과목별로 구분하여 성적과 석차를 명기하면 각종
            라 오도된 로스쿨의 서열이라는 간판에 편               채용기관에서 가중치를 두어 법률지식과 능력을 검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
            승하는 무임승차가 가능하게 된다. 무엇보               다.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변호사시험의 성적을 공직임용과정에 전혀 반영하
            다 변호사시험에서의 성적은 미국의 심리                지 않는 것은 능력주의에 비추어 보거나 공정한 임용절차의 관점에서 문제가
            학자 루친스가 말한 ‘초두효과(初頭效果,               있다.
            primacy effect)’를 형성하기 때문에 변호
            사시험의 성적을 법조직역진출에 활용하는                출처: 대한변협신문(2021-06-14)
            것은 간판중심의 사회에서 실력을 존중하
            는 공정한 경쟁사회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김용섭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1. 1. ~ 2021. 2.   제10회 변호사시험 시험위원(공법)
               변호사시험의 성적을 형식적으로 로스               2021. 3. ~ 2023. 2.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공법검토소위원회 위원장)
            쿨 별 합격률 차원에서 로스쿨의 서열로 받              2021. 3. ~ 2023. 2.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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