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1 - 미래의 희망 로스쿨(LAW SCHOOL) 창
P. 41
재판연구원이 고등법원에 배속되어 다양한 령화를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 저하 역시 피할 수 없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 숫자를 대폭 늘 된 것이다.
리자는 것이다.
법조일원화 모델이 된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들은 판사 1명에 1~4명의 재
이미 법원은 이른바 법조일원화 제도 판연구원을 배치한다. 판사들이 고령화된 이들 나라에서 재판연구원에 대
를 채택했다. 예전에는 시험공부만 하다가 한 의존은 절대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조일원화를 택하였음에도 판사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갓 수 3000명에 재판연구원은 300명에 불과하여, 판사 10명이 재판연구원 1명을 나
료한 20대 후반의 젊은 판사가 재판을 하는 눠 쓰는 구조이다.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현재는 최소한
5년, 2022년부터는 7년, 2026년부터는 10 사건이 폭주하는 각급 법원의 재판 현장에서는 재판연구원을 늘려서 재
년의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만 판사가 될 수 판부마다 한 명씩이라도 배속시켜 달라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재판
있다. 즉 2026년부터는 새내기 판사라고 해 연구원을 최소한 2배 이상, 장기적으로는 그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사
도 변호사나 검사로 최소한 10년 이상 근무 법시스템의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사람들이다.
이처럼 재판연구원 증원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면
이로 인해 세상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 서도 일자리 부족에 허덕이는 청년변호사들의 숨통을 트여 주는 일석이조의
에게 재판을 받아야 하는 문제는 해소됐다. 현명한 정책이 될 것이다. 재판연구원으로 착실한 훈련을 받고 3년의 임기를
그러나 왕성하게 사건기록을 읽고 판결문 마친 청년변호사들은 장래 우리나라 법조계를 이끌 인재로 성장할 것이니 이
을 써내던 젊은 판사들의 혈기 넘치는 일처 는 미래에 대한 값진 투자이기도 하다.
리 능력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사법개혁
의 결과로 법관의 사회경력은 늘었지만 고 출처: 6월 16일자 머니투데이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