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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을 축하한다. A. 굉장히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제7회 시험 이후 5번 만의 합격이라 감회 선발 인원을 발표 당일에 정하는 시험이
도 남다르겠다. 어디에 있나. ‘올해는 몇 명을 선발할 예
A. 학교 다녔던 기간보다 수험생활을 더 정이다’라는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는 것
길게 했으니 오래 걸렸다고 생각한다. 나보 도 아니고, 무조건 시험을 보게 한 다음에
다 먼저 합격한 동기들은 이미 연차가 쌓인 줄을 세워서 약 1,700명 안에 들면 자격이
터라, 이제부터라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있는 거고, 못 들면 자격이 없다고 치부해
생각이 들었다. 아직 실감이 나지는 않지 버린다. 선발 과정도 대단히 기형적인데,
만, 전보다 잠은 잘 자고 있다(웃음). 여기에 ‘5년 내’, ‘5회 응시’라는 제한까지
붙였다. 어느 방향으로든 정리를 하는 게
Q. 탈락을 거듭할수록 초조함과 불안감 맞다.
현 변호사시험법에서는 이 커졌겠다. 수험 기간 중 무엇이 가장
힘들었나? Q.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의 응시기
군 복무를 제외하고는 로스쿨
A. 3번째 시험을 마친 직후 현역 입대를 간과 응시횟수를 제한한 것은 헌법상 직
졸업 후 ‘5년 내 5회’의 기회를
했다. 시험 결과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업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
소진하면 더는 응시할 수 없도록
약간의 기대를 가지고 입대하였는데, 4월 한다며 청구된 헌법소원을 기각 결정했
하고 있다. 일명 ‘오탈 제도’라고
에 결과를 확인해보니 탈락이었다. 그때 다. 합헌의 논거로 “변호사시험에 무제한
불리는 이 제도로 로스쿨을
가 심적으로 가장 힘들었다. 응시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력 낭비,
졸업하고도 영원히 변호사시험을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 합격률의
치를 수 없는 사람은 1천 명을 Q. 그러면 네 번째 시험은 군대에서 준비 저하”를 제시하였는데, 이에 동의하는지.
넘어섰다. 5번의 시험을 치른 한 건가? A. 응시인원이 누적되어 합격률이 하락
끝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A. 다행히 군사경찰대에 입대하여 수사 할까 봐 응시 기회를 5회로 제한한다는
업무를 했고, 부대에서도 공부를 할 수 있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이러한 제
김형래 변호사와 이야기를
도록 배려를 많이 해줬다. 3번째 시험 점 한을 함으로써 더 많은 시간과 인력 낭비
나눠봤다.
수가 커트라인에 가까웠기 때문에, 4번째 가 발생한다고 본다. ‘5년 내 5회’로 제한
시험은 조금만 더 준비하면 되겠다고 생 하고 있음에도 응시인원은 누적되고 있으
각했었는데 예상보다 점수가 많이 떨어졌 며, 합격률도 50%대로 떨어졌다. 자격시
다. 8월에 전역해서 당장 몇 개월 후에 마 험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막 시험을 봐야 하니까 그 부담감도 만
만치 않았다. Q. 로스쿨에 입학할 때에는 변호사시험
이 자격시험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
Q. 합격자 명단에서 이름을 확인했을 때 나?
의 기분은? A. 내가 입학했을 때와 지금의 분위기가
A. 이름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지 많이 달라지긴 했다. 합격률이 50% 내외
만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다. 올해 합격하 로 매년 하락세를 보이기 때문에, 요즘엔
지 못하면 영원히 기회가 없어지는 분들 로스쿨에 들어오는 학생들도 한 번에 합
도 있어서, 합격자 명단을 확인하는 순간 격하지 못할 거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
에도 많은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다.
Q. 변호사시험에서 ‘5년 내 5회 응시’ 제 Q. 현행법에는 ‘5년 내 5회’ 제한에 병역
한을 두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 의무 이행 기간만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33 2022 로스쿨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