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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을 축하한다.            A. 굉장히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제7회 시험 이후 5번 만의 합격이라 감회            선발 인원을 발표 당일에 정하는 시험이
                                               도 남다르겠다.                           어디에 있나. ‘올해는 몇 명을 선발할 예

                                               A. 학교 다녔던 기간보다 수험생활을 더             정이다’라는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는 것
                                               길게 했으니 오래 걸렸다고 생각한다. 나보            도 아니고, 무조건 시험을 보게 한 다음에
                                               다 먼저 합격한 동기들은 이미 연차가 쌓인            줄을 세워서 약 1,700명 안에 들면 자격이
                                               터라, 이제부터라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있는 거고, 못 들면 자격이 없다고 치부해
                                               생각이 들었다. 아직 실감이 나지는 않지             버린다. 선발 과정도 대단히 기형적인데,
                                               만, 전보다 잠은 잘 자고 있다(웃음).             여기에 ‘5년 내’, ‘5회 응시’라는 제한까지
                                                                                  붙였다. 어느 방향으로든 정리를 하는 게
                                               Q. 탈락을 거듭할수록 초조함과 불안감              맞다.
            현 변호사시험법에서는                        이 커졌겠다. 수험 기간 중 무엇이 가장
                                               힘들었나?                              Q.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의 응시기
            군 복무를 제외하고는 로스쿨
                                               A. 3번째 시험을 마친 직후 현역 입대를            간과 응시횟수를 제한한 것은 헌법상 직
            졸업 후 ‘5년 내 5회’의 기회를
                                               했다. 시험 결과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업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
            소진하면 더는 응시할 수 없도록
                                               약간의 기대를 가지고 입대하였는데, 4월             한다며 청구된 헌법소원을 기각 결정했
            하고 있다. 일명 ‘오탈 제도’라고
                                               에 결과를 확인해보니 탈락이었다. 그때              다. 합헌의 논거로 “변호사시험에 무제한
            불리는 이 제도로 로스쿨을
                                               가 심적으로 가장 힘들었다.                    응시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력 낭비,
            졸업하고도 영원히 변호사시험을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 합격률의

            치를 수 없는 사람은 1천 명을                  Q. 그러면 네 번째 시험은 군대에서 준비            저하”를 제시하였는데, 이에 동의하는지.
            넘어섰다. 5번의 시험을 치른                   한 건가?                              A. 응시인원이 누적되어 합격률이 하락
            끝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A. 다행히 군사경찰대에 입대하여 수사              할까 봐 응시 기회를 5회로 제한한다는
                                               업무를 했고, 부대에서도 공부를 할 수 있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이러한 제
            김형래 변호사와 이야기를
                                               도록 배려를 많이 해줬다. 3번째 시험 점            한을 함으로써 더 많은 시간과 인력 낭비
            나눠봤다.
                                               수가 커트라인에 가까웠기 때문에, 4번째             가 발생한다고 본다. ‘5년 내 5회’로 제한
                                               시험은 조금만 더 준비하면 되겠다고 생              하고 있음에도 응시인원은 누적되고 있으
                                               각했었는데 예상보다 점수가 많이 떨어졌              며, 합격률도 50%대로 떨어졌다. 자격시
                                               다. 8월에 전역해서 당장 몇 개월 후에 마           험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막 시험을 봐야 하니까 그 부담감도 만
                                               만치 않았다.                            Q. 로스쿨에 입학할 때에는 변호사시험
                                                                                  이 자격시험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

                                               Q. 합격자 명단에서 이름을 확인했을 때             나?
                                               의 기분은?                             A. 내가 입학했을 때와 지금의 분위기가

                                               A. 이름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지              많이 달라지긴 했다. 합격률이 50% 내외
                                               만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다. 올해 합격하             로 매년 하락세를 보이기 때문에, 요즘엔
                                               지 못하면 영원히 기회가 없어지는 분들              로스쿨에 들어오는 학생들도 한 번에 합
                                               도 있어서, 합격자 명단을 확인하는 순간             격하지 못할 거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
                                               에도 많은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다.


                                               Q. 변호사시험에서 ‘5년 내 5회 응시’ 제          Q. 현행법에는 ‘5년 내 5회’ 제한에 병역
                                               한을 두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             의무 이행 기간만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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