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3 - 남북을 잇고 대륙을 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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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운행 모의훈련, 국제승차권 표준화 및 전산시스템 연계 등 국제열차 운행 ▶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제약사항을 고려한 향후 추진 가능 사업으로
남측 여유 화차 활용, 북한자원 공동개발, 관광 정기 열차, 문화교류열차 운행,
국제 컨테이너 화물 시범운행 (남북중, 남북러) 등이 있다”고 하였다.
김남주 민변 통일위원회 변호사는 토론자로 나서서 “북-중, 북-러 열차운
행은 유엔 제재 예외인가?” 라고 반문하며 “유엔안보리 제재 속에서도 북-중, 남북·대륙철도 운행을 앞당기는 “국제역 되찾기 국민운동”을 추진하며
북-러 열차운행은 지속되었고 유엔안보리는 제재 위반이라고 결정하지도 않
았고, 미국도 자신들의 독자제재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UN
대북제재와 남북철도 운행이 무관”함을 주장하여 관심을 끌었다. 유엔안보리
제재에는 열차운행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며 열차 운행에 필요한 정제유를
싣고 소비하며 북한 지역을 운행하는 것은 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북한철도 현대화사업을 비합작방식으로 수행하면 제재에 저
촉되지 않으며, 철강과 건설장비를 제외한 시멘트, 콘크리트, 인력, 건설기술,
운용기술, 설계 등은 유엔안보리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며 북한철도
현대화사업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런데 남북 열차운행은 현재 유엔사 승
인 없이는 불가한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 “비군사적 남북 교류를 위
해 포괄적으로 남측에 권한을 위임하는 협정 체결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남
북정상합의의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천남수 강원도민일보 평화사업단장은 토론을 통해 “남북철도 운행의 물
꼬를 ‘설악산-금강산-원산 관광열차’ 운행으로 틀자”며 “지난 총선 등에서
설악-금강-원산 국제관광 자유지대 조성을 제기하였는데, 설악산과 금강
산의 특장점을 살린 관광특구 개발 비전과 함께 북강원도 도청소재지인 원
산까지 확대하는 계획수립이 필요하며, 노후된 금강-원산간 철도 복원에
대한 대북 지원 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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