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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타당성 재조사 제25조(타당성 재조사 결과 통보) ① 관리기관은 타당성 재조사가 완료되면 이를 해당
시행기관에 통보한다.
제20조(타당성 재조사) 관리기관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대폭 증가하는 등 일 ② 시행기관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당해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관리기
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타당성 재조사를 할 수 있다. 관에 제53조에 따라 총사업비의 조정을 다시 요구하여야 한다.
제21조(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은 제3조의 관리대상 사업 중
제23조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한다.
제22조(타당성 재조사 수행시기) 타당성 재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 단계별로 제5장 총사업비 조정기준
타당성 재조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행한다.
1.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 제1절 총사업비 조정 기본원칙
2. 시공 단계
제23조(타당성 재조사 요건)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6조(기본원칙) ① 안전 시공, 법령개정, 현장 여건 변동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물량 증가를 초래하는 설계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1. 총사업비가 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 아니한다.
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② 제23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2조 각 호의
2. 총사업비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투자심사 후 물가인 타당성 재조사의 시행 시기별로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총사업
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비를 조정한다.
제외한다)한 사업 제27조(과업 범위의 제한) ① 과업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투자심사 결과 또는 관리기관과
협의된 공종 또는 내역으로 한다.
(조사 당시 총사업비 – 500억원) × 20/100 + 150억원
② 과업 외 구간 등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종·내역 등의 추가로 인한 총사
3. 투자심사 후 4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업비 변경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사업 여건의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사업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일부 또는 부지를 시·군, 공공기관 또는 민간
5. 그 밖에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 낭비 소지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기관 등이 비용부담을 전제로 사업 규모 또는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과업 외 구간
있는 사업 이라 하더라도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6.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를 요청하는 사업 제28조(조정기준 준용) 이 장의 총사업비 조정기준은 관리기관이 시행기관의 총사업비
② 타당성 재조사는「지방재정법」제37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 조정 요구에 따라 총사업비를 협의·조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시행기관이 제42조에
시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따라 총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24조(타당성 재조사 면제대상) 관리기관은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제2절 공사비 세부 조정기준
1. 사업내용이 상당 부분 이미 시공되어 매몰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2.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 증가 주요 원인이 상위계획 변경, 법정 사항의 반영 등 외 제29조(설계 단계) ① 기본설계 완료 사업은 타당성 조사 등에서 제시된 사업계획과
부적인 요인에 있는 경우 비교하여 세부내역별 증감 사유를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총사업비
3. 법규 등에 따라 정해진 기한이 있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다수 주민에게 를 조정한다.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1. 당초 계획을 유지한 사업으로서 유사 사업의 공사단가와 비교하여 차이가 크지
4. 지역 균형 발전,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 대응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본설계 결과를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조정
5. 재해예방, 복구지원 또는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2. 당초 계획보다 사업 규모 등이 증가하였거나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물
6. 그 밖에 타당성 재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량 증가 또는 사업내용 변경의 타당성 등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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