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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  단가가  유사  사업에  비해  높은  경우에는  평균  단가  등을  감안하여  기본설계                                              1.  완공예정일  90일  전까지  신청한다.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                                                                                         2.  공기연장의  책임소재·사유,  연장기일  등  관련  증빙자료를  총사업비  조정요구서와
                   ②  실시설계 완료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당초  계획  또는  기본설계  내용을  유지한  사업으로서  유사  사업의  공사  단가와  비                                              ⑧  시행기관은  조기  준공된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감
                     교하여  차이가  크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시설계  결과를  반영                                                         액하는  등  정산을  해야  한다.
                   2.  당초  계획  또는  기본설계  보다  사업규모  등이  증가하였거나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                                               ⑨  관리기관은  총사업비  조정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우에는  사업물량  증가  또는  사업내용  변경의  타당성  등을  검토                                                             기획재정부훈령「총사업비관리지침」과  국토교통부훈령「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
                   3.  공사  단가가  유사사업에  비해  높은  경우에는  평균  단가  등을  감안하여  실시설계                                                정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
                제30조(계약단계  조정)  공사계약  체결  결과  제16조에  따른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3절  보상비  세부  조정기준
                   그  낙찰차액을  감액한  금액으로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제31조(시공단계  조정)  ①  공사  착공  이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제32조(지가상승에  따른 보상비  증가액의  총사업비에의  반영시점)  물량변동이  아닌  지가
                   우에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증가액은  당해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가
                   1.  물가변동,  시설의  안전강화,  설계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지장물  또는  연약지반                                                액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총사업비에  반영한다.  다만,  실시설계가  완료된  시점
                     의  발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에서는  지가상승분을  포함한  당시의  보상비  예정액을  총사업비에  반영한다.
                   2.  새로운  공법의  도입,  기자재의  설치  등으로  건설  중인  시설의  성능이  대폭  개선                                           제33조(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비  조정)  ①  토지  등의  보상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
                   3.  설계  이후  현장  여건의  변동  등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업자”라  한다)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4.  그  밖에  설계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지역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                                             ②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출한  평가액의  차이가  1.1배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로  예상되는  경우                                                                                           당해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등  그  감
                   ②  법령의  제·개정,  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등의  개정으로  인해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                                              정평가액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의  감
                   우에는  그에  따른  실소요액을  반영한다.                                                                               정평가업자에게  재평가를  의뢰하여  보상비를  산정한다.
                   ③  시행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에  대하여는                                                      ③  설계  또는  공사진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아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인근
                   73조에  따라  총사업비를  조정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토지의  감정평가액  등을  감안하여  추정  보상비를  산정하되,  추후  감정평가를  거쳐
                   ④  관급자재  단가  인상으로  인해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조달계약                                                    산출된  금액으로  보상비를  정산한다.
                   체결  결과를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제34조(법령  등에  따른  보상비  조정)  분할측량  비용·감정평가  비용·권리이전  비용·위탁
                   ⑤  공사  착공  이후에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보상  수수료  등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소요는  원칙적으로  그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
                   록  한다.                                                                                                                      제4절  시설부대경비  세부  조정기준
                   ⑥  환경친화적인  시설이나  지역주민의  영농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시설의  설치  요구
                   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다.                                                                           제35조(설계비의  조정기준)  ①  설계비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및
                   ⑦  시행기관(경기도  소속  부서·기관에  한한다)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이                                                   국토교통부고시「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로  인해  공사현장의  유지  및  관리에  직접  필요한  비용(일반관리비·이윤 제외)이 추가                                                  관련  법령에  따라 설계비  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를  수 있다.
                   로  발생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②  설계계약  체결결과  제16조에  따른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낙찰차액을  감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  책임이  혼재되어  있어  책임한계가                                                   액한  금액으로  설계비를  조정한다.
                   불명확한  경우에는  균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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