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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자율조정 한도액 설정) ① 시행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사업 1. 사업규모가 당초 대비 10% 이상 증가하는 사항
별로 자율조정 한도액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제40조에 따른 자율조정 항목을 제외한 사업물량, 토지 등의 사업규모 증가로 인
1. 신규 발주 사업 또는 공종·내역: 계약 체결 이후 낙찰차액 감액 조정 시 낙찰가의 하여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증액되는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42조에 따른 자율조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증
2. 총사업비 조정으로 관리 대상에 신규 편입된 사업 : 관리기관과 협의된 총사업비 액되는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중 요구일 기준 잔여공사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4. 그 밖에 관리기관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조정 한도액은 총사업비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관리하되,
그 한도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제로 집행한 경우에는 당해 집행 금액만큼 총사업
제7장 행정사항
비를 증액하여야 한다.
제43조(자율조정) ① 시행기관은 제42조에 따라 설정한 자율조정 한도액 내에서 제40
조제1항제5호의 항목에 대해 총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40조 제1절 총사업비 조정 요구절차 등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내지 제7호, 제2항 및 제3항의 자율조정 항목은 자
율조정 한도액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47조(관리대상 사업내역 제출) ① 시행기관은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규모, 총사업비,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조정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사업기간 및 자율조정 한도액 등을 매년 1월말까지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율조정을 통하여 총사업비를 감액하는 경우 그 감액된 금액은 제42조제1항에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할 관리대상 사업에는 전년도에 완료되었거나 총사업비 감액 조정
따라 설정된 한도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등으로 관리 대상 규모 미만으로 총사업비가 감소한 사업은 제외하고, 총사업비 조정
④ 시행기관은 제40조제1항제5호와 관련하여 자율조정 하고자 하는 단일 설계변경 등으로 관리 대상 규모 이상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한 사업 및 신규로 총사업비가 관리
항목의 금액이 자율조정 한도액의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총사업비 변 대상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경을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 협의 결과 협의된 금액이 자율조정 한도액의 잔액을 초 제48조(수시조정 원칙) 시행기관은 관리대상 사업 중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
과한 경우 그 한도액의 잔액은 소진된 것으로 본다. 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사업비 조정요구서를 연중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제49조(총사업비의 조정 요구) ① 시행기관은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제3절 자율조정 결과 통보 및 사후평가 에는 별표 6 총사업비 조정 요구서 작성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
여야 한다.
제44조(자율조정의 결과 통보) 시행기관은 제40조의 자율조정 항목은제5장 총사업비 ② 제1항에 따라 조정 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설계와 시공과정 등에서 총사업
조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별표 5 총사업비 비가 변경된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세부설계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자율조정 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기관은 총사업비 조정요구 시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자율조정 한도액이 소진
제45조(자율조정 결과의 사후평가) ① 관리기관은 제44조에 따라 시행기관이 제출한 자 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0조에 따른 자율조정 항목과 금액을 포함하여
율조정 실적 또는 총사업비 관리 과정에서 인지한 시행기관 자율조정 내용에 대한 서는 아니 된다.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은 총사업비 조정 결과를 시행기관에게 통보하고 시행기관은 총사업비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해당 시행기관이 지침을 위반하여 총사업비를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자율조정한 경우에는 해당 자율조정을 취소하거나 자율조정 항목 또는 자율조정 한 제50조(자료의 작성) ①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도액을 축소·조정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위치평면도
제46조(자문단) ① 관리기관은 공공건설사업의 총사업비 변경의 합리적인 조정·관리를 2. 별표 6 총사업비 조정 요구서
위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3. 그 밖의 증빙자료 등 설명자료
② 자문단의 자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설명자료 중 도면은 보완 전 도면에 보완사항을 적색 또는 청색 선으로 구분하여
비교가 쉽도록 하고, 복잡한 도면은 변경 전·후 도면을 함께 첨부한다.
③ 시행기관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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