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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자율조정  한도액  설정)  ①  시행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사업                                                 1.  사업규모가  당초  대비  10%  이상  증가하는  사항
                   별로  자율조정  한도액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제40조에  따른  자율조정  항목을  제외한  사업물량,  토지  등의  사업규모  증가로  인
                   1.  신규  발주  사업  또는  공종·내역:  계약  체결  이후  낙찰차액  감액  조정  시  낙찰가의                                             하여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증액되는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42조에  따른  자율조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증
                   2.  총사업비  조정으로  관리  대상에  신규  편입된  사업  :  관리기관과  협의된  총사업비                                                 액되는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중  요구일  기준  잔여공사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4.  그  밖에  관리기관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조정  한도액은  총사업비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관리하되,
                   그  한도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제로  집행한  경우에는  당해  집행  금액만큼  총사업
                                                                                                                                                        제7장  행정사항
                   비를  증액하여야  한다.
                제43조(자율조정)  ①  시행기관은  제42조에  따라  설정한  자율조정  한도액  내에서  제40
                   조제1항제5호의  항목에  대해  총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40조                                                                     제1절  총사업비  조정  요구절차  등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내지  제7호,  제2항  및  제3항의  자율조정  항목은  자
                   율조정  한도액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47조(관리대상  사업내역  제출)  ①  시행기관은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규모,  총사업비,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조정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사업기간  및  자율조정  한도액  등을  매년  1월말까지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율조정을  통하여  총사업비를  감액하는  경우  그  감액된  금액은  제42조제1항에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할  관리대상  사업에는  전년도에  완료되었거나  총사업비  감액  조정
                   따라  설정된  한도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등으로  관리  대상  규모  미만으로  총사업비가  감소한  사업은  제외하고, 총사업비 조정
                   ④  시행기관은  제40조제1항제5호와  관련하여  자율조정  하고자  하는  단일  설계변경                                                    등으로  관리  대상  규모  이상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한  사업  및  신규로  총사업비가  관리
                   항목의  금액이  자율조정  한도액의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총사업비  변                                                   대상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경을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  협의  결과  협의된  금액이  자율조정  한도액의  잔액을  초                                             제48조(수시조정  원칙)  시행기관은  관리대상  사업  중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
                   과한  경우  그  한도액의 잔액은  소진된  것으로  본다.                                                                      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사업비 조정요구서를 연중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제49조(총사업비의  조정  요구)  ①  시행기관은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제3절  자율조정  결과  통보  및  사후평가                                                            에는  별표  6  총사업비  조정  요구서  작성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
                                                                                                                           여야  한다.

                제44조(자율조정의  결과  통보)  시행기관은  제40조의  자율조정  항목은제5장  총사업비                                                      ②  제1항에  따라  조정  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설계와  시공과정  등에서  총사업
                   조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별표  5  총사업비                                                   비가  변경된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세부설계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자율조정  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기관은  총사업비  조정요구  시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자율조정  한도액이  소진
                제45조(자율조정  결과의  사후평가)  ①  관리기관은  제44조에  따라  시행기관이  제출한  자                                                  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0조에  따른  자율조정  항목과  금액을  포함하여
                   율조정  실적  또는  총사업비  관리  과정에서  인지한  시행기관  자율조정  내용에  대한                                                   서는  아니  된다.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은  총사업비  조정  결과를  시행기관에게  통보하고  시행기관은  총사업비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해당  시행기관이  지침을  위반하여  총사업비를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자율조정한  경우에는  해당  자율조정을  취소하거나  자율조정  항목  또는  자율조정  한                                                 제50조(자료의  작성)  ①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도액을  축소·조정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위치평면도
                제46조(자문단)  ①  관리기관은  공공건설사업의  총사업비  변경의  합리적인  조정·관리를                                                      2.  별표  6  총사업비  조정  요구서
                   위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3.  그  밖의  증빙자료  등  설명자료
                   ②  자문단의  자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설명자료  중  도면은  보완  전  도면에  보완사항을  적색  또는  청색  선으로  구분하여
                                                                                                                           비교가  쉽도록  하고,  복잡한  도면은  변경  전·후  도면을  함께  첨부한다.
                                                                                                                           ③  시행기관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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