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 - ebook
P. 30
제51조(사업완료의 보고) 시행기관은 해당 관리대상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
터 90일 이내에 별표 7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
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 시행 전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단계 이전 단계의 총
사업비 협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
총사업비 관련 서식
별표 1 부문별 표준 내역서 ····························································· 32
별표 2 총사업비 조정결과 통보서 ················································· 35
별표 3 설계변경 유형 분류 ····························································· 36
별표 4 자율조정 세부항목 ······························································· 39
별표 5 총사업비 자율조정 내역서 ··············································· 41
별표 6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 46
별표 7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완료 보고서 ······························ 52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