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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사업완료의  보고)  시행기관은  해당  관리대상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
                   터  90일  이내에  별표  7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
                   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  시행  전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단계  이전  단계의  총
                   사업비  협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


                                                                                                                                              총사업비  관련  서식




                                                                                                                                별표  1  부문별 표준 내역서 ····························································· 32


                                                                                                                                별표  2  총사업비  조정결과 통보서 ················································· 35

                                                                                                                                별표  3  설계변경  유형  분류 ····························································· 36


                                                                                                                                별표  4  자율조정  세부항목 ······························································· 39

                                                                                                                                별표  5  총사업비  자율조정 내역서  ··············································· 41

                                                                                                                                별표  6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 46

                                                                                                                                별표  7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완료  보고서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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