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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최초설계  이후  또는  시공과정에서  설계기준의  변경,  현장여건  변경,  사업계획의                                                                              제2절  자율조정  항목
                   변경  등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하여  재설계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설
                   계비를 반영하되, 기존 설계의 활용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보정할  수  있다.                                                         제40조(자율조정  항목)  ①  공사비  중  자율조정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6조(감리비의  조정기준)  ①  감리비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에  따른  물가변
                   기준」및  국토교통부고시「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동으로  인한  공사계약금액의  변경
                   따라  산정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감리비  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2.  관급자재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만,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전환함에  따라
                   그  규정에  따를  수  있다.                                                                                        자재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협의  필요
                   ②  감리계약  체결결과  제16조에  따른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낙찰차액을  감                                                 3.  경유세율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의  변경
                   액한  금액으로  감리비를  조정한다.                                                                                   4.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발생으로  인한  총사업비의  변경
                   ③  시공과정에서  감리  대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                                                  5.  공사물량  변동과  관련된  설계변경  항목은  다음  각  목과  같으며,  별표  4  자율조정
                   준」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감리비를  조정한다.                                                                          세부항목에  따름
                   ④「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에  따른  물가변                                                       가.  법정경비를  반영하는  설계변경
                   동으로  인한  감리비의  변경은  시행기관이  조정한다.                                                                           나.  안전시설  강화로  인한  설계변경
                제37조(시설부대비의  조정기준)  ①  시설부대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지방자치                                                             다.  현장여건  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
                   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정한  시설부대비요율을                                                           라.  민원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
                   적용하여  산정한다.                                                                                             6.  지자체·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전액  위탁사업  등의
                   ②  공사계약  체결에  따라  낙찰차액을  감액하여  공사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부                                                      추가로  인해  총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만,  이  경우  재원부담  주체에  관
                   대비도  감액  조정한다.                                                                                            해  관계기관  간  사전  협의를  전제
                   ③  시설부대비는  제1항에  따른  시설부대비  요율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7.  제19조에  따른  긴급복구  선(先)조치  반영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  또는  현장  여건  변동으로  인하여  시설부대비                                               ②  보상비  중  자율조정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그  실소요액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감정평가  결과에  의한  보상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자율조정  항목과  관련하여  공사물량의  변동  또는  보상면적·
                                                                                                                             물건의  증감이  아닌  가격변동에  따라  보상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만,  긴급복
                                           제6장  시행기관  자율조정                                                                   구  선(先)조치  등  공사물량  자율조정  항목과  연계된  보상면적의  증감을  포함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부동산  가격공시에
                                             제1절  자율조정의  개요                                                                  관한  법률」,「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측량  비용·감정평가  비용·권리이전  비용·이주대책비  등의  위탁수수
                제38조(정의)  자율조정이라  함은  사업구상  또는  설계단계에서  예상할  수  없거나,  구체화하기                                                  료를 신규  반영하거나 그 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한  설계변경  항목에  대해서는  관리기관과  사전협                                                 ③  시설부대경비  중  자율조정  항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의  절차를  생략하여  시행기관  책임  하에  총사업비를  조정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1.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물량증감에  따라  감리비,  시설부대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39조(자율조정  적용단계)  ①  자율조정은  전체  사업추진단계  중  계약체결  이후  시공                                                    2.  설계비  및  감리비  등의  낙찰차액이  발생하거나  집행잔액의  발생으로  인해  총사업
                   단계에만  적용한다.  다만,  설계비의  낙찰차액에  대하여는  시공단계  이전에도  자율조정                                                     비의  감액이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다.                                                                                               3.  공사비  낙찰차액  감액에  따른  시설부대비의  감액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과  총사업비  협의를  이미  거쳤으나  실시설계                                               제41조(자율조정  제한  등)  ①  시행기관은  제40조에서  정한  자율조정  이외의  항목  및  사
                                                                                                                           업  기간의  연장을  수반하는  설계변경은  관리기관과  총사업비  조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이후  발주의  지연  등으로  인해  물가변동분의  반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이
                                                                                                                           ②  시행기관은  설계변경  사항이  자율조정  항목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전  단계에서도  시행기관의  책임하에  자율조정을  할  수  있다.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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