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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실시설계  단계                                                                                         제3절  발주  및  계약  단계


                제10조(실시설계  과정)  ①  시행기관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충분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제15조(공사발주  단계)  ①  시행기관은  당해  공사발주  의뢰  시  총사업비가  제14조에  따
                   기본설계  단계(기본설계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전단계를  말한다)에서  관리기                                                    라  통보한  총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관과  협의된  사업규모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행기관은  지방도(국지도  제외)  건설사업에  한정하여  토지  사용권  확보  완료(협의
                   ②  시행기관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대형  신규  구조물  설치,  일부  구간의  차로  수  변                                               보상,  토지  사용승낙,  수용재결  신청  포함)  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경,  신규  내역  및  공종  추가,  전체  노선의  1/3  이상  변경  등  사업내용과  규모  등에                                          ③  시행기관은  발주  예정  총사업비가  관리기관이  제14조에  따라  통보한  총사업비를
                   중대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미리  관리기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초과한  때에는  발주의뢰  이전에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낙찰차액  감액)  ①  시행기관은  계약체결  결과  총사업비로  책정된  금액과  실제
                제11조(관계기관  등  협의결과  반영)  시행기관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                                                  계약금액과의  차액(이하  “낙찰차액”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
                   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을  검토  후  실시                                                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6장  시행기관  자율조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총사업비를  감액하여야  한다.
                제12조(설계검토)  ①  시행기관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물량을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②  시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낙찰차액  감액  조정  시  그  변경  내역을  관리
                   불필요한  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건설기술  진흥법  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행령」  제75조에  따른  설계내용  검토(설계VE)를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시행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시행한다.                                                                              제4절  시공  단계
                   ②  시행기관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제1항  또
                   는「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제5조에 따라 설계결과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                                                 제17조(공사계약  변경  이전  총사업비  협의)  ①  시행기관은  시공단계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관
                   법  등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리기관과  이미  협의된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③  시행기관은  100억원  미만의  공공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를                                                     는  공사계약  변경  이전에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적용한  설계내역을  각각  산출  후  차액을  표준품셈  설계내역에서  이윤율  및  일반관리                                                  ②  제1항에  따른  설계변경  유형  분류는  별표  3과  같다.
                   비율을  조정하여  감액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자료를  제2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의                                                  ③  시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을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  변경
                   뢰  시  제출하여야  한다.                                                                                        의  필요성,  설계서(공종별  세부  공사단가를  포함한다),  수정예정공정표,  그  밖에  공
                   ④  계약심사  및  회계부서에서는  제3항에  따른  감액  내용을  확인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사비  산출내역을  명확히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실시설계  완료)  시행기관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공사  발주  의뢰  이전에  다                                                 ④  시행기관은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계약금액에서  5억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                                                 는  관리기관과  총사업비  협의  이전에  경기도  계약심사담당관에게  그  단가의  적정성
                   여야  한다.                                                                                                 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  용역  결과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제18조(완공예정  사업  등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  ①  시행기관은  완공예정  사업에  대한
                   2.  총사업비가  기본설계  단계의  총사업비와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및  설명자료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불가피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완공예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계내용  검토  결과                                                                          정일로부터  180일  전까지  관리기관에  총사업비  등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4.  제12조제2항에  따른  원가  등  적정성  검토  결과                                                                    ②  시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  내용이  제40조에  따른  자율조정  항목에  해당하는
                   5.  실시설계에 반영된 환경·교통영향평가 결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결과                                                             경우에는  완공예정일  90일  전까지  총사업비  조정을  완료하고  관리기관에  그  실적을
                   6.  국토교통부훈령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공사기간  산출  자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총사업비  조정  결과  통보)  관리기관은  제13조에  따른  실시설계  결과를  반영하여                                               제19조(긴급상황에서의  총사업비  협의)  시행기관은  시공  과정에서  작업자와  시설의  안
                   시행기관과  협의조정한  총사업비를  별표  2에  따라  해당  시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  확보를  위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복구에  필요한  선(先)  조치를  한
                                                                                                                           부분은  제40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자율조정으로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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