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 - ebook
P. 18

5.  “시설부대경비”란  조사·설계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를  말한다.                                                         제6조(사업기간  관리)  ①  사업기간은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이  최초로  반영되어
                   6.  “사업관리기관”이란  제1호의  공공건설사업에  필요한  예산  또는  기금을  사업시행                                                   기본설계·실시설계  등  사업이  착수되는  연도부터  총사업비  협의  시  또는  예산  반영  시
                     기관에  교부·보조·지원  및  재배정하는  경기도  소속  부서·기관을  말한다.  다만,  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완공  예정  연도까지로  한다.
                     업관리기관과  사업시행기관이  같은  공공건설사업의  경우  사업관리기관을  따로  정                                                      ②  시행기관은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가  변경되어  사업기간을  조정하고자  하거나  사
                     할  수  있다.                                                                                             업규모  또는  총사업비의  변경  없이  제1항에  따른  사업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7.  “사업시행기관”이란  제6호의  사업관리기관으로부터  예산을  교부·보조·지원  및  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배정 받아 해당 공공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부서·기관을  말한다.
                제3조(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①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하
                   “관리대상  사업”이라  한다)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건설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5                                                                           제3장  총사업비  관리  절차
                   억원  이상이고  사업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리대상                                                                           제1절  기본설계  단계
                   사업에서  제외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제7조(용역기간  등)  ①  시행기관은  시공  과정에서  조사  부실로  인한  설계  변경이  발생
                   2.  도로  유지·보수  등  기존  시설의  효용증진을  위한  단순  개량  또는  유지·보수사업
                                                                                                                           하지  않도록  기본설계에  필요한  충분한  용역기간  및  용역비를  부여하여야  한다.
                   3.  경기도에서  보상비만  지원하거나  총사업비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
                                                                                                                           ②  시행기관은  기본설계  기간  중에  주민·이해당사자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미리  청취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총사업비를 관리하고 있거나  관리하여야 하는 사업
                                                                                                                           하여  공사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민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업
                                                                                                                        제8조(기본설계  과정)  ①  시행기관은  기본설계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  또는  투자심사에
                   ③  관리대상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서상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하며,  총사업비  관
                                                                                                                           서  정한  총사업비를  감안하여  설계내용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리의  목적상  필요할  경우  세부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의  ‘내역사업’을  관리대상  사
                                                                                                                           당해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내역이  포함되거나  필수적인  사항이  누락
                   업으로  할  수  있다.
                                                                                                                           되는 등 부적절한 설계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본설계는  투자심사(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장  총사업비  관리  기본방향
                                                                                                                           결과에  따른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투자심사에  의한  사업규모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사업추진  단계별  관리)  ①  공공건설사업의  사업시행기관(이하  “시행기관”이라  한다)                                                   ③  시행기관은  기본설계  과정(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  실시설계)에서  전기·조경·배
                   은  공공건설사업을  추진할  때  원칙적으로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                                                 수공사비,  부지임차료,  환기시설비,  폐기물처리비,  문화재지표조사용역,  지장물이설
                   의  각  단계에  따라야  하며,  각  사업추진  단계별  총사업비의  관리는  이  지침에서  정                                               비  등  당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하는  바에  따른다.                                                                                            ④  시행기관은  기본설계  과정에서  대형  신규  구조물  설치,  일부  구간의  차로  수  변
                   ②  각  단계별  사업추진  내용·방법·절차  등은  등은  지방재정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경,  신규  내역  및  공종  추가,  전체  노선의  1/3  이상  변경  등  사업내용과  규모  등에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중대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미리  관리기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및「경기도  예산편                                                         협의하여야  한다.
                   성  세부지침」에  따른다.                                                                                      제9조(기본설계  완료)  시행기관은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실시설계  용역  의뢰  이전
                   ③  사업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공공건설사                                                  에  기본설계  용역  결과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관리기관과  사업규모,  총
                   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사업  간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공종별  관리)  ①  시행기관은  사업비의  총  규모뿐만  아니라  공종별  사업비가  독립되게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을  추진할  때  공종  간에  사업비를  임의로  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종별  관리  내역은  별표  1에  구분·표기된  바에  따른다.



                 18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