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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설부대경비”란 조사·설계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를 말한다. 제6조(사업기간 관리) ① 사업기간은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이 최초로 반영되어
6. “사업관리기관”이란 제1호의 공공건설사업에 필요한 예산 또는 기금을 사업시행 기본설계·실시설계 등 사업이 착수되는 연도부터 총사업비 협의 시 또는 예산 반영 시
기관에 교부·보조·지원 및 재배정하는 경기도 소속 부서·기관을 말한다. 다만, 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완공 예정 연도까지로 한다.
업관리기관과 사업시행기관이 같은 공공건설사업의 경우 사업관리기관을 따로 정 ② 시행기관은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가 변경되어 사업기간을 조정하고자 하거나 사
할 수 있다. 업규모 또는 총사업비의 변경 없이 제1항에 따른 사업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7. “사업시행기관”이란 제6호의 사업관리기관으로부터 예산을 교부·보조·지원 및 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배정 받아 해당 공공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부서·기관을 말한다.
제3조(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①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하
“관리대상 사업”이라 한다)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건설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5 제3장 총사업비 관리 절차
억원 이상이고 사업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리대상 제1절 기본설계 단계
사업에서 제외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제7조(용역기간 등) ① 시행기관은 시공 과정에서 조사 부실로 인한 설계 변경이 발생
2. 도로 유지·보수 등 기존 시설의 효용증진을 위한 단순 개량 또는 유지·보수사업
하지 않도록 기본설계에 필요한 충분한 용역기간 및 용역비를 부여하여야 한다.
3. 경기도에서 보상비만 지원하거나 총사업비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
② 시행기관은 기본설계 기간 중에 주민·이해당사자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미리 청취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총사업비를 관리하고 있거나 관리하여야 하는 사업
하여 공사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민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업
제8조(기본설계 과정) ① 시행기관은 기본설계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 또는 투자심사에
③ 관리대상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서상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하며, 총사업비 관
서 정한 총사업비를 감안하여 설계내용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리의 목적상 필요할 경우 세부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의 ‘내역사업’을 관리대상 사
당해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내역이 포함되거나 필수적인 사항이 누락
업으로 할 수 있다.
되는 등 부적절한 설계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본설계는 투자심사(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장 총사업비 관리 기본방향
결과에 따른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투자심사에 의한 사업규모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사업추진 단계별 관리) ① 공공건설사업의 사업시행기관(이하 “시행기관”이라 한다) ③ 시행기관은 기본설계 과정(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 실시설계)에서 전기·조경·배
은 공공건설사업을 추진할 때 원칙적으로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 수공사비, 부지임차료, 환기시설비, 폐기물처리비, 문화재지표조사용역, 지장물이설
의 각 단계에 따라야 하며, 각 사업추진 단계별 총사업비의 관리는 이 지침에서 정 비 등 당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하는 바에 따른다. ④ 시행기관은 기본설계 과정에서 대형 신규 구조물 설치, 일부 구간의 차로 수 변
② 각 단계별 사업추진 내용·방법·절차 등은 등은 지방재정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경, 신규 내역 및 공종 추가, 전체 노선의 1/3 이상 변경 등 사업내용과 규모 등에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중대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미리 관리기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및「경기도 예산편 협의하여야 한다.
성 세부지침」에 따른다. 제9조(기본설계 완료) 시행기관은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실시설계 용역 의뢰 이전
③ 사업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공공건설사 에 기본설계 용역 결과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관리기관과 사업규모, 총
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사업 간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공종별 관리) ① 시행기관은 사업비의 총 규모뿐만 아니라 공종별 사업비가 독립되게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을 추진할 때 공종 간에 사업비를 임의로 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종별 관리 내역은 별표 1에 구분·표기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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