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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사업비 관리 조정 절차도 >
사업단계 대상기준 주요내용 승인기관
(담당기관) (조정시기) (조정항목) (조정기관)
․ 추진목표 및 방향
기본계획 수립
(사업관리기관) → 완료 시 →․ 사업별 우선순위 → 사업관리기관
․ 연차별 투자계획 등
↓
30억 이상 → 道 투자심사위
지방재정 300억
→ → 중앙투자심사위
투자심사 이상
(사업관리기관)
500억 ․
→ → 중앙투자심사위
이상 타당성조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기본설계
→ 완료 시 →․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 사업관리기관
(사업시행기관)
↓
실시설계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 완료 시 →․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 사업관리기관
(사업시행기관)
↓
보상 감정평가
→ →․ 보상액, 보상 부대비용 → 사업시행기관
(사업시행기관) 후
↓
(자율조정 - 한도 외)
․ 물가변동, 낙찰차액 감액 등
․ 보상비 증․감
․ 시설부대경비 조정
시공 → 조정사유 → (자율조정 – 공사계약금액의 10% → 사업시행기관
(사업시행기관) 발생 시 한도)
․ 법정 경비 반영
․ 안전시설 설치
․ 현장여건 변동(일부)
․ 경미한 민원 관련 물량 증감
(협의조정)
․ 자율조정 이외 모든 항목
→․ 사업기간 변경 → 사업관리기관
․ 현장여건 변동
․ 민원 관련 물량 증감
↓
준공 사업완료
(사업시행기관) 후 →․ 사업 완료 보고 → 사업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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