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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사업비  관리  조정  절차도  >


 사업단계  대상기준  주요내용  승인기관
 (담당기관)  (조정시기)  (조정항목)  (조정기관)

 ․  추진목표  및  방향
 기본계획  수립
 (사업관리기관)  → 완료  시  →․  사업별  우선순위  →  사업관리기관
 ․  연차별  투자계획  등
 ↓
 30억  이상     →  道  투자심사위

 지방재정  300억
 →     →  중앙투자심사위
 투자심사  이상
 (사업관리기관)
 500억   ․
 →  →  중앙투자심사위
 이상  타당성조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기본설계
 → 완료  시  →․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  사업관리기관
 (사업시행기관)
 ↓
 실시설계                    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 완료  시  →․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  사업관리기관
 (사업시행기관)
 ↓
 보상  감정평가
 →  →․  보상액,  보상  부대비용  →  사업시행기관
 (사업시행기관)  후
 ↓
 (자율조정  -  한도  외)
 ․  물가변동,  낙찰차액  감액 등
 ․  보상비  증․감
 ․  시설부대경비  조정

 시공  →  조정사유  → (자율조정  –  공사계약금액의 10%   →  사업시행기관
 (사업시행기관)  발생 시  한도)
 ․  법정  경비 반영
 ․  안전시설  설치
 ․  현장여건  변동(일부)
 ․  경미한  민원 관련 물량 증감

 (협의조정)
 ․  자율조정  이외  모든  항목
 →․  사업기간  변경  →  사업관리기관
 ․  현장여건  변동
 ․  민원  관련  물량  증감
 ↓
 준공  사업완료
 (사업시행기관)  후  →․  사업  완료  보고  →  사업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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