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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6장 시행기관 자율조정 제7장 행정사항
제1절 자율조정의 개요 제1절 총사업비 조정 요구절차 등 (발령) 2021년 10월 18일
제38조(정의) ··············································· 26 제47조(관리대상 사업내역 제출) ·············· 29 (시행) 2021년 11월 1일
제39조(자율조정 적용단계) ······················· 26 제48조(수시조정 원칙) ······························· 29
제49조(총사업비의 조정요구) ·················· 29 경기도 예규 제726호
제2절 자율조정 항목 제50조(자료의 작성) ································· 29
제40조(자율조정 항목) ······························· 27 제51조(사업완료의 보고) ························· 30
제41조(자율조정 제한 등) ························· 27
제42조(자율조정 한도액 설정) ·················· 28 부 칙 제1장 총칙
제43조(자율조정) ········································ 28
제1조(시행일) ············································· 3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기도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공공건설사업의 총사업비
제3절 자율조정 결과 통보 및 사후평가
제2조(작용례) ············································· 30 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제44조(자율조정의 결과 통보) ·················· 28
목적으로 한다.
제45조(자율조정 결과의 사후평가) ············· 28
제46조(자문단) ············································ 28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건설사업”이란 경기도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총사업비”란 공공건설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
경비로 구성한다.
3. “공사비”란 총사업비 중 보상비와 시설부대경비를 제외한 일체의 경비를 말하며, 순
수공사비, 관급자재비, 기타공사비로 구성된다. 공사비에는 문화재의 시굴비·발굴
비, 임목·지정·건축폐기물처리비, 사후환경영향평가비·어업피해영향조사비 등 관련법
령에 따라 시행하는 조사용역비, 초기·정기안전점검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안전전검비,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공사손해보험료 등 법정보험료,
기반시설부담금·용수분담금 등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각종 부담금(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토지와 관련된 부담금은 제외한
다), 준공도서전산화비용·지역정비사업비 등 그 밖의 법정경비를 포함한다.
4. “보상비”란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말한다.
가. 직접보상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보상 관계법규에 따른 토지 등의 손실보상액·이주대책비용·이
주정착금 등 해당 사업 지역에 재산을 소유하거나 주거를 갖고 있는 주민에
게 직접 지급되는 보상금액
나. 간접보상비: 분할측량 비용·감정평가 비용·권리이전 비용·이주대책 등의 위탁
수수료, 공사구간 내 지장물의 이설비,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
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당해 공사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 또는 보상업무
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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