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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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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KOSHA-MS : 2019 적용규격 ISO 45001 : 2018 관리번호 원 본 / 산 업 안 전 보 건 매 뉴 얼 (Occupational Safety & Health Manual) 경영이념 및 사훈 산업안전보건매뉴얼 개정번호 : Rev. 1.0 제1장 구성 페 이 지 : 1 1. 구성 1.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조 구 분 구 성 요 소 페이지 제 1 장 구성 1 1.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조 1 1. 2 안전보건경영 선언 3 제 2 장 매뉴얼 관리 4 2. 1 매뉴얼의 개요 4 2. 2 매뉴얼의 제․개정 및 관리 5 2. 3 매뉴얼의 제․개정 이력 6 제 3 장 용어의 정의 7 제 4 장 조직 상황 13 4. 1 조직과 조직 상황의 이해 13 4. 2 근로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13 4.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적용범위 결정 13 4. 4 안전보건경영시스템 13 4. 5 안전보건관리조직 18 제 5 장 리더십과 근로자 참여 19 5. 1 리더십과 의지표명 19 5. 2 안전보건방침 19 5. 3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25 5. 4 근로자의 참여 및 협의 29 산업안전보건매뉴얼 개정번호 : Rev. 1.0 제1장 구성 페 이 지 : 2

제 6 장 계획수립 31 6. 1 위험성과 기회를 다루는 조치 31 6. 2 안전보건목표 34 6. 3 안전보건목표 추진계획 34 제 7 장 지원 38 7. 1 자원 38 7. 2 역량 및 적격성 38 7. 3 인식 39 7. 4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 40 7. 5 문서화 42 7. 6 문서관리 44 7. 7 기록 45 제 8 장 실행 47 8. 1 운영계획과 관리 47 8. 2 비상시 대비 및 대응 50 제 9 장 성과평가 51 9. 1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성과평가 51 9. 2 내부심사 52 9. 3 경영자 검토 54 제 10 장 개선 56 10. 1 일반사항 56 10. 2 사건, 부적합 및 시정조치 56 10. 3 지속적 개선 58 산업안전보건매뉴얼 개정번호 : Rev. 1.0 제1장 구성 페 이 지 : 3 1.2 안전보건경영 선언 안전보건경영 선언문 우리는 자율적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ISO 45001)을 실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을 조성함으로써 직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적극 노력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안전보건을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2. 구축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성실히 실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한다. 3.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한다. 4. 우리 일터가 단 한건의 사고도 없는 무재해 일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한다. 산업안전보건매뉴얼 개정번호 : Rev. 1.0 제2장 매뉴얼 관리 페 이 지 : 4 2. 매뉴얼 관리 2.1 매뉴얼의 개요 2.1.1 개요 인천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도시철도 및 육상교통 운영과 관련하 여 영업활동, 고객운송, 각종시설과 장비의 운용 및 유지보수 등 전 과정에 있 어서 경영 의사결정 시 안전보건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관리기준을 제협 약 및 국내법 이상으로 설정하여 각자의 활동분야에 잠재되어있는 불안전요인 을 발굴, 지속적인 개선과 예방활동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무사고․무장애․ 무재해 사업장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 공사가 채택한 모든 요소․요건 및 제표준 을 체계적으로 문서화 한 것이다. 2.1.2 적용범위 가. 이 매뉴얼은 공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운영에 적용한다. 나. 공사의 안전보건업무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관리 규정, 사고 및 장애처리내규,

안전지도원운용지침 및 다른 사규에서 특별 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매뉴얼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1.3 목 적 본 매뉴얼의 기본 목적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적절히 기술하고, 시행과 유 지에 있어 지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2.1.4 구성체계 가. 제1장 구성 나. 제2장 매뉴얼 관리 다. 제3장 정의 라. 제4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마. 제5장 부칙 산업안전보건매뉴얼 개정번호 : Rev. 1.0 제2장 매뉴얼 관리 페 이 지 : 5 2.1.5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원칙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조직의 안전보건경영 구성요소를 파악하여, 문서화 하 고 이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 내부심사 및 시정조치를 통하여 지속적 인 개선을 원칙으로 한다. 2.2 매뉴얼의 제‧개정 및 관리 2.2.1 매뉴얼의 제정 및 개정 안전보건관리담당부서의 장은 이 매뉴얼에 대한 관련법규의 요구기준에 따른 타당성과 적합성의 확인을 위해 운용부서의 개정의견이 있을 경우 정비한다. 2.2.2 책임과 권한 가. 각 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매뉴얼 운영상 관련법규의 요구기준 및 실 정에 부적합한 사항이 도출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안전보건 전담 부서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담당부서의 장은 운영부서에서 요구하는 매뉴얼 개정사항에 대하여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2.2.3 매뉴얼의 관리 가. 안전보건관리담당부서의 장은 등록된 매뉴얼 및 개정부분을 공사 내 안 전보건에 관련되는 모든 부서에 배포하여야 하며, 발행․배포내역은 문서 로 관리 한다. 나. 본 매뉴얼의 모든 사본은 연속적으로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하며 최 신판으로 관리한다. 다. 매뉴얼 운용부서의 장은 매뉴얼의 개정된 부분 배포시에는 개정된 매뉴 얼을 정비하여 최신판만을 업무에 적용한다. 라. 안전보건관리담당부서의 장 승인 없이 본 매뉴얼에 포함된 어떤 내용도 발행, 복사, 유출을 금지한다. 마. 본 매뉴얼은 안전보건관리담당부서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반 산업안전보건매뉴얼 개정번호 : Rev. 1.0 제2장 매뉴얼 관리 페 이 지 : 6 납한다. 2.3 매뉴얼의 제‧개정 이력 개정 조항 개 정 사 유 개 정 내 용 개정일자 번호 매뉴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OHSAS 18001에서 ISO Rev.0 2020.05. 전체 국제규격 인증 45001로 인증전환 변경 매뉴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1에서 Rev.1.0 2020.12. 일부 국내규격

인증 KOSHA-MS로 인증전환 변경 산업안전보건매뉴얼 개정번호 : Rev. 1.0 제3장 용어의 정의 페 이 지 : 7 3. 용어의 정의 본 매뉴얼의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고, 기타 일반사항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및 ISO 45001) 인증업무 처리규칙의 용어 정의를 따른다. 3.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최고경영자가 경영방침에 안전보건정책을 선언하고 이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 립(Plan)하여 이를 실행 및 운영(Do), 점검 및 시정조치(Check)하며 그 결과 를 최고경영자가 검토하고 개선(Action)하는 등 P-D-C-A 순환과정을 통 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체계적인 안전보건활동을 말한다. 3.2 조직(Organization) 사업을 운영하는 체계, 자원, 기능 등을 갖추어 있는 회사, 기업, 연구소 또는 이들의 복합집단을 말하며 사업장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3.3 사건(Incident) 유해‧위험요인의 자극에 의하여 사고로 발전되었거나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원하지 않는 사상(Event)으로서 인적‧물적 손실인 상해‧질병 및 재산적 손실 뿐만 아니라 인적‧물적 손실이 발생되지 않는 아차사고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3.4

사고(Accient) 유해‧위험요인(Hazard)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지 못하고 위험(Danger)에 노출 되어 발생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사망을 포함한 상해, 질병 및 기타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예상치 못한 사상(Event)을 말한 다. 3.5 유해‧위험요인(Hazard)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 다. 산업안전보건매뉴얼 개정번호 : Rev. 1.0 제3장 용어의 정의 페 이 지 : 8 3.6 유해위험요인 파악(Hazaed Identification) 유해요인과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과정을 말한다. 3.7 위험(Danger) 유해‧위험요인(Hazards)에 상대적으로 노출된 상태를 말한다. 3.8 위험성(Risk) 목표에 대한 불확실성의 영향이다.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 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으로도 표현된다. 3.9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10 허용

가능한 위험(Acceptable Risk) 위험성 평가에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법적 및 시스템의 안전요구사항에 의하여 사전에 결정된 허용 위험수준 이하의 위험 또는 개선에 의하여 허용 위 험수준 이하로 감소된 것을 말한다. 3.11 안전(Safety) 유해‧위험요인이 없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산업현장 또는 시 스템에서는 달성 불가능하므로 현실적인 안전의 정의는 유해‧위험요인의 위험 성을 허용 가능한 위험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3.12 목표(Objectives) 안전보건 성과측면에서 조직이 달성하기 위해 설정하는 세부목표로서 가능한 한 정량화 된 것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매뉴얼 개정번호 : Rev. 1.0 제3장 용어의 정의 페 이 지 : 9 3.13 성과(Performance) 사업장 또는 조직의 안전보건 방침‧목표와 비교하여 조직의 안전보건경영활동 으로 달성된 정성적‧정량적 결과를 말한다. 3.14 지속적 개선(Continual Improvement) 사업장 또는 조직의 당해연도 안전보건활동 성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 과를 다음 연도의 안전보건활동에 반영하여 안전보건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 시키는 반복과정을

말한다. 3.15 내부심사(Audit) 사업장 또는 조직의 안전보건활동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따라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활동결과가 조직의 안전보건 방침과 목표를 달성 하였는지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와 검증 과정을 말한다. 3.16 적합(Conformity) 조직의 안전보건활동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상의 기준이나 작업표준, 지침, 절 차, 규정 등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말한다. 3.17 부적합(Nonconformity) 사업장 또는 조직의 안전보건활동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상의 기준이나 작업 표준, 지침, 절차, 규정 등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말한다. 3.18 관찰사항(Observation) 사업장 또는 조직의 안전보건활동이 현재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기준이나 작 업표준, 지침, 절차, 규정 등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는 아니지만 향후에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19 권고사항(Recommendation)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매뉴얼 개정번호 : Rev. 1.0 제3장 용어의 정의 페 이 지 : 10 또는 사내 규정(표준)대로 시행되고 있으나 업무의 목적상 비효율적이거나 불 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3.20 이해관계자 사업장 또는 조직의 안전보건활동과 성과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그 활동과 성 과에 관련된 개인 또는 집단을 말한다. 3.21 시정조치 발견된 부적합사항 또는 관찰사항의 원인을 제거하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3.22 문서 안전보건활동의 절차, 방법 등을 정한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표준, 기준 등 의 매체를 말한다. 3.23 기록 달성된 결과를 명시하거나 활동의 증거를 제공하는 문서를 말한다. 3.24 근로자 조직의 관리 하에 작업하거나 작업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25 참여 의사결정에 개입함을 의미한다. 참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근로자 대표가 존재한다면 근로자 대표도 포함된다. 3.26 협의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의견을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협의는 산업안전보건위 원회와 근로자 대표가 존재한다면 근로자 대표도 포함된다. 3.27 작업장(Workplace) 산업안전보건매뉴얼 개정번호 : Rev. 1.0 제3장 용어의 정의 페 이 지 : 11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가 일을 해야 하거나 일을 목적으로 갈 필요가 있는 조직 의 관리하에 있는 장소를 말한다. 현장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3.28 계약자 합의된 명세서, 용어와 조건에 따라서 조직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 조직을 의미한다. 서비스에는 건설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 3.29 요구사항 명시적인 요구 또는 기대, 일반적으로 묵시적이거나 의무적인 요구 또는 기대 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묵시적”이란 조직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 또는 기 대가 묵시적으로 고려되는 관습 또는 일상적인 관행을 의미한다. 3.30 최고경영자/최고경영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적용되는 조직의 최고 계층에서 조직을 지휘하고 관리 하는 사람 또는 사람의 집단을 의미한다. 3.31 효과성 계획된 목표에 대한 결과의 달성 정도를 의미한다. 3.32 효율성 최소한의 자원투입으로 기대하는 목표를 얻는 정도를 의미한다. 3.33 안전보건방침 최고경영자에 의해 공식적으로 표명된 안전보건상의 조직의 의지 및 방향을 의미한다. 3.34 절차 안전보건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규정된 방식을 의미한다. 3.35 모니터링 산업안전보건매뉴얼 개정번호 : Rev. 1.0 제3장 용어의 정의 페 이 지 : 12 안전보건 활동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확인, 감독 또는 심도 있는 관찰이 필요할 수 있다.

3.36 측정 값을 결정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산업안전보건매뉴얼 개정번호 : Rev. 1.0 제4장 조직 상황 페 이 지 : 13 4. 조직 상황 4.1 조직과 조직 상황의 이해 조직은 조직의 목적에 부합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의도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직의 능력에 영향을 주는 외부와 내부 이슈를 정하여야 한다. 4.2 근로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조직은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관련이 있는 근로자와 기타 이해관계자 나. 근로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다. 요구사항 중 어느 것이 법적 요구사항 및 기타 요구사항인지 또는 될 수 있는지 여부 4.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적용범위 결정 조직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를 설정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 템의 경계 및 적용 가능성을 정하여야 한다. 적용범위를 정할 때 조직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조직과 조직 상황의 이해”에 언급된 외부와 내부 이슈 고려 나. “근로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 이해”에 언급된 요구사항 의 반영 다. 계획되거나 수행된 작업 관련 활동의 반영 4.4 안전보건경영시스템 4.4.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구축 공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ISO 45001과 KOSHA-MS 프로그램의 최신 요건을 근간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구축한다. 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초기에 기존상태에 대한 현황 검토를 실시한다. 산업안전보건매뉴얼 개정번호 : Rev. 1.0 제4장 조직 상황 페 이 지 : 14 나. 공사에 적합한 안전보건방침을 제정한다. 다. 문서화되어야 하고 공사 내 다른 경영활동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라. 공사 모든 활동에서 나오는 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찾아내어 평가하 고, 우선순위를 정한다. 마. 공사 모든 활동에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사건, 사고 및 잠재적인 이례상황에서의 위험성을 파악, 평가한다. 바. 규격 요건, 관련 법적 요건,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사. 방침을 준수하고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 관리, 확인평가, 시정조 치, 자체이행실태 확인(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활동을 활발히 하여야한 다. 아.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4.4.2 안전보건경영 체계도 4.4.3 매뉴얼 구성요소와 공사규정 및 제표준과의 연계성 구 분 구 성 요 소 공사규정 및 제표준 제 1 장 구성 산업안전보건매뉴얼

개정번호 : Rev. 1.0 제4장 조직 상황 페 이 지 : 15 구 분 구 성 요 소 공사규정 및 제표준 1.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조 1.1.1 안전보건절차서 구성내용 1. 2 안전보건경영 선언 제 2 장 매뉴얼 관리 2. 1 매뉴얼의 개요 2. 2 매뉴얼의 제․개정 및 관리 2. 3 매뉴얼의 제․개정 이력 제 3 장 용어의 정의 제 4 장 조직 상황 4. 1 조직과 조직 상황의 이해 4. 2 근로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4.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적용범위 결정 4. 4 안전보건경영시스템 4. 5 안전보건관리조직 안전보건관리규정 4.5.1.1 안전보건 조직표 제 5 장 리더십과 근로자 참여 5. 1 리더십과 의지표명 5. 2 안전보건방침 5. 3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5. 4 근로자의 참여 및 협의 제 6 장 계획수립 산업안전보건매뉴얼 개정번호 : Rev. 1.0 제4장 조직 상황 페 이 지 : 16 구 분 구 성 요 소 공사규정 및 제표준 6. 1 위험성과 기회를 다루는 조치 6.1.1.1 위험성평가 업무처리지침 6.1.2.1 법규 및 규제사항 목록 6.1.2.2 법규 및 규제사항 관리대장 6.1.2.3 법규 및 규제사항 관리부 6. 2

안전보건목표 6. 3 안전보건목표 추진계획 6.3.5.1 분야별 안전보건 목표 및 계획 제 7 장 지원 7. 1 자원 7. 2 역량 및 적격성 7.2.4.1 산업안전보건교육훈련 관리지침 7.2.4.2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7. 3 인식 7. 4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 7. 5 문서화 7. 6 문서관리 7. 7 기록 제 8 장 실행 8. 1 운영계획과 관리 8.1.6.1 무재해운동시행지침 8.1.6.2 유해‧위험 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 및 안전검사 기준 8.1.6.3 중량물 취급기준 8.1.6.4 안전지도활동 운영기준 산업안전보건매뉴얼 개정번호 : Rev. 1.0 제4장 조직 상황 페 이 지 : 17 구 분 구 성 요 소 공사규정 및 제표준 8.1.6.5 건강관리기준 8.1.6.6 안전작업지침 8.1.6.7 장비취급절차 8.1.6.8 개인보호구 관리기준 8.1.6.9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기준 8.1.6.10 도급사업 유해‧위험작업허가 기준 8.1.6.11 작업환경측정 관리기준 8.1.6.12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기준 8.1.6.13 인력운반 안전작업 관리기준 8.1.6.14 안전통로 운영기준 8.1.6.15 안전검사대상 기계‧기구 관리기준 8.1.6.16

줄거리용 와이어 로프 관리기준 8.1.6.17 근골격계질환 예방 관리기준 8.1.6.18 사무실오염 건강장애 예방관리기준 8.1.6.19 가동전 안전검사 절차 8.1.6.20 지게차 안전작업지침 8.1.6.21 직무스트레스 예방지침 8.1.6.22 안전문화운동 시행지침 8.1.6.23 감정노동자관리지침 8.1.6.24 청력보존프로그램 수립‧시행지침 산업안전보건매뉴얼 개정번호 : Rev. 1.0 제4장 조직 상황 페 이 지 : 18 구 분 구 성 요 소 공사규정 및 제표준 8.1.6.25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운영지침 8. 2 비상시 대비 및 대응 8.2.3.1 감염병 대응지침 8.2.3.2 미세먼지 경보발생 시 옥외작업자 대응절차 8.2.3.3 폭염 특보 발생 시 옥외작업자 대응절차 제 9 장 성과평가 9. 1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성과평가 9.1.6.1 산업안전보건지도점검 체크리스트 9.1.6.2 도급인‧수급인 통합 산업재해율 관리 9. 2 내부심사 9.2.5.1 내부심사 업무처리기준 9. 3 경영자 검토 제 10 장 개선 10. 1 일반사항 10. 2 사건, 부적합 및 시정조치 10. 3 지속적 개선 4.5 안전보건관리조직 4.5.1 조직체계

안전보건관리조직에 대한 조직체계는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 한다. 4.5.2 조직 역할 안전보건관리조직은 KOSHA-MS 및 ISO 45001의 요구사항과 사업장에 적 용되는 안전보건 분야의 법규에 의한 책임과 권한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매뉴얼 개정번호 : Rev. 1.0 제5장 리더십과 근로자 참여 페 이 지 : 19 5. 리더십과 근로자 참여 5.1 리더십과 의지표명 최고경영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리더십과 의지표현을 다음으로 보 여주어야 한다. 가. 재해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의 안 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책임과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방침과 이에 따른 목표가 수립되고 이들이 조직의 전략적 방향 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을 조직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통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구축, 실행, 유지, 개선에 필요한 자원(물적, 인 적)을 제공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기여하도록 인원을 지휘 하여야 한다. 마. 효과적인 안전보건경영의 중요성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요구사항 이행의 중요성에 대한 의사소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의도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지속적인 개선을 보장하고 촉진하여야 한다. 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의도된 결과를 지원하는 조직문화의 개발, 실행 및 촉진하여야 한다. 자. 사건,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보고시 부당한 조치로부터 근로자를 보호 하여야 한다. 차.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운영상에 근로자의 참여 및 협의를 보장하여야 한 다. 5.2 안전보건방침 5.2.1 목적 산업안전보건매뉴얼 개정번호 : Rev. 1.0 제5장 리더십과 근로자 참여 페 이 지 : 20 인천교통공사의 도시철도 및 육상교통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활동, 고객운송, 각종 시설과 장비의 운용 및 유지보수 등 전 과정에 있어서의 작업자, 고객 등 이해관계자의 안전보건에 미치는 잠재위험요인의 제거 및 위험성을 평가하여 안전사고의 예방 및 자율 안전보건경영관리의 조기정착을 이룩하여 사고․장애․ 재해 ZERO화 사업장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5.2.2 적용범위 본 장은 인천교통공사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및 운영절차에 대하여 적용한 다. 5.2.3 책임과 권한 가. 사장은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하고 운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

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나. 사장은 안전보건경영 방침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 여 안전보건관리담당부서의 장에게 안전보건경영 전반을 위임한다. 다. 안전보건경영 전반을 위임받은 안전보건관리담당부서의 장은 안전보건경 영 방침에 따라 작성된 산업안전보건매뉴얼을 검토하고 안전보건경영시 스템 전반에 대한 적합성 및 유효성을 주기적으로 검토, 평가해야 할 책 임과 권한이 있다. 라. 안전보건관림담당부서의 장은 KOSHA-MS 및 ISO 45001 프로그램 요건에 따라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고 유지․관리하며, 경영시스템의 효과 적인 수행을 위하여 각 부서 및 현장 안전보건경영 관련 업무추진상태를 지도하며, 자체 이행실태 확인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경영 활동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관할 현장을 지원하여야 하며 경영시스템에 영향을 미 치는 문제점들이 발생되었을 경우,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신속한 처리, 시정 및 예방조치 또는 해결을 위해 관련 부서장과 협의할 책임이 있다. 바. 각 부서에서는 산업안전보건매뉴얼․절차서와 업무지침서가 상호 상충되 거나 시스템 적용상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사항 산업안전보건매뉴얼 개정번호 : Rev. 1.0 제5장 리더십과 근로자 참여 페 이 지 : 21 을 안전보건 전담 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시스템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여 야 할 책임이 있다. 5.2.4 업무수행절차 안전보건활동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인천교통공사 공약과 실천의지를 반영한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제정, 공포하고 이를 근간으로 안전보 건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안전보건경영방침은 인간존중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모든 과정에서 안 전, 보건을 최우선으로 추구함으로써 운영자 및 이용자에게 새로운 가치 창출의 기회를 제공한다. 나. 사전 예방활동을 기본방침으로 한 안전관리운용 기법과 사고 등 이례사 태 시 대응능력을 배양함은 물론, 제반 안전관리 기준을 엄격히 준수함 으로써 자율 안전문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다. 모든 임직원은 안전보건목표를 이룩할 수 있도록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5.2.5 안전보건경영방침에 포함될 사항 안전보건경영방침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자체진단과 경영자 검토 를 통해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보건경영방침을 변경하여야 한 다. 가. 안전보건을

공사경영의 한 요소임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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