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꿈을 지켜주는 재무설계센터 상속증여관련 세제 W 금융/소득/법인관련 세제 부동산관련 세제 2022 교보생명 VIP고객님을 위한 세법해설집 주요상담 가이드 01 상속개시 후 진행절차 02 상속순위와 상속포기(한정승인) 03 빚 많아 상속포기해도, 사망보험금은 청구가능 04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보험금 05 보험금의 증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보험금 06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애인)보험금 07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적용 08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09 취득세(주택) 10 종합부동산세(주택) 11 다주택자 중과세 판단 12 규제지역 지정 현황(’21.8.30 기준) 13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14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15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및 요건 16 연금저축계좌의 소득구분 17 저축성보험 비과세 판단 순서도 (2013.2.15 이후 체결한 보험계약) 18 소득세 종합과세 10 주요상담 가이드 01 상속개시 후 진행절차 이내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5개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5개월 이내 사망신고(주민센터, 시/구청)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및
피상속인 자산 부채 파악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청구(가정법원) 피상속인뿐만 아니라 상속인 부채상황고려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배우자상속공제액 확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등기 등)한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액 적용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가 인정 2022 세법해설집 11 피상속인이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인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가능 상속의 순위(민법 제1000조)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이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인 상속포기시 사해행위취소 대상여부 02 상속순위와 상속포기(한정승인) 공동상속인 중 채무과다 상속인 가정법원 상속포기 신고 사해행위취소 대상 (상속재산으로 채무상환X)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사해행위취소 대상 (상속재산으로 채무상환O)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2788 상속재산분할협의시 본인상속분 포기 구분 한정승인 상속포기 효과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상속효과 소멸 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상속개시의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 가능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 한정승인 가능 상속포기 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포기 혹은 자녀 중 1인은 한정승인 검토 단순승인 - (한정승인 또는 포기 전)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 상속인이 숙려기간(3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우선순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인 해당 여부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3순위 형제자매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12 주요상담 가이드 체납 국세 등 납세의무 승계 NO 체납 국세 등 납세의무 승계 YES* 사전-2014-법령해석재산-20405(2015.07.13)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 협의분할 대상 아님 서울고등법원 2008. 5. 29 선고 2006나104046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재산 상속포기 재산 채무 사망 보험금 03 빚 많아 상속포기해도, 사망보험금은 청구가능 201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하 “지정수익자”라 함)이 지급받는 생명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하여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공동상속인간의 자의적인 협의분할에 의하여 지정 수익자 외의 자가 분배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위 법률규정에 의 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참조). 따라서 망 최○○이 위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재산이므로 한정승인 신고시 신고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예규 판례 상속포기시 피상속인의 체납된 국세 납세의무 승계 2022 세법해설집 13 04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보험금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이고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당해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따라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였을 때에는 당해 보험금상당액은 상속재산 으로 봅니다. -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 금액에 의한다. -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지급받은 배당금 등으로 보험료에 충당되었을 경우에는 동 금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에 포함된다.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보험금총액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합계액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불입한 보험료 합계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8-4-2 상속인 등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14 주요상담 가이드 05 보험금의
증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보험금 구분 보험금의 증여 과세요건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②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납세의무자 보험금 수령인 증여시기 보험사고 발생일(만기 보험금 지급도 보험사고에 포함) 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34-0-5). 실질적으로 보험금 수취자와 보험료 불입자가 동일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보험금 수령 보험료 납부 보험금 수령인 보험료 불입자 보험사 증여세 2022 세법해설집 15 06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애인)보험금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서면1팀1499,2005.12.8.) 암환자(소득 46011-3517,1996.12.28.), 만성신부전증환자(소득 46011-4652,1995.12.2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소득 46011-2812,1997.11.1.) 등이
해당된다.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해당됩니다. 2022년 선정기준액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220,000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952,000원 계약자 : 증여자 보험사 수익자 : 장애인 등 보험료 납입 연간 4천만원 보험금 증여세 비과세 직접 증여시 증여공제액을 제외하고 증여세 과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등 -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등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 등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 비과세 장애인 연금 대상자 ※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보험금이라도 연금보험 등은 월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연금수령 (최대 387,500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6 주요상담 가이드 07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적용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아닌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면 30% 할증(단, 미성년자가 20억 초과하여 상속받는 경우 40% 할증). 다만, 직계비속 사망으로 인한 대습상속시 예외 상속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022 세법해설집 17 ※ 50억: 10억 4천만원 + (30억 초과분 X 50%) = 20억 4천만원 100억: 10억 4천만원 + (30억 초과분 X 50%) = 45억 4천만원 과세표준 산출세액 1억 1천만원 2억 3천만원 3억 5천만원 4억 7천만원 5억 9천만원 6억 1억 2천만원 7억 1억 5천만원 8억 1억 8천만원 9억 2억 1천만원 10억 2억 4천만원 11억 2억 8천만원 12억 3억 2천만원 13억 3억 6천만원 14억 4억원 15억 4억 4천만원 과세표준 산출세액 16억 4억 8천만원 17억 5억 2천만원 18억 5억 6천만원 19억 6억원 20억 6억 4천만원 21억 6억 8천만원 22억 7억 2천만원 23억 7억 6천만원 24억 8억원 25억 8억 4천만원 26억 8억 8천만원
27억 9억 2천만원 28억 9억 6천만원 29억 10억 30억 10억 4천만원 18 주요상담 가이드 개인 非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자금조달계획서 6억 이상 모든 거래 증빙자료 - 모든 거래 법인 非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자금조달계획서 모든 거래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모든 거래(기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함께 제출) 개인 법인 08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대상 변경내역 (주요내용)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28 시행)에 따라 주택뿐 아니라 토지취득 시 자금조달계획 및 이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적용시점) ’22.2.28 이후 체결한 토지 거래계약 대상지역 제출대상 토지 전체거래 토지 지분거래 수도권‧광역시‧세종시 ㆍ토지 거래가격 1억원 이상 (서로 맞닿은 토지 금액 합산) ㆍ모든 토지지분거래 (금액무관) 그 밖의 지역 ㆍ토지 거래가격 6억원 이상 (서로 맞닿은 토지 금액 합산) ㆍ토지 거래가격 6억원 이상 (서로 맞닿은 토지해당토지 금액합산) ※ 건축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소재하는 필지(筆地)는
제외 자금조달계획서 개정내용 요약 • (수도권‧광역시‧세종시) ①거래되는 토지 필지수와 관계없이 총 거래되는 금액이 1억원 이상, ②토지를 지분으로 거래하는 경우 ③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서로 맞닿은 토지를 거래한 경우 합산금액이 1억원 이상(매수인별 기준) • (그 밖의 지역) ①거래되는 토지 필지수와 관계없이 총 거래되는 금액이 매수인별 6억원 이상 또는 ②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서로 맞닿은 토지해당토지를 거래한 경우 합산금액이 6억원 이상(매수인별 기준) 1) “서로 맞닿은 토지”란 신고대상 토지에 접해 있는 토지를 말한다. 2) “해당토지”란 거래계약을 체결한 토지와 지번이 동일한 경우(지분거래)를 말한다. * 거래금액을 합산하는 서로 맞닿은 토지도 ’22.2.28 이후 거래계약에 한하여 적용 2022 세법해설집 19 구분 취득세 등(국민주택규모 초과) 개인 조정 대상 지역 O 1주택/ 일시적 2주택 6억원 이하 1.1%(1.3%)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1.1%(1.3%) ~ 3.3%(3.5%) 9억원 초과 3.3%(3.5%) 2주택 8.4%(9.0%) 3주택 이상 12.4%(13.4%) 조정 대상 지역 X 2주택 이하 6억원
이하 1.1%(1.3%)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1.1%(1.3%) ~ 3.3%(3.5%) 9억원 초과 3.3%(3.5%) 3주택 8.4%(9.0%) 4주택 이상 12.4%(13.4%) 법인 12.4%(13.4%) 구분 취득세 등(85㎡ 초과)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12.4%(13.4%) 시가표준액 3억원 미만 3.8%(4%) 조정대상지역 3.8%(4%) ※ ’20.8.12 이후 취득(계약상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날)분부터 적용하되, ’20.7.10 이전 계약분은 종전규정(1~3%, 4주택 이상 4%) 적용. 일시적 2주택은 1주택 세율 적용하고 주거용오피스텔은 4% 적용 ※ ’20.8.12 이후 취득(증여계약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날)분부터 적용하되,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법인합병, 이혼재산분할)은 중과세 제외. 즉, 증여자가 증여당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면 수증자(배우자/직계존비속)가 다주택자 여부에 불구 하고 중과세율 적용배제. ※ 이혼재산분할: 1.5% 특례세율, 이혼위자료 유상양도간주 취득세적용 09 취득세(주택) 2020.8.12 以後 주택 유상 취득세율
2020.8.12 以後 주택 증여 취득세율 20 주요상담 가이드 구분 종합부동산세(주택) ∑ 공시가격 ∑ 주택 감면후 공시가격 공제액 6억 원(1세대 1주택자 11억*), 법인보유 주택 공제 폐지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 받거나, 11억원을 공제 받은 후 고령자·장기보유공제(최대 80%)를 적용 받는 것 중에서 유리한 방식을 선택 공정시장가액비율 100%(’22년 이후) 종부세 과세표준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세율(%) 종합부동산 세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공제할 재산세액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 상당액 산출세액 주택분 산출세액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 세부담상한 적용 전 세액 세부담상한 적용 전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당해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종부세) 중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부세) X 세부담상한율]를 초과하는 세액 결정세액(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분납 가능(6개월), 농어촌특별세 : 종합부동산세액의 20%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 공제한도 연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60~65세 20% 5~10년 20% 65~70세 30%
10~15년 40% 80% 70세 이상 40% 15년 이상 50% 구분 개인 법인 일반 1·2주택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300% 폐지 3주택 이상 300%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개인 법인 개인 법인 3억 원 이하 0.60% 3% 1.20% 6% 3~6억 원 0.80% 1.60% 6~12억 원 1.20% 2.20% 12~50억 원 1.60% 3.60% 50~94억 원 2.20% 5.00% 94억 원 초과 3.00% 6.00% 10 종합부동산세(주택) *자세한 내용은 68P 참조 2022 세법해설집 21 공시가격 재산세 일반지역 2주택자 조정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합계 종합부동산세 합계 6억 540 - 540 - 540 10억 1,140 2,378 3,518 5,498 6,638 15억 2,340 7,318 9,658 15,958 18,298 20억 3,540 14,097 17,637 31,137 34,677 25억 4,740 22,290 27,030 51,330 56,070 30억 5,940 30,471 36,411 71,511 77,451 40억 8,340 46,816 55,156 111,856 120,196
50억 10,740 63,150 73,890 152,190 162,930 60억 13,140 82,360 95,500 199,240 212,380 80억 17,940 129,411 147,351 313,491 331,431 100억 22,740 176,458 199,198 427,738 450,478 공시가격 재산세 1세대1주택자 1세대1주택자 (80%세액공제) 종합부동산세 합계 종합부동산세 합계 6억 630 - 630 - 630 10억 1,770 - 1,770 - 1,770 15억 2,970 1,968 4,938 394 3,364 20억 4,170 6,768 10,938 1,354 5,524 25억 5,370 13,488 18,858 2,698 8,068 30억 6,570 21,648 28,218 4,330 10,900 40억 8,970 37,968 46,938 7,594 16,564 50억 11,370 54,288 65,658 10,858 22,228 60억 13,770 70,608 84,378 14,122 27,892 80억 18,570 116,928 135,498 23,386 41,956 100억 23,370 163,968 187,338 32,794
56,164 ①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탄력세율 미적용), 지방교육세 등은 제외한 금액임 ②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지 않은 것임 ③ 2주택의 공시가격은 동일하다고 가정 ( 예: 20억 = 10억+10억) ④ 합계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한 금액임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2022년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예시 2022년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예시 22 주요상담 가이드 11 다주택자 중과세 판단 ① 양도주택, 조정대상지역주택 여부 확인 *최근 조정대상지역 공고 확인 ② 양도주택, 다주택 중과제외주택 여부 확인 ③ 다주택 중과세 주택수 판정 - 공동소유주택 : 각 자 소유. - 다가구주택 : 구획된 부분 각각 하나의 주택.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 그 전체가 하나의 주택 -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① 당해 주택 거주자, ② 최연장자 순서로 당해 공동상속주택 소유 간주. -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 : 주택수 계산 포함. - 주택신축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 : 주택수에서 제외 - 혼인주택수특례:
1주택(조합원입주권 혹은 분양권) 이상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조합원입주권 혹은 분양 권) 이상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혼인한 날 현재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 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양도자의 배 우자가 보유한 주택(조합원입주권 혹은 분양권) 수를 차감하여 해당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혹은 분양권) 수를 계산한다.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 (조합원입주권 혹은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그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 주거용오피스텔 : 주택수 포함 -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 주택수 포함하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모든 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지역 기준시가(종전주택가격, 공급가격) 3억원 초과하는 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만 주택 수에 포함되는 지역 • 서울특별시 • 광역시(군지역 제외) •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 광역시 군지역 •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 읍면지역 • 기타 모든 도 지역 *분양권은 2021.1.1 이후 취득만 해당 *자세한 내용은
82P, 83P 참조 양도주택이 ① 조정대상지역 주택 & ② 중과세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022 세법해설집 23 12 규제지역 지정 현황(’21.8.30 기준) 구분 투기과열지구(49개) 조정대상지역(112개) 서울 전 지역(’17.8.3) 전 지역(’16.11.3) 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주1)(’20.6.19)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 (’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주2), 화성, 군포,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주3), 오산, 안성주4), 평택, 광주주5), 양주주6), 의정부(’20.6.19) 김포주7)(’20.11.20), 파주주8)(’20.12.18) 동두천시주23)(’21.8.30) 인천 연수, 남동, 서(’20.6.19) 중주9),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20.6.19) 부산 - 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20.11.20)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20.12.18) 대구 수성(’17.9.6) 수성(’20.11.20)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주10)(’20.12.18) 광주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20.12.18) 대전 동, 중, 서, 유성(’20.6.19) 동, 중, 서, 유성, 대덕(’20.6.19) 울산 - 중구, 남구(’20.12.18) 세종 세종(’17.8.3) 세종주11)(’16.11.3) 충북 - 청주주12)(’20.6.19) 충남 - 천안동남주13)·서북주14), 논산주15), 공주주16)(’20.12.18) 전북 - 전주완산·덕진(’20.12.18) 전남 - 여수주17), 순천주18), 광양주19)(’20.12.18) 경북 - 포항남주20), 경산주21)(’20.12.18) 경남 창원의창주22(’20.12.18,’21.8.30) 창원성산(’20.12.18) 주1)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2)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주3)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주4)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및 금광면 제외 주5)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주6) 백석읍, 남면, 광적면 및 은현면 제외 주7)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및 하성면 제외 주8)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주9)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및 무의동 제외 주10) 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주1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주12)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주13)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 주14)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주15)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 주16)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 주17) 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주18) 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및 상사면 제외 주19)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주20)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주21) 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 주22) 대산면, 동읍 및 북면 제외(북면 감계리 일원 감계지구, 무동리 일원 무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 주23)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24 주요상담 가이드 13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양도가액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2011.7.1 이후 최초로 매매계약하는 분부터 조세회피 목적으로 허위계약서(Up〮Down계약서)
작성시 비과세 〮감면 제한 취득가액 취득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