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꿈을 지켜주는 교보생명 VIP고객님을 위한 세법해설집 상속 증여 금융 소득 법인 부동산 모바일로 바로보기 재무설계센터 발행인 발행일 발행처 기 획 저 자 감 수 노병두 마케팅지원담당 2024년 03월 15일 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 배범식 재무설계센터장 오경태 세무사�재무설계센터� 양민수 세무사�재무설계센터� 이상훈 세무사�세무법인한원� 본 책자는 교보생명 고객님의 세법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책자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복제 될 수 없습니다� 본 책자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재무설계센터가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책자는 고객님의 의사결정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보생명 FP 드림 세법해설집 2024 보험은 왜! 교보생명일까요? 보험은 장기상품으로 보험회사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함 없이 평생 같이 할 수 있는 회사 선택이 중요합니다. 고객중심의 경영철학을 실천합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금융회사! 교보생명 2007년 최초인증 이후 9회 연속 인증을 획득하여 제도개설 최초로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었습니다. 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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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17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18 기여상속인의 상속분································ 19 상속포기(한정승인)································· 20 빚 많아 상속포기해도, 사망보험금은 청구가능·········· 21 상속(증여)재산으로 보지 않는 보험금· ················ 22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장애인)보험금· ················ 23 저축성보험 비과세 개정연혁· ························ 24 저축성보험 비과세 판단 순서도······················· 25 2024 세법개정 요약································· 28 상속세 연대납부책임································ 30 추정상속재산· ····································· 31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 ·················· 32 상속공제 중 일괄공제·
······························ 33 상속공제 중 배우자상속공제· ························ 34 상속공제 중 금융재산상속공제· ······················ 35 상속공제 중 동거주택상속공제· ······················ 36 상속공제 적용한도·································· 37 가업상속공제· ····································· 38 영농상속공제· ····································· 40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4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42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 43 증여재산공제· ····································· 44 합산증여재산· ····································· 46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47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PART 01 CONTENTS 주요상담 가이드 PART 02 상속 증여 관련 세제 세법해설집 2024 2024 세법개정 요약································· 50 한눈에 보는 취득세(주택)···························· 52 한눈에 보는 재산세(주택)···························· 54 한눈에 보는 종합부동산세(주택)······················ 56 주택임대소득· ····································· 58 1세대 1주택 비과세································· 60 1세대 2주택 비과세································· 62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 64 상생임대주택 10문 10답····························· 67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68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69 2024 세법개정 요약································· 72 연금계좌의 종류 및 세제혜택························· 74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연금저축 차이점·············· 76 연금저축계좌의 소득구분···························· 78 IRP(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시 유의사항················ 79 주택연금· ········································· 80 주식 양도소득세율 및 대주주 요건· ··················· 82 주식 양도소득 적용세율 검토서식····················· 83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84 거주자 판정기준···································· 85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기준·························· 86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 87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고려사항·
······················ 88 소규모 법인 성실신고 확인제도······················· 90 통합고용세액공제· ································· 91 종교인 과세체계···································· 92 소득세 종합과세···································· 93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업종···· 96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업종······················· 98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및 요건····················· 99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0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04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01 02 03 04 05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PART 03 부동산 관련 세제 PART 04 금융/소득/법인 관련 세제 PART 05 참고자료 01 PART 주요상담 가이드 8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2024년도 생일 만나이 한국의 인구구조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세액 상속개시 후 진행절차 상속순위 재혼가정 상속 재혼가정 입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기여상속인의 상속분 상속포기(한정승인) 빚 많아 상속포기해도, 사망보험금은 청구가능 상속(증여)재산으로 보지 않는 보험금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애인)보험금 저축성보험 비과세 개정연혁 저축성보험 비과세 판단 순서도 주요상담 가이드 9 2024년도 생일 만나이 주요상담 가이드 태어난 해 만나이 2023 1 2022 2 2021 3 2020 4 2019 5 2018 6 2017 7 2016 8 2015 9 2014 10 2013 11 2012 12 2011 13 2010 14 2009 15 2008 16 2007 17 2006 18 2005 19 2004 20 2003 21 2002 22 2001 23 2000 24 1999 25 태어난 해 만나이 1998 26 1997 27 1996 28 1995 29 1994 30 1993 31 1992 32 1991 33 1990 34 1989 35 1988 36 1987 37 1986
38 1985 39 1984 40 1983 41 1982 42 1981 43 1980 44 1979 45 1978 46 1977 47 1976 48 1975 49 1974 50 태어난 해 만나이 1973 51 1972 52 1971 53 1970 54 1969 55 1968 56 1967 57 1966 58 1965 59 1964 60 1963 61 1962 62 1961 63 1960 64 1959 65 1958 66 1957 67 1956 68 1955 69 1954 70 1953 71 1952 72 1951 73 1950 74 1949 75 태어난 해 만나이 1948 76 1947 77 1946 78 1945 79 1944 80 1943 81 1942 82 1941 83 1940 84 1939 85 1938 86 1937 87 1936 88 1935 89 1934 90 1933 91 1932 92 1931 93 1930 94 1929 95 1928 96 1927 97 1926 98 1925 99 1924 100 01 10 세법해설집 2024 02 한국의 인구구조 주요상담 가이드 한국의 인구구조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 65세 이상 15~64세 0-14세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보도자료 100+ 90-94 80-84 70-74 60-64 50-54 40-44 30-34 20-24 10-14 0-4 6.0 3.0 0 3.0 6.0 6.0 3.0 0 3.0 6.0 2022년 2040년 2070년 1970년 2022년 2040년 2070년 42.5 54.4 3.1 11.5 71 17.5 8.8 56.8 34.4 7.5 46.1 46.4 (단위 : %) 6.0 3.0 0 3.0 6.0 (%) 11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주요상담 가이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아닌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면 30% 할증(단, 미성년자가 20억 초과하여 상속받는 경우 40% 할증). 다만, 직계비속 사망으로 인한 대습상속시 예외 -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 직계비속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 배우자 6억 원 상속재산 상속공제 증여공제
상속세 과세표준 산출세액 증여세 과세표준 산출세액 증여재산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 이하 10억 이하 30억 이하 30억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세율 03 12 세법해설집 2024 04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세액 주요상담 가이드 ※ 50억: 10억 4천만원 + (30억 초과분 X 50%) = 20억 4천만원 100억: 10억 4천만원 + (30억 초과분 X 50%) = 45억 4천만원 과세표준 산출세액 1억 1천만원 2억 3천만원 3억 5천만원 4억 7천만원 5억 9천만원 6억 1억 2천만원 7억 1억 5천만원 8억 1억 8천만원 9억 2억 1천만원 10억 2억 4천만원 11억 2억 8천만원 12억 3억 2천만원 13억 3억 6천만원 14억 4억원 15억 4억 4천만원 과세표준 산출세액 16억 4억 8천만원 17억 5억 2천만원 18억 5억 6천만원 19억 6억원 20억 6억 4천만원 21억 6억 8천만원 22억 7억 2천만원 23억 7억 6천만원 24억 8억원 25억 8억 4천만원 26억 8억 8천만원 27억 9억 2천만원 28억 9억 6천만원 29억 10억 30억 10억 4천만원 13 주요상담 가이드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
사망신고(주민센터, 시/구청),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및 피상속인 자산 부채 파악 •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청구(가정법원), 피상속인뿐만 아니라 상속인 부채상황 고려 • 상속세 신고 및 납부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배우자상속공제액 확인) •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등기 등)한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액 적용 •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가 인정 이내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5개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5개월 이내 05 상속개시 후 진행절차 14 세법해설집 2024 주요상담 가이드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으면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우선순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인 해당 여부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3순위 형제자매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상속개시 유언 협의 협의 유언 협의 상속 법정 상속 유언 상속 유류분 06 상속순위 상속의 순위(민법 제1000조) 15 07 재혼가정 상속 주요상담 가이드 ※ 아버지 유고시 재혼배우자의 딸이 상속인이 되려면 아버지 생전에 입양을 하여야 한다. 각자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경우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 어머니 유고시 재혼배우자의 아들이 상속인이 되려면 어머니 생전에 입양을 하여야 한다. 재혼배우자(어머니)와 아들이다. 재혼배우자의 딸은 상속권이 없다. 재혼배우자(아버지)와 딸이다. 재혼배우자의 아들은 상속권이 없다. 아버지 유고 시 상속인은? 어머니 유고 시 상속인은? 재혼(법률혼) 아버지 아들 어머니 딸 아버지 아들 어머니 딸 친생자 재혼(법률혼) 친생자 16 세법해설집 2024 08 재혼가정 입양 주요상담 가이드 재혼가정 일방의 친생자를 상대방 배우자가 입양하는 경우 친양자 입양의 요건 및 효과 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한다. 다만, 부부 일방의 혼인 중 출생자 를 상대방 배우자가 입양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입양할 수 있다. ② 양자가 될 자는 성년·미성년을 가리지 않고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자가 될 수 있다. ① 친양자로 될 사람은 미성년자이어야 한다. ② 친양자 입양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 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친양자 입양을 위해서는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여야 한다. ④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본다. 따라서 양친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⑤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일반 입양 친양자 입양 친생부모 관계 유지 친생부모 관계 단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재혼 친생자 입양 친생자 17 09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주요상담 가이드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상속인을 말한다.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특별수익이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상속재산으로 받을 것이 없다.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 가액 + 생전증여) × 법정상속분의 비율} - (생전증여 + 유증) ※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생전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 (대판 2022.3.17. 2021다230083, 230090). 특별수익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생전증여(특별수익) ❶ 결혼 준비 자금(주택자금, 혼수비용 등) ❷ 독립자금 ❸ 학비, 유학 자금 등(다만,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비용으로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되지 않은 교육비용) 5억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 가액 10억 아버지 자녀1 자녀2 자녀3 18 세법해설집 2024 10 기여상속인의 상속분 주요상담 가이드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의 산정 기여상속인이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의 유지 또는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을 말한다. 공동상속인 중에서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 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 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을 각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이때 기여자의 경우에 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계산한다. {(상속재산의 가액 - 기여분) × 법정 상속분의 비율} + (기여자인 경우 기여분) ※ 공동상속인 중 기여상속인과 특별수익자가 병존하는 경우에는 먼저 기여분을 공제한 후 나머지 상속재산에 생전증여를 가산하여 공동상속인에게 분배 하여야 한다. 이 때 기여상속인은 그 분배액에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받게 된다. 유류분은 기여분을 제외한 상속재산에 대한 일정한 비율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여분은 유류분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는다. 자녀1 자녀2 자녀3 아버지 5억 1억 10억 생전증여 (특별수익) 기여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 19 11 상속포기(한정승인) 주요상담 가이드 채무(빚) 피상속인이 채무(빚)가 많은 경우 가정법원 상속포기 신고 사해행위취소 대상 X (상속재산으로 채무상환X) 사해행위취소 대상 O (상속재산으로 채무상환O)
상속재산분할협의시 본인상속분 포기 상속인이 채무(빚)가 많은 경우 구분 한정승인 상속포기 효과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상속효과 소멸 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상속개시의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 가능 -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 한정승인 가능 -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 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가능 (’22.12.13) [변경판례] 대법원 2023.3.23. 2020그42 전원합의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 인이 된다는 종전판례를 배우자 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변경 단순승인 - (한정승인 또는 포기 전)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 상속인이 숙려기간(3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20 세법해설집 2024 빚 많아 상속포기해도, 주요상담 가이드 사망보험금은 청구가능 12 상속포기시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 수령 상속포기시 피상속인의 체납된 국세 납세의무 승계 사전-2014-법령해석재산-20405(2015.07.13)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 협의분할 대상 아님 서울고등법원 2008. 5. 29 선고 2006나104046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재산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 2019다300934(2023년 6월 29일 판결)]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도 상법상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며, 그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는 대법원 판단. 체납 국세 등 납세의무 승계 NO 체납 국세 등 납세의무 승계 YES* 201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망
보험금 상속 포기 재산 21 13 상속(증여)재산으로 보지 않는 보험금 주요상담 가이드 -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이고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당해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34-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8-4-2 보험사 보험료 불입자 = 보험금 수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 보험금 수령 보험료 납부 22 세법해설집 2024 14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장애인)보험금 주요상담 가이드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해당됩니다 장애인 연금 대상자 계약자 : 증여자 수익자 : 장애인 등 보험료 납입 장애인 등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 비과세 직접 증여시 증여공제액을 제외하고 증여세 과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등 -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등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보험사 2024년 선정기준액 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