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마크 소개 전체적 의미 : 성령이 인도하는 한국의 대학, 세계의 대학 한세대학교를 상징 • ‘HANSEI’의 H+S(비둘기/성령)가 한국에서 세계로 비상 하는 모습임. • 비둘기 두 마리는 기독교 신앙과 교육의 이념을 뜻함. • 한국의 대학, 세계의 대학을 지향하는 한세대학교의 발전의지를 의미함. • 태극의 음과 양의 조화는 끊임없이 발전하는 한세대학교의 운동법칙을 상징함. • 감람나무잎 :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교육의 이념이 승리와 영광으로 승화됨을 의미함. 1953년 1981년 1990년 1992년 1997년 2018년 2020년 2021년 2022년 5월 순복음 신학교로 개교 4년제 신학교 인가 정규대학 (순복음신학대학)으로 승격 4년제 종합대학교(순신대학교)로 승격 교명 한세대학교로 변경 제1주기 대학종합평가 (1999년) 최우수 대학 선정 제2주기 대학종합평가 (2005년) 우수대학 선정 제1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2013년) 인증대학 제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2019년) 인증대학 교육부 대학 기관역량진단평가 ‘자율개선대학’ 선정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운영대학 선정 (5년지원) 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획득 2021년 대학정보공시
운영협력대학 선정 여의도순복음교회 산학협력 협약 체결 대학 연혁 건학이념 및 교육목적 체계 우리 대학의 건학이념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신앙정신과 학문의 심오한 진리탐구를 통한 전인교육으로 국가와 인류 문화 창달에 기여할 유능한 지도자를 양성한다” 입니다. 이를 근거로 도출한 우리 대학의 교육이념은 “의와 진리와 사랑을 바탕으로 신앙과 학문을 증진시켜 국가와 인류 문화창달에 기여할 새 인간상을 구현한다” 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학의 교육이념의 틀 즉 교시로 의, 진리, 사랑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는 무엇에도 치우침이 없는 공명정대한 의를 근거로 영원 불변한 최선의 가치인 진리를 추구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신앙과 지식의 분리로 인한 비인간화를 막고 학문의 새로운 영역을 활성화시켜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인간상의 구현을 의미합니다. 한세대학교의 교육이념은 의, 진리, 사랑이고 교육목표는 실천하는 신앙인, 창조하는 전문인, 봉사하는 세계인이며 교육목적은 기독교신앙과 학문을 겸비한 전인교육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이념으로는 교육 기본법 제 2조,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학교육의 목적은 고등교육법 제 28조,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여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세대학교 건학이념은 법인정관 제 1조,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교회와 국가사회발전에 공헌할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학제도 안내 13 국가고시장학금A 지급구분 감면 (등록금 범위 내) 지급시기 발생 시 선발 및 지급기준 • 재학 중 국가에서 실시하는 5급 이상의 각종 고시(사법, 행정, 외무고시, 공 인회계사) 등에 합격한 자 또는 학생지도장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각종 시 험에 합격한 자. • 직전 학기 성적은 3.0 이상 • 지급액은 학생지도장학위원회 결정 국가고시장학금B 지급구분 감면 (등록금 범위 내) 지급시기 발생 시 선발 및 지급기준 • 재학 중 국가에서 실시하는 9급 이상의 각종 고시에 합격한 자 • 직전 학기 성적은 3.0 이상 •
지급액은 학생지도장학위원회 결정 군종사관후보생장학금 지급구분 감면 (등록금 범위 내) 지급시기 등록금 고지서 반영 (1학기 : 2월, 2학기 : 8월) 선발 및 지급기준 • 군종사관후보생 합격자에 대하여 졸업 시까지 장학금을 지급 • 직전 학기 성적이 3.5이상 • 채플 불합격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함. • 등록금의 50% 근로장학금 지급구분 지급 (등록금 범위 외) 지급시기 매달 또는 학기 말 선발 및 지급기준 • 학비 조달이 어려운 학생으로 행정부서 등에서 학교 승인하에 근로를 제 공한 자에게 지급 1.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 2. 상급 학년부터 우선 순위로 선발 • 학기 중(방학 포함) 300시간 이내에 한해 지급 (근로시간 × 최저임금) (백원단위 절상) • 특정 근로는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 글로벌사회봉사장학금 지급구분 지급 (등록금 범위 외) 지급시기 1학기 : 8월, 2학기 : 2월 선발 및 지급기준 국내·외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사회봉사센터에서 장학생으로 추천된 자 에게 일정액 지급 2023학년도 대학생활안내 49 장학제도 안내 13 다문화가정 장학금 지급구분 감면 (등록금 범위 내) 지급시기 등록금 고지서 반영 (1학기 : 2월, 2학기
: 8월) 선발 및 지급기준 • 내국인이 서로 다른 국적, 인종, 문화를 가진 자와 혼인하여 다문화가정을 이룬 본인 또는 자녀인 자 • 직전 학기 성적은 2.5이상 • 지급액 : 50만원 만학도 장학금 지급구분 감면 (등록금 범위 내) 지급시기 등록금 고지서 반영 (1학기 : 2월, 2학기 : 8월) 선발 및 지급기준 • 신입학 당시(편입학 제외) 만 30세 이상자(3월 1일 기준) • 직전 학기 성적은 2.5이상 • 지급액 : 50만원 보훈장학금 지급구분 감면 (등록금 범위 내) 지급시기 등록금 고지서 반영 (1학기 : 2월, 2학기 : 8월) 선발 및 지급기준 • 보훈법이 정하는 국가유공자 및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급 •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율 70점 이상 • 등록금 전액 100% (보훈 50%, 학교 50%) 봉사장학금 지급구분 지급 (등록금 범위 외) 지급시기 봉사기간 1/2이후 지급 선발 및 지급기준 • 학생활동부서 및 학교에서 인정하는 부서에서 봉사하는 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2.8이상 (단, 생활관 외국인 동장 2인은 직전학기 성적 2.0이상을 적용하며 과락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서에 따라 일정액 북한이탈주민장학금 지급구분 감면
(등록금 범위 내) 지급시기 등록금 고지서 반영 (1학기 : 2월, 2학기 : 8월) 선발 및 지급기준 • 귀순북한동포보호법에 의해 귀순북한동포 및 직계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 • 남북하나재단의 성적기준에 따름 • 등록금 전액 100% (통일부 50%, 학교 50%) 50 장학제도 안내 13 비트장학금 지급구분 지급 (등록금 범위 외) 지급시기 1학기 : 8월, 2학기 : 2월 선발 및 지급기준 비트교육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단기 및 고급과정 이수자로 비트교육지원센 터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일정액을 지급하여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함 성적장학금 지급구분 감면 (등록금 범위 내) 지급시기 등록금 고지서 반영(1학기 : 2월, 2학기 : 8월) 선발 및 지급기준 • 직전학기 각 학과별 등록금 수입의 3.33% 배정 • 지급인원은 각 학과별 재학인원의 8%이내 지급(소수점 인원은 반올림) • 타 장학금 추가 수혜 및 장학기준(제7조, 제9조)미달 및 학적변동 등의 사 유 발생 시 다음 순위로 승계 가능 • 직전학기 성적 3.5 이상 • 지급액은 학과 별 별도 내규로 정함 신입생장학금 지급구분 감면 (등록금 범위 내) 지급시기 등록금 고지서 반영 (1학기 : 2월, 2학기
: 8월) 선발 및 지급기준 매 학년도 신입생 선발 모집요강이 정하는 바에 따름 언론장학금 지급구분 지급 (등록금 범위 외) 지급시기 봉사시간 1/2이후 지급 선발 및 지급기준 • 본교 언론기관에서 봉사하는 학생에게 일정액을 지급 • 직전학기 성적이 2.8이상 • 기관에 따라 일정액 엑설런스장학금 지급구분 감면 (등록금 범위 내) 지급시기 등록금 고지서 반영 (1학기 : 2월, 2학기 : 8월) 선발 및 지급기준 • 성적순위 1등인 자 • 성적장학금이 100%가 안되는 학과, 학년의 차액지급 별도 내규로 정함 영산장학금 지급구분 감면 (등록금 범위 내) 지급시기 발생 시 선발 및 지급기준 • 성적이 우수하며 타의 모범이 되고 기독교신앙이 투철한 자로 영산신학연 구소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일정액 지급 • 직전 학기 성적은 3.0 이상 2023학년도 대학생활안내 51 장학제도 안내 13 외국인 성적 장학금 지급구분 감면 (등록금 범위 내) 지급시기 등록금 고지서 반영 (1학기 : 2월, 2학기 : 8월) 선발 및 지급기준 (A) • TOEIC 900점 이상 • TOEFL PBT 600점 이상 또는 iBT 100점 이상 • 중국어 신HSK 6급 이상 • JPT
880점 이상 • 직전 학기 성적은 3.0 이상 • 일정액 100만원 (B) • TOEIC 800점 이상 • TOEFL PBT 550점 이상 또는 iBT 80점 이상 • 중국어 신HSK 5급 이상 • JLPT N1 이상 또는 JPT 660점 이상 • 직전 학기 성적은 3.0 이상 • 일정액 50만원 외국인 특별 장학금 지급구분 감면 (등록금 범위 내) 지급시기 1학기 : 3월, 2학기 : 8월 선발 및 지급기준 • 정원 외로 입학한 외국 국적의 유학생으로 국제교류교육원에서 장학생으 로 선발된 자 • 국제교류교육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외국인장학금(B) 지급구분 지급 (등록금 범위 외) 지급시기 수시 선발 및 지급기준 국제교류에 의하여 본교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해당 부서의 추 천을 받은 자이며,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함 인재육성장학금A 지급구분 지급 (등록금 범위 외) 지급시기 1학기 : 8월, 2학기 : 2월 선발 및 지급기준 졸업예정자 중 국내 대학원에 입학이 확정된 자로 학생지도장학위원회의 심 사를 거쳐 장학대상자로 선발된 자에게 일정액 지급 인재육성장학금B 지급구분 지급 (등록금 범위 외) 지급시기 1학기 : 8월, 2학기 : 2월 선발 및
지급기준 졸업예정자 중 국외 대학원에 입학이 확정된 자로 학생지도장학위원회의 심 사를 거쳐 장학대상자로 선발된 자에게 일정액 지급 장애학생장학금 지급구분 감면 (등록금 범위 내) 지급시기 등록금 고지서 반영 (1학기 : 2월, 2학기 : 8월) 선발 및 지급기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경증 (50만원), 중증 (100만원) 52 장학제도 안내 13 특별장학금 지급구분 감면 또는 지급 지급시기 발생시 선발 및 지급기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생지도장학위원회 의 심의 ·결정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 편입생장학금 지급구분 감면 (등록금 범위 내) 지급시기 등록금 고지서 반영 (1학기 : 2월, 2학기 : 8월) 선발 및 지급기준 • 학사편입자 장학금: 2003학년도 2학기 편입학 자부터 적용 • 편입생 장학금은 매학기 성적 3.0 이상 등록금 50% • 공연예술학과 편입자 중 학과 관련 활동 경력자로 공연예술학과에서 추천 하고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선발한 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 • A급 : 등록금의 70%, B급 : 등록금의 50% (입학금 제외) 학생역량지원 장학금 지급구분 지급 (등록금 범위 외) 지급시기
학기말 선발 및 지급기준 각 기관(부서)에서 시행하는 학습역량강화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활동한 자로 해당 부서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일정액 지급 한세가족장학금 지급구분 감면 (등록금 범위 내) 지급시기 등록금 고지서 반영 (1학기 : 2월, 2학기 : 8월) 선발 및 지급기준 • 본 대학에 2인 이상 재학 중인 형제, 자매가 있는 학생에게 지급 • 휴학자는 대상에서 제외함. • 직전학기 성적 3.0이상 • 2인 재학 시 일정액 80만원 (1인에게만 지급) • 3인 이상 재학 시 일정액 150만원 (1인에게만 지급) 희망나래장학금 지급구분 감면 (등록금 범위 내) 지급시기 1학기 : 8월, 2학기 : 2월 선발 및 지급기준 •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 재학 중(8학기) 1회 지급 • 세부사항은 학생지도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희망장학금 지급구분 감면 (등록금 범위 내) 지급시기 1학기 : 6월, 2학기 : 12월 선발 및 지급기준 • 가정형편이 어려운자 (세부사항 : 별도규정) • 성적 2.5이상인 자 • 학생지도장학위원회에서 결정 2023학년도 대학생활안내 53 장학제도 안내 13 8+4weeks & 4weeks 장학금 지급구분 지급 (등록금 범위 외)
지급시기 발생 시 선발 및 지급기준 • 본교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가자로서 해당 부서의 추천을 받은 자 • 산학연 지원자로 4주 이상 근무자로 해당 부서의 추천을 받은 자 •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 별도로 정함. Awards장학금 지급구분 지급 (등록금 범위 외) 지급시기 발생 시 선발 및 지급기준 교내 행사 중 학생포상에 선발된 자에게 일정액 지급 Hansei Achievement Scholarship 지급구분 지급 (등록금 범위 외) 지급시기 1학기 : 8월, 2학기 : 2월 선발 및 지급기준 자기 역량 강화를 위해 영역별 일정 포인트를 획득한 자 학생지도장학위원회에서 결정 Hansei Advance장학금 지급구분 감면 (등록금 범위 내) 지급시기 등록금 고지서 반영 (1학기 : 2월, 2학기 : 8월) 선발 및 지급기준 • 직전학기 성적대비 일정수준 향상한 자 • 세부사항은 학생지도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한세 SNS 홍보 서포터즈 장학금 지급구분 지급 (등록금 범위 외) 지급시기 발생 시 선발 및 지급기준 활동결과에 따라 평가 후 지급 (1학기 : 8월, 2학기 : 2월) 평가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함 신입생학비지원 장학금 지급구분 감면 (등록금 범위
내) 지급시기 등록금 고지서 반영 (1학기 : 2월, 2학기 : 8월) 선발 및 지급기준 학부 신입생 첫 학기 등록금 최대 50% 장학금 지원 (단, 당해 연도 예산 편성에 따라 지급 여부 결정) 54 국제교류 안내 14 국가(지역) 구분 지역 파견 대학 홈페이지 교류조건 중국 (12개 대학) 5 북경 북경공업대학교 http://english.bjut.edu.cn E.S.P 6 상해 상해해양대학교 http://www.tjpu.edu.cn E.S.P 7 천진 천진공업대학교 http://www.tjpu.edu.cn E.S.P 8 하남성 하남이공대학교 http://www.hpu.edu.cn E.S.P 9 산동성 요성대학교 http://www.lcu.edu.cn E.S.P 10 산동성 산동이공대학교 http://www.sdut.edu.cn E.S.P 11 산동성 청도과기대학교 http://www.qust.edu.cn E.S.P 12 산동성 임기(린이)대학교 http://www.lyu.edu.cn E.S.P 13 산동성 조장대학교 http://www.uzz.edu.cn E.S.P 14 산동성 제노공업대학교 http://www.sdili.edu.cn E.S.P 15
산동성 산동공상대학교 http://www.ccec.edu.cn E.S.P 16 강서성 의춘대학교 http://www.jxycu.edu.cn/ E.S.P 대만 (9개 대학) 17 타이베이 장영대학교 http://www.cjcu.edu.tw E.S.P 18 타이베이 명전대학교 http://www.mcu.edu.tw E.S.P 19 타이베이 중원대학교 https://www.cycu.edu.tw E.S.P 20 타이베이 중국과학기술대학교 http://www.cute.edu.tw E.S.P 21 타이베이 진리대학교 http://oia.epage.au.edu.tw E.S.P 22 타이난 곤산과학기술대학교 http://www.ksu.edu.tw E.S.P 23 타이난 타이난응용과학대학교 http://www.tut.edu.tw E.S.P 24 가오슝 국립가오슝대학교 http://www.nuk.edu.tw E.S.P 25 가오슝 국립가오슝과기대학교 http://www.nkust.edu.tw E.S.P 26 가오슝 수덕대학교 http://www.stu.edu.tw E.S.P 일본 (2개 대학) 27 오사카 오사카경제대학교 http://www.osaka-ue.ac.jp
E.S.P 28 오사카 오사카세이케이대학교 http://univ.osaka-seikei.jp E.S.P 말레이시아 (2개 대학) 29 쿠알라룸푸르 UCSI 대학교 www.ucsiuniversity.edu.my E.S.P 30 쿠알라룸푸르 말라야 대학교 https://www.um.edu.my E.S.P 인도네시아 (1개 대학) 31 반둥 마라나타기독대학교 https://www.maranatha.edu E.S.P 인도 (2개 대학) 32 첸나이 힌두스탄대학교 www.hindustanuniv.ac.in E.S.P 33 방갈로르 크라이스트대학교 www.christuniversity.in E.S.P 2023학년도 대학생활안내 57 ○ 지원자격 • 장학금 수혜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휴학생 불가) • 본교에서 최소 1학기 이상의 학위 과정을 마친 자 • 전자여권 소지자 (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기간이 남아있는 자) • 해외여행 및 학생 신분으로 비자발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선발 기간 • 2023년 하계 프로그램 참석자: 4월말 ~ 5월 중순 예정 • 2024년 동계 프로그램 참석자: 10월말~11월 중순 예정 • (매 학기별 어학연수 프로그램 모집 내용은 각
파견대학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프로그램 내용 및 일정은 해당학기 사정에 의하여 변동 가능 ※ 연락처 : 국제교류교육원 / 031-450-5183, 5140 / iec.hansei@gmail.com / http:// hsiec.hansei.ac.kr 국제교류 안내 14 2023학년도 대학생활안내 59 학칙 20 제4장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7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매학기 15주)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기별로 1주간의 행사주간을 둘 수 있으며, 계절학기의 수업일수는 이 조항의 수업일수에 넣지 아니한다.(2001.3.1.) ②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때에는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신설 2020.2.12.) 제7조의2(교원의 교수시간)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5.3.1.) 제7조의3(집중이수제)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학점당 15 시간
기준으로 집중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0.2.12.) 제8조(정기휴업일)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여름방학 2. 겨울방학 3. 국정공휴일, 개교기념일, 일요일 제9조(임시휴업) ① 비상사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1998.1.19) ② 임시휴업과 그 기간의 변경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1998.1.19) ③ 휴업일 중이더라도 필요할 때는 실험, 실습, 기타과업을 부과할 수 있다.(1998.1.19, 1999.4.20) 제5장 입학(재입학, 편입학포함) 제10조(입학의 정의 및 시기) ① 입학이라 함은 본교의 신입학, 재입학 및 편입학을 말한다.(2017.8.24) ②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재입학과 외국인특별전형 신․ 편입학의 시기 는 매학기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2015.3.1., 2017.8.24) 제11조(입학자격) 본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기독교인의 경건생활과 성실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다 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다만, 신학부 지원자는 세례교인이어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또는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의 졸업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 3.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졸업한 자 제12조(편입학) ① 당해 학년 및 학과의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편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1999.4.20., 2017.2.24) ② 제3학년에 편입할 수 있는 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라야 하며 전적 대학에서 징계로 제적된 자는 편입학 할 수 없다. ③ 학사학위를 가진 자는 정원 외로, 제3학년에 편입학 할 수 있으며 그 인원은 학과정원의 4% 이내로 하며 3학 년 입학정원의 2% 이내로 허가 할 수 있다.(1999.4.20.,2015.3.1.,2017.2.24) ④ 편입학생은 필요에 따라 다전공을 할 수 있다.(2018.8.24) 70 학칙 20 ⑤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의2(정원 외 입학 및 편입학) 고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한 정원 외 입학대상자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입 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확정된 입시요강에 따른 전형을 거쳐
정원 외로 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2005.2.28) 제12조의3(시간제 등록학생의 선발 등)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입학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 시간제로 등록 수 업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선발할 수 있다.(1994.4.20) ② 시간제 등록생은 당해 연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범위 안에서 선발한다.(1999.4.20) ③ 시간제 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제34조 규정에 의한 매학기 취득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며, 학점당 등록금은 총 등록금에 제34조에 의한 취득학점수를 나눈 금액을 학점등록금으로 본다. ④ 시간제 학생중 본교가 요구하는 편입학점 취득자에 한하여 편입학 전형을 거쳐 편입학을 실시할 수 있 다.(2000.9.1) ⑤ 시간제등록생 중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교 편입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시간제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의4(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대학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학과 등의 설치·운영에 있어서는 새로 운 학과 설치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 또는 유사한 학과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의 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2.1.4., 2016.3.1)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 을 요구하는 경우(신설 2016.3.1)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 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신설 2016.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의 학생정원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3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신설 2016.3.1) ③ 계약학과 입학정원 및 명칭은 [별표4]와 같으며, 교육과정의 편성,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 수업운영 등에 관 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6.3.1) 제12조의5(준용규정) 계약학과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 조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세대학교 학칙에 따르며,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13조(재입학) ①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학생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퇴 또는 제적시의 성적, 품행 등을 참작하여 2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1998.1.19, 2003.8.20) ② 재입학은 퇴학 전 재적하였던 학과의 동일학년 또는 이하만 허가된다.(1998.1.19.,2017.2.24) ③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으며 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1998.1.19) 제14조(입학지원서류) ① 본 대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서류와 전형료를 첨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소정의 입학원서 2.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023학년도 대학생활안내 71 학칙 20 3. 출신학교 성적증명서 4. 소속 교회 담임목사 추천서(단, 신학부 지원자에 한함) 5. 기타 입학요강에서 요구하는 서류 ② 일단 제출한 서류와 납입한 금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등록금 반환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 다.(1997.8.14., 2015.3.1) 제15조(입학전형) 신입생의 입학전형은 매 학년도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입시요강에
따른 다.(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