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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한세대학교 신(편)입생 대학생활안내

IT학부 ICT디바이스학과는 IT학부 ICT융합학과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8학년도 이전 입학 학생 본인이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에는 변경 이전의 전공(과)의 명칭으로 제증명서, 학위증서 및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출처: 이북나라 전자책 『2023학년도 한세대학교 신(편)입생 대학생활안내』 2쪽 · 53쪽 · 72쪽 · 78쪽 · 84쪽 · 90쪽

전체 97쪽 · 온라인 플립북

본문에서 살펴볼 내용

본문 2쪽

학교마크 소개 전체적 의미 : 성령이 인도하는 한국의 대학, 세계의 대학 한세대학교를 상징 • ‘HANSEI’의 H+S(비둘기/성령)가 한국에서 세계로 비상 하는 모습임. • 비둘기 두 마리는 기독교 신앙과 교육의 이념을 뜻함. • 한국의 대학, 세계의 대학을 지향하는 한세대학교의 발전의지를 의미함. • 태극의 음과 양의 조화는 끊임없이 발전하는 한세대학교의 운동법칙을 상징함. • 감람나무잎 :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교육의 이념이 승리와 영광으로 승화됨을 의미함. 1953년 1981년 1990년 1992년 1997년 2018년 2020년 2021년 2022년 5월 순복음 신학교로 개교 4년제 신학교 인가 정규대학 (순복음신학대학)으로 승격 4년제 종합대학교(순신대학교)로 승격 교명 한세대학교로 변경 제1주기 대학종합평가 (1999년) 최우수 대학 선정 제2주기 대학종합평가 (2005년) 우수대학 선정 제1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2013년) 인증대학 제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2019년) 인증대학 교육부 대학 기관역량진단평가 ‘자율개선대학’ 선정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운영대학 선정 (5년지원) 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획득 2021년 대학정보공시…

출처: 이 전자책 2쪽

본문 53쪽

장학제도 안내 13 특별장학금 지급구분 감면 또는 지급 지급시기 발생시 선발 및 지급기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생지도장학위원회 의 심의 ·결정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 편입생장학금 지급구분 감면 (등록금 범위 내) 지급시기 등록금 고지서 반영 (1학기 : 2월, 2학기 : 8월) 선발 및 지급기준 • 학사편입자 장학금: 2003학년도 2학기 편입학 자부터 적용 • 편입생 장학금은 매학기 성적 3.0 이상 등록금 50% • 공연예술학과 편입자 중 학과 관련 활동 경력자로 공연예술학과에서 추천 하고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선발한 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 • A급 : 등록금의 70%, B급 : 등록금의 50% (입학금 제외) 학생역량지원 장학금 지급구분 지급 (등록금 범위 외) 지급시기 학기말 선발 및 지급기준 각 기관(부서)에서 시행하는 학습역량강화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활동한 자로 해당 부서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일정액 지급 한세가족장학금 지급구분 감면 (등록금 범위 내) 지급시기 등록금 고지서 반영 (1학기 : 2월, 2학기 : 8월) 선발 및 지급기준 • 본 대학에 2인 이상 재학 중인 형제, 자매가 있는 학생에게 지급 •…

출처: 이 전자책 53쪽

본문 72쪽

학칙 20 3. 출신학교 성적증명서 4. 소속 교회 담임목사 추천서(단, 신학부 지원자에 한함) 5. 기타 입학요강에서 요구하는 서류 2 일단 제출한 서류와 납입한 금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등록금 반환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 다.(1997.8.14., 2015.3.1) 제15조(입학전형) 신입생의 입학전형은 매 학년도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입시요강에 따른 다.(2015.3.1) 제16조(입학허가 및 취소) 1 입학(재입학, 편입학 포함)의 허가는 총장이 이를 행한다. 2 입학이 허가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입학허가를 취소한 다.(개정 2021.2.26.) 1.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3.

출처: 이 전자책 72쪽

본문 78쪽

학칙 20 2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2.1.4.) 제50조(감면) 입학금, 수업료, 기타 납입금은 결석, 출석정지, 정학 또는 제적의 이유로 감면되지 아니한다. 제51조(등록금의 반환) 한번 납입한 금액은 과오로 인한 것 외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학등록금에 관 한 규칙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2015.3.1.) 제52조(휴학자의 등록금) 등록기간에 휴학을 원하는 자의 등록금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 다.(1998.1.19) 제10장 장학금 제53조(장학금) 1 품행이 단정한 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에게 본교 장학규정에 의하 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2005.2.28) 2 장학금지급결정은 학과장이 추천하여 학생지도장학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장이 이를 결정한다.(2017.2.24.) 3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휴학, 퇴학, 제적 또는 징계된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998.1.19) 4 장학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에서 따로 정한다.(2017.8.24) 제11장 직제 제54조(직제) (삭제 2006.8.25) 제12장…

출처: 이 전자책 78쪽

본문 84쪽

학칙 20 2. 1997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대하여는 제34조, 제41조, 제42조는 종전학칙을 적용한다. 다만, 1997학년도 이 전에 입학한 학생 중 1997학년도 이후에 입학한 학생과 동일한 학년으로 복학, 재입학, 편입학하는 학생은 변 경된 이 학칙을 적용받는다. 부 칙 (한세 98-385호)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한세 407-111호)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보고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집단위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모집단위에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인 하여 변경된 모집단위로 수학할 경우 변경된 모집단위 소속으로 보며 이 학칙을 적용한다. 제3조(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이 학칙변경 당시 음악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학과 명칭이 변경된 음악학부 로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한세 407-464 호)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보고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학부(과)모집단위에 입학한 학생은 변경소속 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1.

출처: 이 전자책 84쪽

본문 90쪽

IT학부 ICT디바이스학과는 IT학부 ICT융합학과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8학년도 이전 입학 학생 본인이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에는 변경 이전의 전공(과)의 명칭으로 제증명서, 학위증서 및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 제4항은 2020년 3월 1일부로 소급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이 변경 학칙 시행 이전에 다음의 학과 또는 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2021학년도부터 변경된 학과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출처: 이 전자책 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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