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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을예고하는소중한경험들이존재하지만이후나아가야할과제와비교한다면아직은매우미미한수준이다부천시가나아가야할미래의경로는현재부천시민들이원하는것을채우려는노력속에서형성될수있다여기서는부천의참여민주주의와지역정치의발전을위해서부천시의회의바람직한역할모델을제시하고자한다과연부천시에있어서지방자치시대에바람직한지역의회는어떻게모색되어야하는가1991년지방의회가구성된후지난10년간지방의회는지방행정에대해감시와견제의역할을할것으로기대되었다즉지방행정에의시민참여가활성화되어지방정부의정책결정에변화가일어날것으로기대되었던것이다그러나지방행정은변화를보이지않았고지방의회의역할도기대에미치지못하였다외국의경험을통해보면37)지방의회가구성된후항의와반대는증가한것으로보이지만이러한항의들이지방차원에서근본적인변화를유발하지못했다시민대다수가지방의회및지자체에관심과기대를걸고있지않은부천시로서는이러한현상이매우심각하게나타났다지방자치제하의지방의회는지역주민을위한대리자•중개자혹은수탁자로서의의무가있다3»그러나현실에서는지방의회와지방의원모두에대해강한냉소주의가존재하고있으며이러한냉소로인해지방의회는때로지방자치에강한회의감을유발하기도한다부천시의회가지역의주체인시민들로부터불신을극복하고거듭나기위해서는몇가지구조적으로추구해야할과제가있다첫째자치입법권의확대와중앙통제의완화이다먼저자치사무범위의확대를통해자치입법을강화해야한다아울러중앙정부의과도한관여내지는통제를완화시켜야한다이를위해서는사무이양을효과적으로추진할수있는기구의구성과지방의회에대한중앙정부의폭넓은관여를규정하고있는제반법률을전면적으로개정해야한다39)둘째주민의감시자기능을강화해야한다40)이를위해서는의회의권한범위에대한명확한기준이정립되어야한다지방자치단체의사무에관한행정사무감사및조사권은지방의회의필수적인권한이다결국집행기관에대한위상을강화시키고지방행정전분야에걸쳐지방의회의견제력이미치게하는방안이필요하다셋째시의회는중앙정치의탈구조화기능을책임지고수행해야한다지방자치가본격적으로출범하여지역시민을대표하는지방의원이있는현시점에도중앙정치가지방정치에과도37)JMollenkoptTheContestedCity(PrincetonUnivPress1983)pp15^1738)한원택19987■ 8■ 8「지방자치발전을위한지방의회의개혁방향」「자치의정j28쪽39)김병준19989「근본적개혁필요한지방의회」「지방자치j12쪽40)한원택위의논문32〜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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