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1 -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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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Chapter
 06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이용방법  06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이용방법





 ‘마음톡톡 콜’ 운영      게이트 키퍼(동료상담사) 교육

  (대상) 전 임직원         (대상) 전 임직원 중 희망자

  (방법) ‘063-713-5388’(공단 심리상담 전용전화)로 전화하여 전문상담사 연결   (내용) 가족 및 동료 간 위험징후를 조기 발견, 징후별 상황 속에서 케어 할 수 있는 역량 강화 교육  PART 1_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대책
 ※ 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에 의거 비밀보장 유지, 전화 수신이력 및 직원의 개인정보, 상담내용은   (운영방법) 비대면(zoom) 운영

     공단에 제공하지 않음
                  정신건강 일상 지원
 (내용) 24시간 대기중인 전문상담사가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심리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상담 전화 상시 운영
                     정신건강 캠페인, 정신건강 유지 자료 제공, 기타 프로그램 안내 등
 전문병원 치료              ▶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활용 동의서’ 작성자에게 메일발송, 게시판 자료게시

  (대상) 전문가 소견 상 병원치료를 요하는 직원
     ▶ 상담사 판단 및 본인 동의 시

  (방법) 위탁업체와 연계되어 있는 전문병원 치료 시 비용지원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      ▶ 위탁업체를 통한 진료비 지원으로 직원 개별 지원신청 불가                                                       PART 2_ 상황별 대응 요령
 (내용) 1인당 최대 30만원(회당 최대 10만원)




 찾아가는 상담실

  (대상) 희망지사(본부, 콜센터) 또는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직원이 많은 지사
  (방법) 수요조사 시행 후 최소 5명 인원 충족된 지사에 상담실 운영

     ※ 신청방법 및 운영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안내 예정
 (내용) 상담의 문턱을 낮추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상담사가 지사에 방문하여 1:1 심리상담 진행

     - 개인 심리상담 및 유비오맥파(HRV) 체험                                                                            PART 3_ 부 록
       * 개인 상담(50~60분)은 회기차감, 단순 유비오맥파(HRV) 체험은 회기차감 없음

      - 센터·지사 내 휴게실 등 독립된 상담 공간 필요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대상) 특정 주제에 대한 그룹교육 희망지사

  (내용) 공통된 경험과 정서를 공유하는 집단(그룹)을 대상으로 멘탈 피트니스, 심리안정 및 직무
      스트레스 관리, 긍정적 정서 제공

     ▶ 정신 건강증진 프로그램, 신체 건강증진 프로그램, 마음챙김 명상
 (운영방법) 1회 기준 60~90분, 전문강사 1인, 대면 혹은 비대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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