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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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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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보
험
급
여
텔레웹 전산경로
요양급여 청구 처리 현황 조회
전산경로 ① (대)보험급여 → 요양급여 청구 처리 현황 조회
요양기관의 요양기관 기호로 요양급여청구, 처리결과, 지급일, 접수번호 등 조회 가능 함
전산설명 - [접수번호, 접수일자, 지급일자]로 선택하여 조회
- 업무구분의[전체]혹은 가지급 건만, 2차지급 건만 등 선택
-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 확인요청 시
사 례 - 요양급여비지급(예정)일자 확인요청 시
- 청구건의 심사결정 금액, 세금, 환수정산내역 확인 요청 시
- 지급불능, 보류내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안내
화면내용
- 공단은 심평원의 1차 지급 심사결정 통보자료를 인수하면 인수 익일부터 7일 이내 되는 날이
주의사항
지급일임.(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하루 당겨 지급)
체납 후 진료자 관리 종합조회
텔레웹 메인 - 붉은색으로 급여제한자]는 사전제한자와 사후제한자가 있음
급여제한자(사전, 사후) 현재 분할납부중에는 붉은색표기 안되니 유의해야 함
① (대)보험급여 → 체납 후 진료자 관리 종합조회
전산경로
② 개인민원의 보험급여 메인화면 → 바로가기 3번째 링크 [체납 후 진료자 관리 종합조회]
-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체납 후 급여제한통지(등기발송)수령여부와 급여제한
해제여부가 확인됨
전산설명
- 진료사실통지서 발송기록이 확인됨
- 사전급여제한자 여부가 확인됨
- 보험료 체납중인데, 건강보험 적용진료가 가능한가요?
사 례 -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 진료가 안 되고 총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 진료사실통지가 왔는데 이게 뭔가요?
- 메인화면에 붉은색 급여제한자로 기재된 자라 하더라도 사후 급여제한자일 경우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는 조회되지 않음
화면내용 - 체납 후 진료 받은 건으로 기타징수금 확정되기 전에는 체납 후 진료자 관리 종합조회 화면에서,
주의사항 ① 급여제한 안내문 발송 여부 ② 진료사실 통지서 발송여부 등을 확인해야함
- 확정된 기타징수금이 있더라도, 추가로 진료 사실이 발생하여 별도의 진료사실 통지서가 발송
되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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