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9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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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외국인  상담자료





                     센터관할  사업장의  외국인이  방문하여  피부양자  신고하는  경우


              Question  구로구  소재  사업장의  외국인  직장가입자가  부산시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부모를  피부양자로
                4     등재  하고자  하는데, 어느  곳으로  방문해야  하는지?


                  ➜ 서울외국인민원센터와  해운대지사  모두  이용  가능함
                        -  직장가입자가  방문하여  피부양자  취득  신고하는  경우,  사업장  소속지사  또는  피부양자의  거소지  관할
                       지사에서 업무처리  가능
                        - 위의 경우 사업장 소속지사인 구로지사가 서울외국인민원센터 관할이기 때문에 서울외국인민원센터 또는
                      해운대지사로  방문함




                     내국인  직장가입자가  외국인  피부양자  신고하는  경우


              Question  서울  구로구  소재  사업장의  내국인  직장가입자가  안산시에  거소  등록이  된  외국인  배우자를
                5     피부양자로  등재하고자하는  경우,  어느  곳으로  방문해야  하나요?


                  ➜ 직장가입자가  내국인이더라도  외국인  피부양자  취득  업무이므로,

                        ①  직장가입자가  방문하는  경우
                              -  사업장  소속지사인  구로지사를  관할하는  서울외국인민원센터  또는  피부양자의  거소지  관할인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안산)에서  업무처리  가능                                                   부
                                                                                                        록
                        ②  사업장  또는  직장가입자가  EDI/팩스  신고하는  경우
                              -  사업장  소속지사인  구로지사로  EDI/팩스  접수

                        ③  외국인  피부양자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                                                      외
                                                                                                         국
                              - 피부양자 자동연계 대상인 경우에 한해, 직장가입자 신분증 등 구비서류 지참하여 서울외국인민원센터                    인
                         또는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안산)에서  업무처리  가능
                                                                                                         상
                                  *  근거:  자격부-291(2020.1.14.)  “피부양자  자격업무에  관한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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