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9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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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외국인 상담자료
센터관할 사업장의 외국인이 방문하여 피부양자 신고하는 경우
Question 구로구 소재 사업장의 외국인 직장가입자가 부산시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부모를 피부양자로
4 등재 하고자 하는데, 어느 곳으로 방문해야 하는지?
➜ 서울외국인민원센터와 해운대지사 모두 이용 가능함
- 직장가입자가 방문하여 피부양자 취득 신고하는 경우, 사업장 소속지사 또는 피부양자의 거소지 관할
지사에서 업무처리 가능
- 위의 경우 사업장 소속지사인 구로지사가 서울외국인민원센터 관할이기 때문에 서울외국인민원센터 또는
해운대지사로 방문함
내국인 직장가입자가 외국인 피부양자 신고하는 경우
Question 서울 구로구 소재 사업장의 내국인 직장가입자가 안산시에 거소 등록이 된 외국인 배우자를
5 피부양자로 등재하고자하는 경우, 어느 곳으로 방문해야 하나요?
➜ 직장가입자가 내국인이더라도 외국인 피부양자 취득 업무이므로,
① 직장가입자가 방문하는 경우
- 사업장 소속지사인 구로지사를 관할하는 서울외국인민원센터 또는 피부양자의 거소지 관할인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안산)에서 업무처리 가능 부
록
② 사업장 또는 직장가입자가 EDI/팩스 신고하는 경우
- 사업장 소속지사인 구로지사로 EDI/팩스 접수
③ 외국인 피부양자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 외
국
- 피부양자 자동연계 대상인 경우에 한해, 직장가입자 신분증 등 구비서류 지참하여 서울외국인민원센터 인
또는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안산)에서 업무처리 가능
상
* 근거: 자격부-291(2020.1.14.) “피부양자 자격업무에 관한 변경사항 안내”
담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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